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부금(사회복지단체나 종교단체 기부금)은 공제한도를 넘을 경우 이월공제를 5년간 받을 수 있으나 실직이나 매년한도초과 등으로 이월공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부금 공제한도를 미리 계산하여 한도초과 기부금은 배우자 이름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아내의 종교단체 기부금공제 한도는 연봉(2400만원)에서 근로소득공제액(8,850,000원)을 뺀 근로소득금액(15,150,000원)의 10%인 1,515,000원이므로 400만원을 기부해도 1,365,000원만 공제되고 한도를 초과하는 2,635,000원은 5년간 이월공제 받으실 수 있으며 남편 이름으로 기부하여 남편이 공제받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2016년 기부분부터는 부양가족의 나이와 상관없이 공제받을 수 있어 어머님의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함께 살며(따로 살 경우 생활비 지급) 다른 가족이 어머님에 대한 공제를 받지 않으면 어머님의 기부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2015년 기부분까지는 기본공제 받는 경우에만 공제가능)
* 정당에 10만원 이상 기부한 경우 공제 방법
- 10만원까지는 기부액의 10/11 세액공제, 10만원 초과금액은 15%세액공제(3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세액공제)
예) 정당에 10만원 기부하고 결정세액이 90,909원 이상인 경우 90,909원(10만원x10/11)은 소득세로 환급받고, 소득세 환급액의 10%인 9,090원은 주민세로 환급받아 99,999원을 연말정산 때 돌려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