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은
조세전문가, 노동운동가 등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국내 유일의 조세 시민단체입니다.
2001년 1월, 부당한 조세제도와 세금징수,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견제 및 방지함으로써 서민의 어깨에 지워진 무거운 조세부담을 덜어주자는 떼 뜻을 모았습니다. 현재까지 자동차세불복운동, 학교용지부담금 전원환급, 휴면예금찾아주기, 신용카드공제폐지운동 등 납세자의 편에서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세청의 환급불가방침에 맞서 연말정산과정에서 누락한 소득공제에 대해, 추가적인 환급신청을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시민운동을 전개하여 현재까지 1만 6,000여명이 약 120억원의 세금을 환급받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예금주: 한국납세자연맹)
공제대상 | 공제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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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부담하는 근로자 본인부담금 | 전액 |
기타연금보험료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 또는 부담금 | 전액 |
2001.12.31. 이전분 | 2001년분 | 2002.1.1. 이후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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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입시 | 소득공제 불가 | 불입금액의 50% 소득공제 | 불입금액 전액 소득공제 |
수령시 | 비과세 | 단계적으로 과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