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은
조세전문가, 노동운동가 등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국내 유일의 조세 시민단체입니다.
2001년 1월, 부당한 조세제도와 세금징수,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견제 및 방지함으로써 서민의 어깨에 지워진 무거운 조세부담을 덜어주자는 떼 뜻을 모았습니다. 현재까지 자동차세불복운동, 학교용지부담금 전원환급, 휴면예금찾아주기, 신용카드공제폐지운동 등 납세자의 편에서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세청의 환급불가방침에 맞서 연말정산과정에서 누락한 소득공제에 대해, 추가적인 환급신청을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시민운동을 전개하여 현재까지 1만 6,000여명이 약 120억원의 세금을 환급받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2.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3. 조세조약에 따른 외국인 교직자 세액감면
4. 정부간 협약에 의해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에 대한 세액감면
1.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15세 이상 29 세 이하(6년 한도로 병역근무기간 제외)인 청년, 만60세 이상인 자, 장애인이 중소기업체에 2012.1.1.~2018.12.31.까지(60세 이상자 또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2014 .1.1.~2018.12.31.까지) 취업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체에서 받는 근로소득세를 취업일부터 3년간 70%(50%, 100%) 세액감면
(1) 감면대상
①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15세 이상 29세 이하의 청년이 2012.1.1.~2018.12.31.까지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경우
≫ 병역(현역병, 상근예비역ㆍ경비교도ㆍ전투경찰순경ㆍ의무소방원 포함, 공익근무요원,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을 이행한 경우 현재 나이에서 병역 이행 기간(6년 한도)을 뺀 나이가 29세 이하일 것
≫ 2011.12.31일 이전 취업자가 2012.1.1.이후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제외
②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60세 이상인 자가 2014.1.1.~2018.12.31.까지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경우
③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가 2014.1.1.~2018.12.31.까지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경우
세액감면 제외대상
- 임원
-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친족관계인 사람
- 일용근로자
- 국민연금ㆍ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
중소기업체의 범위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법인 포함)으로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 제외),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부동산업 및 임대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건축기술ㆍ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기타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제외
(2) 감면세액
감면소득(중소기업체에서 받는 근로소득)에서 발생하는 근로소득세의 70%(50%, 100%)
100% 감면 대상자 : 2012.1.1.~2013.12.31. 이전에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한 청년
감면소득 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감면세액
종합소득산출세액 × (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감면소득 / 총급여액)
감면소득 외 다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액
근로소득세액공제액 × {1 - ((감면소득 / 총급여액)}
(3) 감면기간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감면
≫ 소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 상관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계산
≫ 2015.1.1.이후 재취업하는 분부터 중소기업 취업청년이 군 복무 후 동일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감면기간을 2년 연장하여 총 5년간 감면
(4) 감면신청
취업일이 속하는 달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신청서(조특법 별지 제11호 서식)에 병역복무기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기간 경과 후 제출해도 적용)
2.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1) 감면대상/감면비율/감면기간
가)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기술자 또는 나)기술도입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
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기술자
① 2010.1.1.이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외국인기술자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14.12.31.이전인 경우만 해당)부터 2년간 소득세 50% 감면
≫ 대한민국 국적 가진 영주권자 제외
② 2009.12.31.이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외국인기술자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09.12.31.이전인 경우만 해당)부터 5년간 소득세 100% 감면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 포함
외국인기술자의 범위
1.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 제3호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기술도입 계약(30만불 이상의 도입 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자
2.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 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② 한국과학기술연구원 ③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④ 한국천문연구원
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⑥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⑦ 한국전자통신연구원 ⑧ 한국표준과학연구원
⑨ 한국해양연구원 ⑩ 한국지질자원연구원 ⑪ 한국기계연구원 ⑫ 한국항공우주연구원
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⑭ 한국전기연구원 ⑮ 한국화학연구원
4. 외국에서 다음의 산업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당해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기술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의 고용 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자
① 기술 집약적 산업(조특법시행령 별표4)
② 광업
③ 건설업
④ 엔지니어링사업
⑤ 물류산업
⑥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업 및 경영 상담업,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 기타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 디자인업
5. 과학기술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다음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과학기술부 장관이 확인한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① 자연계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10인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있을 것
②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나) 기술도입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
① 2010.1.1.이후 최초로 체결된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법인세 등이 감면되는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 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일정한 고도기술을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투자기업에 근로를 제공한 날(2014.12.31.까지만 해당)부터 2년간 소득세 50% 감면
일정한 고도기술의 범위
1. 국민경제에 대한 경제적 또는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산업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기술
2. 외국에서 국내로 최초로 도입된 날(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해당 기술을 수반하는 외국인투자의 신고 또는 기술도입계약의 신고를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술이거나 3년이 경과한 기술로서 이미 도입된 기술보다 경제적 효과 또는 기술적 성능이 뛰어난 기술
3. 해당 기술이 소요되는 공정이 주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기술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의 범위
기술도입 대가의 지급기간 또는 계약기간이 1년 이상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 조특법 제121조의6제1항에 따른 국내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고도의 기술에 해당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조세면제를 신청하는 계약
(2010.1.1 전에 최초로 기술도입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지급 하는 기술도입대가에 대해 적용)
2.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항공기 및 우주비행체(지상지원설비를 포함한다)와 그 부분품에 관한 기술도입 계약
3. 방위사업법 제35조제2항(1.2.4.6.7.10호)의 규정에 의한 방산물자에 관한 기술도입계약
≫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조세면제를 신청하는 계약의 범위(구 조특영 116의12 ①)
기획재정부장관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기술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2항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기술도입 계약
② 2009.12.31.이전 신고된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가 외국인투자촉진법 규정에 의하여 기술대가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경우 기술도입계약에 관한 신고필증교부일(2009.12.31.이전인 경우에 한함)부터 5년간 소득세 100% 면제
(2) 감면세액
산출세액 × (소득세 감면대상 총급여액 ÷ 총급여액) × 50%(100%)
(3) 감면신청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외국인기술자의근로소득세감면신청서(조특법 별지 제7호 서식)를 제출
3. 조세조약에 따른 외국인 교직자 세액감면
(1) 감면대상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에서 초청되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단기체재하면서 인가된 교육기관(초ㆍ중ㆍ고등ㆍ대학)에서의 강의나 연구를 목적으로 입국한 강사나 교수가 받는 소득은 해당 국가와의 조세조약상 교직자 조항에 의하여 소득세를 면제
≫ 교직자 소득세 면제요건 등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마다 조건이 다르므로 개별 조세조약을 참고해서 적용해야 함 ☞각 국과의 조약 보기
(2) 감면세액
종합소득산출세액 × (감면대상 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4. 정부간 협약에 의해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에 대한 세액감면
(1) 감면대상
정부간 협약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이 그 양쪽 또는 한쪽 당사국의 정부로부터 받는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감면
(2) 감면세액
종합소득산출세액 × (감면대상 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3) 감면신청
감면받고자 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외국인근로소득세액감면신청서(소득세법 별지 제18호 서식)를 국내에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