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교육비를 송금시는 해외 송금일의 대고객 외국환매도율을 적용하고, 국외에서
직접 납부하는 경우 납부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합니다.
어학연수과정의 수업료는 교육비 공제대상 아닙니다.
외국인이 거주자에 해당되면 교육비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단일세율(분리과세)적용 : 근로소득에 17%의 세율 적용하여 분리과세, 단일세율 적용할 경우 소득공제ㆍ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는 적용할 수 없음
① 배우자의 대학원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없고,
② 근로소득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 초등학생 자녀의 해외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나, (1)「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교육장이나 국립국제교육원장의 유학인정을 받았거나☞ 자세히 보기 (2)「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자세히 보기 ☞ 해석 시 유의사항 에는 공제 가능합니다.
형제자매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하면 공제됩니다. 또한, 취학의 목적으로 주소에서 일시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유학한 형제자매가 국외로 유학가기전 같이 거주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초)본과 교육비납입영수증을 제출하면 공제됩니다.
올해 소득공제는 연말정산 때 신청하면 되고, 2011~2015년 국외교육비공제를 누락한 경우 [연맹홈페이지 로그인 후 – 연말정산 - 연말정산 환급신청]코너에서 인터넷으로 먼저 환급신청하고 아래서류를 연맹으로 보내면 됩니다.
*근로자 본인이 국내에서 급여를 받으면서 국외대학원 유학을 하면서 근로자가 대학원등록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가능함
-연맹으로 등기 송부 서류-
① 환급신청년도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2부
② 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 영수증 (발급기관: 외국교육기관)
③ (1), (2), (3) 중 해당되는 서류
(1) 자녀가 국내에서 중학교 이상 졸업(동등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포함) 후 유학한 학생의 경우: 졸업장 사본 등(발급기관: 학교 등)
(2) 자녀가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으로 교육장이나 국립국제교육원장으로부터 유학 인정을 받은 경우: 교육장 또는 국립국제교육원장이 발급하는 국외유학인정서(발급기관: 교육청 또는
국립국제교육원)
(3) 자녀가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으로 외국에서 (조)부모 등 부양의무자와 동거기간이 1년 이상인 학생인 경우: 동거사실증명서(발급기관: 재외공관)
④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⑤ 환급받고자 하는 통장사본 2부
1. 배우자공제와 만 20세 이하 자녀의 인적공제는 국내 주소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음
2.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및 신용카드공제
1) 국내 보험사(해외 보험사의 국내지점 포함)와 국내 소재 의료기관에 지급한 보험료와 의료비 및 국내에서 지출한 신용카드사용액은 공제 가능
2) 해외 보험사(국내 보험사의 해외지점 포함)와 해외 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은 공제 안 됨
3. 해외교육비
1) 고등학교, 대학교: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 중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기관에 지출한 자녀와 배우자의 교육비는 공제 가능
2)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 중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기관에 지출한 자녀의 교육비로 아래 2가지 중 해당이 되는 경우에만 공제됨
① 교육장이나 국립국제교육원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경우
② 부모 모두(부모 모두 없는 경우 조부모나 기타 부양의무자)와 자녀가 함께 외국에 거주하면서 교육을 받는 경우(부모 모두가 자녀와 함께 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후 부모만 국내에 귀국한 경우 포함)
3) 보육시설, 어학연수 및 학원에 지급한 교육비와 배우자의 자녀의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 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