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은
조세전문가, 노동운동가 등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국내 유일의 조세 시민단체입니다.
2001년 1월, 부당한 조세제도와 세금징수,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견제 및 방지함으로써 서민의 어깨에 지워진 무거운 조세부담을 덜어주자는 떼 뜻을 모았습니다. 현재까지 자동차세불복운동, 학교용지부담금 전원환급, 휴면예금찾아주기, 신용카드공제폐지운동 등 납세자의 편에서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세청의 환급불가방침에 맞서 연말정산과정에서 누락한 소득공제에 대해, 추가적인 환급신청을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시민운동을 전개하여 현재까지 1만 6,000여명이 약 120억원의 세금을 환급받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나이 관계없이 공제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면 공제대상에 포함(2015년 연말정산부터 적용)
2. 생계를 같이 한다는 의미
① 배우자ㆍ자녀(입양자) : 동거여부 상관없이 항상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본다.
② 부모님 : 같이 살거나 주거형편상 별거하는 경우에도 실질부양하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본다.
≫ 따로 사는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한다는 의미는 “직계존속이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당해 근로소득자의 소득으로 부모님이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입니다. 즉,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보태주어 생계에 도움을 주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③ 형제자매 : 같이 살거나, 같이 살다가 취업ㆍ취학ㆍ질병을 사유로 일시퇴거 하였지만 실질부양하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본다.
≫ 형제자매와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은 같이 살거나, 같이 살다가 취업이나 진학을 위해 주소지를 일시적으로(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음) 옮겼지만 부모님이나 형제자매가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생활비 보태 주면서 실질부양하고 있는 경우로 해석됩니다.
≫ 형제자매를 실질 부양하고는 있으나 결혼으로 분가하였다면 일시퇴거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공제대상여부 판정시기
원칙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12.31)
≫ 해당 과세기간 중에 해당 나이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 공제대상에 포함
≫ 예외 : 사망자는 사망일 전날, 장애가 치유된 경우 치유일 전날을 기준으로 공제
4. 기본공제대상자 적용순서
① 2인 이상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연말정산 또는 확정신고 때 공제를 신청하는 사람의 공제대상자로 인정(예, 맞벌이부부의 자녀 기본공제는 신청하는 부모가 공제)
② 2 이상이 자기의 공제대상가족으로 신고했거나(이중공제), 누구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할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 법정 판정기준(예, 형과 동생이 부모님 기본공제를 각각 받거나, 자녀 기본공제를 부모가 각각 하는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