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

1. 인적공제 요약
항목 내용
기본공제 본인ㆍ배우자ㆍ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원 공제
추가공제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ㆍ부양가족이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기본공제에 추가하여 공제
- 경로우대 : 만70세 이상인 경우 1인당 연 100만원 공제
- 장애인 : 장애인인 경우 1인당 연 200만원 공제
- 부녀자 : 부녀자의 경우 연 50만원 공제(여성 근로자만 해당)
- 한부모 : 배우자가 없는자로서 기본공제 받는 (손)자녀ㆍ입양자가 있는 경우 1인당 연 100만원 공제
≫ 부녀자공제와 중복되는 경우 한부모공제만 적용
2. 제출서류
≫ 기본공제 서류는 신규입사자나 공제대상가족의 변동이 있는 연도에만 제출
구분 제출서류 발급처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읍ㆍ면ㆍ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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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같이 사는 부모님 주민등록등본
따로 사는 부모님 부모님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입양자 입양증명서 또는 입양사실확인서 입양기관 또는 시ㆍ군ㆍ구청
형제자매 동거 주민등록등본 읍ㆍ면ㆍ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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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퇴거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환표 근로자 작성
본주소지 및 일시퇴거지의 주민등록등본

읍ㆍ면ㆍ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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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요양증명서)
근무처ㆍ학교ㆍ의료기관
수급자 수급자증명서 읍ㆍ면ㆍ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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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아동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ㆍ군ㆍ구청
기본공제대상자가
외국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
시ㆍ군ㆍ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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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사본ㆍ장애인수첩 사본ㆍ복지카드 사본 중 하나 읍ㆍ면ㆍ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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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증(상이급수)
국가유공자확인원

국가보훈처(소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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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자 장애인증명서 국가보훈처(소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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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 의료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