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상담사례(탭메뉴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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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보장성보험료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모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인 보험료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기본공제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만60세 이상,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배우자는 소득금액만 100만원 이하이야 합니다.

[사례] 2012년 어머니 소득이 있을 당시에 어머니가 계약자이고 어머니가 피보험자인 보험을 가입했는데, 2015년 현재에는 어머니 소득 없음 : 어머님이 만60세 이상이면 공제 가능

[사례]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자동차보험료 : 공제 가능

[사례] 친정어머니(소득이 없고 만60세 이상)가 계약자, 피보험자인 보험료 : 다른 형제가 어머니 기본공제를 받지 않으면 공제 가능

[사례] 나(근로자), 어머니(사업자등록증 있음), 아버지(소득이 없고, 만60세 이상)이 같이 살고 있고, 계약자, 피보험자 모두 아버지인 보장성보험료 : 어머님이 배우자공제 받지 않으면 공제 가능

맞벌이부부는 배우자공제대상이 아니므로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인 보험료는 본인만 공제받을 수 있고,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보험료 또는 배우자가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본인이 보험료는 부부 누구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보험료만 공제받을 수 있어 남편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는 아내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장애인이 가입한 보험을 전부 장애인보험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아버님이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로 100만원 이상 납부하고, 이 외 공제대상 보험료가 100만원 이상 있는 경우 일반보험료로 100만원, 장애인전용보험료로 100만원 각각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 장애인만 가입할 수 있는 보장성보험의 일종으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