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 목 | 공제금액과 공제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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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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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세액공제 |
① 공제대상자녀
③ 당해연도 출생·입양한 기본공제 받는 자녀 1명당 30만원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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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세액공제 |
① 공제대상 : 과학기술인공제, 퇴직연금, 연금저축 ② 공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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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별 세 액 공 제 |
보장성 보험료 |
- 공제금액 : 납입액(연 100만원 한도) × 12% -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가 피보험자인 보장성보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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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장성 보험료 |
- 공제금액 : 납입액(연 100만원 한도) × 15%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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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
- 공제금액 : 공제대상금액 × 15% - 공제대상금액 : 총급여액 3% 초과금액 중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의료비와 난임수술비는 한도 없고 그 외 일반 의료비는 연 700만원 - 나이, 소득에 상관없이 배우자, 자녀 의료비 공제 가능 - 나이, 소득에 상관없이 생계를 같이 하는 부모님, 형제자매 의료비 공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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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
- 공제금액 : 공제대상금액 × 15% - 공제대상금액 ① 본인, 장애인 : 한도 없음 ② 취학전아동, 초·중·고등학생 : 1인당 연 300만원 ③ 대학생 : 1인당 연 900만원 - 나이에 상관없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배우자, 자녀 교육비 공제 가능 - 나이에 상관없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 교육비 공제 가능 - 장애인특수교육비는 나이, 소득에 상관없이 공제되고, 부모님, 수급자 교육비도 공제 가능 - 해외 고등학교, 대학교 교육비 공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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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
- 공제금액 : 2,000만원 이하분은 기부금의 15%, 2,000만원 초과분은 기부금의 30% - 본인 및 기본공제 받는(2016년 부터는 기본공제 받지 않더라도 나이관계없이) 배우자, 자녀, 부모님, 형제자매 기부금도 공제 가능 -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본인 기부금만 공제 - 입사 전이나 퇴사 후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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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세액 공제 |
- 공제금액 : 연 13만원 - 건강(고용)보험료,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법정(지정)기부금,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월세액 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적용 ≫ 정치자금기부금세액공제(10만원 이내)와 표준세액공제는 동시에 받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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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조합 세액공제 |
- 공제금액 : 산출세액의 10% -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납세조합에 의해 원천징수된 근로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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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차입금이자 세액공제 |
- 공제금액 : 이자상환액의 30% - 1995.11.1~1997.12.31. 미분양주택취득 관련 1995.11.1.이후 차입금의 이자상환액 - 세액공제액의 20%를 농특세로 납부 - 무주택이나 1주택 소유 세대주가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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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 세액공제 |
- 공제금액 : 외국납부세액 - 공제한도 = 근로소득산출세액 × (국외근로소득 / 근로소득금액) -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소득세가 있는 경우 - 공제 한도 초과 시 5년간 이월공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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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
- 공제금액 :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0% - 공제요건 ① 12.31.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일 것(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가능) ②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초과자 제외)일 것 ③ 임차한 주택이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일 것 ④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