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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의료비

의료비공제액은 "의료비총액 - 총급여의 3%"이고, 일반의료비의 경우 700만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으나, 본인, 65세이상자, 장애인의 의료비는 공제액이 한도 700만원을 초과해도 무제한으로 공제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총급여 3,000만원인 근로자가 일반의료비로 1,000만원을 지출한 경우 총급여의 3%인 90만원을 제외한 910만원에 대해 700만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으나, 장애인, 65세이상자, 본인 의료비로 1,000만원을 지출한 경우에는 91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아버님과 따로 살고,
아버님이 소득이 있어 기본공제를 안받았습니다..
아버님께 보청기를 구입해 드렷는데 연말정산에서 누락 했습니다. 의료비 공제를 자녀인 제가 공제 가능한지요(실제 자녀인 제가 부담함)? 소득과 연령에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의료비는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공제되나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는 따로살고 있는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보태주어야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아버님이 소득이 적어 회원님이 보청기를 사 드렸다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보청기에 대한 의료비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단 과거연도 환급대행에서는 세무서에서 의료비지출 증빙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그 입증자료, 만일 현금 결제하였다면 통장에서 출금내역등을 연맹으로 서류 보낼 때 같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나 사용내역서로는 의료비공제 받을 수 없고, 아래 중 한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①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에 의한 의료비영수증(병원, 약국 등에서 발급받은 의료비영수증)
② 국세청 제공 소득공제내역

의료비는 나이나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생계를 같이 하는 부모님의 의료비라면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다른 형제가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생활비를 보태주면서 부양하고 있는 따로 사는 부모님의 의료비를 근로자가 지출한 경우에는 공제 가능합니다.

[사례] 장모님(56세)이 올 8월말부터 대형마트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월 70만원의 보수를 받고 4대 보험에도 가입, 8월부터 일을 시작해서 올해 총급여가 500만원이 안되고 매월 50만원 정도 생활비를 보태드리고 있음. 이번이 치과 치료비로 200만원 지출 : 의료비공제 가능

[사례] 따로 살고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54세(부), 52세(모)의 의료비 : 공제 가능

의료기관(한방병원, 조산원 포함)에 지급하는 비용만 의료비공제대상이 되어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소속된 요양원이 아니고, 사회복지법인에 소속된 요양원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가 안됩니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비용중 본인일부부담금은 의료비공제 가능합니다.

[사례]사회복지법인 인덕원 호암마을(유료노인전문요양원) 치료비 지출 : 공제 안됨

차남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님 기본공제를 받는 형제가 부모님의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현금영수증)사용액을 공제받아야 합니다.

-아래 내용 참고바랍니다-
Q. 맞벌이부부 소득공제방법에 대하여 최근 국세청 유권해석이 변경되었다는데 내용?
A. 국세청은 2006.11.17일 종전에는 “기본공제와 특별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를 분리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특별공제를 신청해야 한다”고 하여 맞벌이부부의 경우에 부모나 자녀의 특별공제금액은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만 소득공제 신청해야 합니다.(부부중 한사람이 기본공제와 특별공제 모두를 적용받아야 함)

형제 3명이 매달 10-30만원씩 생활비를 보태주면서 따로 사는 부모님을 공동부양하고 있는데, 부모님 수술비 600만원을 200만원씩 부담한 경우에 국세청은 부모님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 자녀만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 기본공제 받지 않는 차남이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본공제나 의료비공제신청 시 원천징수영수증 3쪽에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기본공제와 의료비공제를 나누어서 받거나 여러 명이 의료비를 나누어서 신청하면 국세청에서 자동적발 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에 같이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의 의료비를 근로자가 지출하였다면 형제자매의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의료비공제가 가능합니다. 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형편으로 일시적으로 형제와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공제가 가능합니다. 결혼으로 분가했다면 분가 전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같이 거주하다가 학교문제로 지방으로 주소를 이전한 동생(23세)의 의료비를 근로자가 지출한 경우 : 공제 가능

의료비는 소득과 나이에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 하면 공제됩니다. 따라서 부부의 의료비는 부부 중 유리한 한 명이 몰아서 공제할 수도 있고, 금액을 나누어서 각각 공제할 수도 있습니다.

- 연봉의 3%를 초과한 금액만 공제되기 때문에 한 명이 몰아서 공제하는 것이 나누어서 공제하는 것보다 공제금액은 더 많아짐.
예) 아내 총급여 2,500만원, 남편 총급여 3,000만원, 부부 의료비 총액 400만원인 경우 아내가 전액 공제하면 공제대상액 325만원, 남편이 전액 공제하면 공제대상액 310만원, 부부가 각각 200만원씩 공제하면 공제대상액 합은 235만원

- 의료비지출액이 적은 경우에는 연봉이 적은 배우자 쪽에서 공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음.
예) 남편연봉 3천만원(연봉의3% 90만원), 아내 2천만원(연봉의 3% 60만원), 의료비지출 80만원이라면, 아내 쪽에서 의료비공제를 하면 20만원이 공제되나, 남편 쪽으로 영수증을 제출하면 1원도 공제 못 받음.

- 부모, 자녀, 형제자매의 의료비는 부모, 자녀, 형제자매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가 같이 공제받아야 합니다.

부모, 자녀, 남편 의료비를 남편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국세청은 의료비를 지출한 남편이 공제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납세자연맹은 아내가 부양가족(남편 포함)전체의 의료비를 공제 받아도 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단, 남편을 제외한 부모나 자녀 의료비는 아내가 부모나 자녀 기본공제를 받는 경우에만 공제).

그 이유로 첫째, 부부 경제를 구분경리 하는 것이 아니므로 입법취지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해석하면 남편이 카드결제를 해도 아내가 대금결제할 수도 있어 국세청의 법해석은 부당하고, 둘째, 아내가 공제를 받더라도 실무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1~2015년 연말정산 근로자가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공제받지 못했다면 지금 환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지난 연말정산 때 못 받은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 ‘연말정산 환급신청’코너에서, 홈페이지 프로그램에 따라 환급신청을 한 뒤 신청연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회사 발급)과 병원에서 발급받은 의료비영수증,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부양가족 의료비 신청 시)를 연맹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연봉이 1,400만원 이하면 면세점이하로 세금을 내지 않아 환급받을 수 없고,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일용직이나 자영업자, 무직자 가정도 환급이 안 됩니다.

* 놓치기 쉬운 사례
- 만60세 미만으로 기본공제대상이 아닌 따로 사는 부모님의 의료비
- 시력교정용 안경구입비(1인당 50만원까지)
- 자녀의 라식수술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