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은
조세전문가, 노동운동가 등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국내 유일의 조세 시민단체입니다.
2001년 1월, 부당한 조세제도와 세금징수,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견제 및 방지함으로써 서민의 어깨에 지워진 무거운 조세부담을 덜어주자는 떼 뜻을 모았습니다. 현재까지 자동차세불복운동, 학교용지부담금 전원환급, 휴면예금찾아주기, 신용카드공제폐지운동 등 납세자의 편에서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세청의 환급불가방침에 맞서 연말정산과정에서 누락한 소득공제에 대해, 추가적인 환급신청을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시민운동을 전개하여 현재까지 1만 6,000여명이 약 120억원의 세금을 환급받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예금주: 한국납세자연맹)
항목 | 공제금액 | 공제요건 |
---|---|---|
경로우대 | 1인당 100만원 | 기본공제대상자가 만70세이상 |
장애인 | 1인당 200만원 |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②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③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부녀자 | 연 50만원 |
총급여 41,470,588원이하인 ① 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② 기본공제 받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 |
한부모 | 연 100만원 |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 받는 (손)자녀ㆍ입양자가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