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상담사례(탭메뉴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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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암 등 중병환자 장애인

병원(한의원 등 포함)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2006년 연말정산부터는 국세청이 유권해석을 변경하여 진단서로 공제가 안되는 것으로 해석, 2006년 연말정산부터는 진단서로 공제받을 수 없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비 경감받기 위해 등록된 중증환자와 세법상장애인인 중증환자의 개념에 차이가 있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하는 중증진료 등록확인증도 중증환자의 장애인공제 증명서류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범위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ㆍ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로 중증환자 해당여부는 최종적으로 의사가 판단함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비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증환자의 범위
- 암(백혈병, 위암, 폐암, 뇌종양 등 모든암)
- 중증 심장질환자로 개심술 수술을 한 경우
- 중증 뇌혈관 질환자로 개두술 수술을 한 경우

대부분의 병원과 한의원에서는 암환자 등 중병환자도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된다는 법을 모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을 방문하기 전에 납세자연맹이 주요병원에 보낸 공문을 출력하여 병원에 가서 보여주고 발급을 요청하세요.


병원에 보낸 공문 출력하기

장애인증명서 이렇게 발급받으세요



☞ 의사가 장애인 증명서를 떼주지 않는 경우의 대처 요령

납세자연맹의 병원에 보내는 공문을 출력하여 가지고 가도 의사 및 원무과 직원이 '유방암은 장애인공제가 안 된다', '방광암은 소변주머니를 달고 생활하시는 분에게만 발급이 가능하다','장애인증명서는 발급 안 되고 진료소견서 발급만 가능하다', '의사 생활 10년 동안 암환자에 대해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해 준적이 없다며 발급을 거부하는 의사'등 여러 가지 이유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을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취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국세청 인터넷상담 코너에 상담을 올려 '장애인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출력하여 납세자연맹에서 병원에 보내는 공문과 함께 보여 주면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세법상 암 등 중병환자에 대해서는 장애인으로 보아 '환자 가족에게 세금을 환급해 주도록 되어 있고,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해주더라도 병원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는 없고, 연말정산 때 세금혜택 이외에 다른 혜택은 전혀 없음을 설명함


둘째, 세법에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환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는 조처로 부당하다고 이의 제기

장애인증명서를 이미 제출하였다면 장애인증명서에 기재된 장애기간 동안은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장애기간이 경과하였거나 회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장애인증명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데, 전 직장에서 반환받아 제출해도 됩니다.

연도 중에 장애가 치료된 경우에도 장애가 치료된 연도까지는 장애인으로 보아 장애인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15년 1월에 항암치료가 끝난 경우에도 2015년까지는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도 중에 암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연도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은 소득요건만 만족한다면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올해 연말정산뿐만 아니라 2011~2015년 환급신청도 가능합니다.

[사례]
60세미만인 아버님이 산재사고로 장애 2급, 연금식으로 월 휴업급여와 간병비를 받고 있는 경우: 기본공제 150만원, 장애인공제 200만원 가능

아버지의 올해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면 아들이 아버지의 기본공제, 장애인공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현금영수증)사용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아버지와 같이 살면 아버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만 아들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이 거주하는 형제가 장애인인 경우에 소득이 없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기본공제,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은 장애인증명서나 복지카드사본을 회사로 제출하고 공제받으면 되고, 2011~2015년 환급신청은 ‘연말정산 환급신청’ 코너에서 연도별로 환급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아래 서류를 연맹으로 보내면 됩니다.

① 환급신청년도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2부
② 주민등록등본 2부
③ 장애인증명서나 복지카드사본 2부(앞, 뒤면 모두, 장애인등록연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④ 환급받고자 하는 통장사본 2부

세법상 장애인에 속하는 중증환자 요건인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환자”에 해당하면 장애인에 해당되어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50만원과 장애인공제 200만원, 의료비를 최고한도 700만원에 제한받지 않고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 내용 자체가 상당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장애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병에 따라 최종적으로 의사가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병명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즉 의사가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해주면 장애인공제를 받고,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으면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많은 의사들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 암환자 등 중증환자도 연말정산 장애인공제대상이 된다는 내용과 세법상 장애인 개념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장애인증명서 발급관련 세법내용을 설명하는 연맹의 병원공문을 가지고 가야 장애인증명서 발급이 쉽습니다.

연맹에서 장애인 해당여부를 답변 드리기는 어려우나, 아래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례1] 아버님이 암으로 판정되어 4월에 수술 후 현재 요양 중인 경우 공제는?
⇨ 암으로 수술까지 받으셨다면 수술하신 연도에는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례2] 어머니가 뇌경색으로 입원 후 퇴원하여 지금은 1개월에 한번 병원에 가고 있는데?
⇨ 일상생활이 가능하면 중증환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 의사가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례3] 아버님이 치매로 입원도 하시고 월 1회 이상 치료받고, 경로우대공제 받고 있는데 추가로 장애인공제 가능한지?
⇨ 치매환자도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만 발급 받으면 장애인공제가 가능합니다. 경로우대공제와 장애인공제는 중복공제가 가능합니다.

[사례4] 유방암도 장애인에 해당합니까?
⇨ 암환자가 모두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병의 종류에 관계없이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이시면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됩니다.

[사례5] 작년까지는 항암치료를 받아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았고, 올해는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방사선 치료 후의 유방암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치료를 받는 경우에 장애인해당 여부는?
⇨ 항암치료가 끝난 경우에는 장애인증명서 발급이 안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례6] 어머니가 만53세로 연말정산 때 기본공제 받지 못했는데 장애인증명서 떼면 공제 가능한가?
⇨ 장애인에 해당하면 만60세 미만이라도 기본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떼면 기본공제와 장애인공제가 가능합니다.

[사례7] 같이 거주하는 형제자매의 나이가 만20세 초과로 기본공제대상이 아닌데 장애인증명서 떼면 공제 가능한가?
⇨ 장애인은 나이에 상관없이 기본공제대상이므로 소득이 없는 형제자매가 장애인에 해당하면 기본공제와 장애인공제, 의료비공제가 가능합니다.

[사례8] 아버지가 2월에 폐암 진단받으시고 올 8월말에 돌아가셨는데 공제는?
⇨ 사망하신 연도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망한 경우에도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사망한 경우에는 중병이었음이 명백하므로 장애인증명서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