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공제

1. 추가공제 요약
항목 공제금액 공제요건
경로우대 1인당 1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가 만70세이상
장애인 1인당 2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②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③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부녀자 연 50만원 총급여 41,470,588원이하인
① 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② 기본공제 받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
한부모 연 100만원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 받는 (손)자녀ㆍ입양자가 있는 경우
2. 공제참고
① 경로우대ㆍ장애인공제는 부양가족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같이 공제해야 함
②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공제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한부모 공제만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