공제항목 |
기본공제 대상자 |
지출기간 |
공제금액과 공제한도 |
나이 |
소득 |
보장성보험료 |
O |
O |
근로기간 |
일반 보장성보험료과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를 각 100만원 한도로 일반 보장성보험료 12%,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15% 세액공제 |
의료비 |
X |
X |
근로기간 |
의료비 지급액의 15% 세액공제
공제대상금액 |
의료비총액 - (총급여액 × 3%) |
공제한도 |
일반 의료비 : 700만원 |
본인ㆍ65세이상자ㆍ장애인 의료비와 난임수술비 : 한도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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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
X |
O |
근로기간 |
교육비 지급액의 15% 세액공제
구분 |
공제한도 |
취학전 아동ㆍ초ㆍ중ㆍ고등학생 |
1인당 연 300만원 |
대학생 |
1인당 연 300만원 |
본인 교육비 |
전액 |
장애인 특수교육비 |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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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
X |
O |
연간 지출액 |
기부액 중 2,000만원 이하 금액은 15%, 2,000만원 초과 금액은 30% 세액공제
구분 |
공제한도 |
법정 |
근로소득금액 |
우리사주조합 |
근로소득금액 × 30% |
지정 |
①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금액 × 10%) + (근로소득금액의 20%와 종교단체 외 기부금 중 적은 금액)
② 종교단체 기부금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금액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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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세액공제 |
건강(고용)보험료,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법정(지정)기부금,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월세액 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연 13만원 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