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은
조세전문가, 노동운동가 등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국내 유일의 조세 시민단체입니다.
2001년 1월, 부당한 조세제도와 세금징수,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견제 및 방지함으로써 서민의 어깨에 지워진 무거운 조세부담을 덜어주자는 떼 뜻을 모았습니다. 현재까지 자동차세불복운동, 학교용지부담금 전원환급, 휴면예금찾아주기, 신용카드공제폐지운동 등 납세자의 편에서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세청의 환급불가방침에 맞서 연말정산과정에서 누락한 소득공제에 대해, 추가적인 환급신청을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시민운동을 전개하여 현재까지 1만 6,000여명이 약 120억원의 세금을 환급받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예금주: 한국납세자연맹)
공제항목 | 공제금액목과 공제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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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 근로자 부담분 전액 공제 - 근로자 본인 명의의 보험료만 공제(본인부담분) |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상환액 |
- 원리금상환액의 40%를 공제 - 임차차입금+주택마련저축을 연 300만원 한도로 공제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인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 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 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할 것 ≫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 이자상환액+임차차입금+주택마련저축을 연 500만원(1,500만원) 한도로 공제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세대원도 가능) 취득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 - 차입금의 상환기간 15년 이상 - 주택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 - 주택과 차입금이 근로자 본인 명의일 것 |
기부금 |
- 2013.12.31.이전 법정·지정기부금 이월분만 해당 ≫ 2014.1.1.이후 법정·지정기부금은 세액공제로 전환 ≫ 2015.1.1.이후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세액공제로 전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