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에 연금저축 400만원 불입시 : 지방소득세 포함 528,000원 세액공제(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지방소득세세 포함 660,000원 세액공제)
※ 유의사항
연금저축을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하게 되면 소득공제 받은 400만원에 대해 주민세 포함 2.2%의 해지가산세(2013년3월이후 가입자 제외)와 일시해지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16.5%(주민세 포함)의 기타소득세를 물어야 함
각각 공제 가능합니다.
2000.12.31이전 개인연금저축 가입자가 2001.1.1 이후 이를 계속 불입하면서 연금저축에 새로 가입하여 불입하는 경우에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을 동시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간 최대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72만원소득공제 + 52.8만원 세액공제(또는 66만원 세액공제)
* 개인연금저축 공제한도: 연간 불입금액 180만원을 한도로 40% 소득공제
* 연금저축 공제한도: 연간 불입금액 400만원을 한도로 13.2% 세액공제(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인 자는 16.5%)
1. 중도해지가산세(2013년 3월 이후 가입분 부터는 해지가산세 없음)
저축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중도해지 할 경우 :
해지일까지 매년 저축불입액(400만원 한도)누계액 × 2%
※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더라도 해지가산세 추징
※ 해지가산세 추징제외사유
- 저축자의 사망
- 해지전 6개월 이내 발생한 천재ㆍ지변, 저축자의 퇴직ㆍ해외이주ㆍ3월 이상의 입원치료(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저축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폐업,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 영업인가·허가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2. 중도해지하거나 만기 후 연금외의 형태로 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16.5% 분리과세 원천징수(2014년까지는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함)
※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금액 = 해지 또는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금액 × {1 - 실제소득공제받은금액을초과하여불입한금액의누계액 / 대통령령이정하는총지급액또는예상액(총지급예상액)}
※ 중도해지로 보지 않는 경우
- 다른 금융기관의 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를 통해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3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 및 제204조에 따른 투자회사의 합병의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집단투자사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고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가 같은 종류의 저축으로 해당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 법률 제6987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된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고 다른 투자신탁으로 해당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 기타(연금)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해지가산세는 계약의 해지로 지급받는 환급금을 한도로 함
3. 중도해지 추징사례
2013년 1월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한 A씨는 매년 400만원 불입 후 올해 목돈이 필요해 중도해지를 하기로 하고 적립원금 1200만원과 운용수익 40만원을 합한 1240만원을 받을 수 있을 것 예상.
결과: 기타소득금액 2,046,000원(1240만원X16.5%)과 해지가산세 272,800원(1240만원X2.2%%)를 제한 10,081,200원을 수령.
연금저축상품은 소득공제를 받는 '연금상품(세제적격연금상품이라 함)'과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연금상품(세제비적격연금상품이라함)'이 있습니다. 회원님의 경우 소득공제를 받는 연금상품과 관련한 것으로 가정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1.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 또는 연금이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과세는?
해지시기에 따라 2가지(해지가산세 추징과 기타소득과세)세금이 과세됩니다.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해지가산세와 동시에 일시해지금 중 일정금액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5년 이후에 중도해지하거나 불입계약기간만료 후 연금이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일시해지금(또는 연금이외 수령금액) 중 일정금액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 해지가산세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해지가산세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지시 추징되는 해지가산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해지가산세= 중도해지일까지 매년 저축불입액(매년 400만원 한도)누계액×2.2%
예를 들어 매년 100만원을 납입하였다면 400만원×2%=8만원이 해지가산세로 추징됩니다.
2)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금액은?
중도해지 또는 만기 후 연금이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아래 산식에 의해서 계산한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 15%로 원천징수합니다. 아울러 지방소득세도 1.5% 과세되므로 아래의 기타소득금액에 16.5%가 소득세로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일시해지금이 1,600만원이고 매년 불입액이 400만원이며, 불입액 모두 공제를 받았다면 기타소득금액과 소득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타소득= 1,600만원×(1-0/1,600만원)=1,600만원* 원천징수 소득세= 1,600만원×16.5%=264만원
2. 어떻게 해야 하는가?(절세방법은?)
세액공제를 받았는가 아닌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집니다.
1)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는데도 원천징수를 당했다면?
세무서에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확인서류를 받아서 해당 금융기관(보험사)에 제출하시면 차액환급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세액공제를 받았는데 위 산식과 차이가 발생한다면?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위 산식에 대입해서 계산해보시고 계산결과보다 원천징수당한 세금이 더 많다면 해당 금유기관(보험사)에 얘기해서 차액환급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