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세액공제

1. 특별세액공제 요약
공제항목 기본공제 대상자 지출기간 공제금액과 공제한도
나이 소득
보장성보험료 O O 근로기간 일반 보장성보험료과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를 각 100만원 한도로 일반 보장성보험료 12%,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15% 세액공제
의료비 X X 근로기간 의료비 지급액의 15% 세액공제
공제대상금액 의료비총액 - (총급여액 × 3%)
공제한도 일반 의료비 : 700만원
본인ㆍ65세이상자ㆍ장애인 의료비와 난임수술비 : 한도 없음
교육비 X O 근로기간 교육비 지급액의 15% 세액공제
구분 공제한도
취학전 아동ㆍ초ㆍ중ㆍ고등학생 1인당 연 300만원
대학생 1인당 연 300만원
본인 교육비 전액
장애인 특수교육비 전액
기부금 X O 연간 지출액 기부액 중 2,000만원 이하 금액은 15%, 2,000만원 초과 금액은 30% 세액공제
구분 공제한도
법정 근로소득금액
우리사주조합 근로소득금액 × 30%
지정 ①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금액 × 10%) + (근로소득금액의 20%와 종교단체 외 기부금 중 적은 금액)
② 종교단체 기부금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금액 × 30%
표준세액공제 건강(고용)보험료,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법정(지정)기부금,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월세액 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연 13만원 공제
4. 공제 참고
①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의 지출액을 공제
② 휴직기간도 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휴직기간 중 지출액도 공제 가능
③ 연도 중 혼인·이혼·별거·취업 등을 사유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게 된 종전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사유 발생 전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세액공제 가능

(사례1) 이혼으로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없는 배우자가 이혼 전 지출한 보장성보험료와 의료비 공제 가능
(사례2) 10월 취업으로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하는 자녀의 1학기 대학교 등록금 공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