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소득공제는 회사에 소득공제 신청하면 되고, 2011~2015년 연말정산때 누락된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등록금 공제는 연말정산 환급신청코너에서 인터넷으로 먼저 신청하고 아래서류를 연맹으로 보내면 됩니다.
-연맹으로 등기 송부 서류-
① 환급신청년도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2부
② 연도별 교육비납입증명서 또는 납부영수증
③ 환급받고자 하는 통장사본 2부
▶ 누락한 대학원등록금 외 연말정산 때 공제받은 교육비가 있는 경우 : 연말정산 때 공제받은 교육비납입영수증(회사에 보관중인 영수증 사본이나 재발급)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만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나 자녀의 대학원 등록금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1. 근로기간 중 납입한 교육비만 공제받을 수 있어 2013년부터 2014년 교육비 납입 당시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고, 환급받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원천영수증에 결정세액(=납부한 세금)이 있어야 합니다.
연간 총급여가 1,400만원이 안된다면 세금을 내지 않아 환급받을 수 없고, 아르바이트 등 일용직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일용직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는 분리과세소득으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 교육비 등의 소득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2. 2013년부터 2014년 일용직근로소득만 있었거나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총급여 500만원)인 경우 부모님이나 동거하던 형제자매가 근로자셨다면 부모님이나 형제자매가 자녀나 형제자매 교육비로 환급신청 할 수 있습니다.
3. 연말정산 때는 당해연도 1.1~12.31일까지 지출한 교육비만 공제받을 수 있어 2015년 이후 연말정산 때 2014년 이전 지출한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결혼(이사) 전인 10월 이전에 지출한 교육비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취업, 취학, 질병 외의 사유로 한 이사)으로 떨어져 사는 경우는 일시퇴거로 보지 않아 결혼 이후에 대준 등록금은 공제가 안 되고, 12월 31일 이전에 주민등록을 옮긴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부모님 소득이 적어 본인이 소득이 없는 동생 등록금을 대준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같이 살면서 소득이 없는 형제자매의 대학등록금을 대준 경우 공제가 가능하고, 같이 살다가 취업, 취학, 질병을 사유로 일시퇴거한 경우에도 부모님의 소득이 없거나 적어 형제자매의 등록금을 대준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단, 기본공제 받은 가족이 교육비 등의 특별공제도 같이 받아야 하므로 사업자인 아버지가 기본공제 받은 형제자매의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결혼으로 분가한 경우에는 분가하기 전 같이 살 때 납입한 형제자매의 등록금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소득공제는 연말정산 때 공제 신청하면 되고, 2011~2015년 연말정산때 누락된 형제 자매의 교육비공제는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 ‘연말정산 환급신청’ 코너에서 프로그램 안내에 따라 환급신청을 한 후 아래서류를 연맹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연맹으로 등기 송부 서류-
① 환급신청년도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2부
② 교육비납입증명서 또는 납부영수증
③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1부
* 교육비 납입 당시에는 형제자매와 같이 살았으나, 현재는 주소가 다른 경우 : 신청인과 형제자매의 주민등록초본 각각 1부씩과 부모님 이름으로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일시퇴거자에 해당되는 경우 :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 1부(연말정산 각종서식코너의 별지 제 39호 서식임)와 전주소지와 일시퇴거지의 주민등록등본 1부씩, 부모님 이름으로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공제 신청할 형제자매의 교육비 외 연말정산 때 이미 공제받은 교육비가 있는 경우 : 연말정산 때 공제받은 교육비납입영수증 사본(회사에 보관중인 영수증 사본이나 재발급)
1. 대학생인 동생 교육비는 동생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2. 고등학생 동생 교육비는 동생과 같이 살거나 취업, 취학, 질병을 사유로 일시퇴거한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는데, 결혼하여 분가한 경우 일시퇴거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12월 31일전에 동생을 본인의 주소지로 옮기면 동생 기본공제와 교육비공제가 가능하고, 부모님은 따로 살아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또는 동거가족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주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근로자 본인이 소득이 없는 동생의 교육비를 대준 경우에는 교육비공제가 가능하다. 이때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연말정산 각종서식코너의 별지 제 39호 서식임)라는 서식을 추가로 첨부해야 합니다.
[서식작성방법]
- 근로자가 취업하여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에는 소득자와 일시퇴거자가 모두 근로자로 기재하고(* 환급신청때 재직증명서는 필요 없음)
- 동생이 학교입학으로 퇴거 : 소득자는 근로자, 일시 퇴거자는 동생으로 기재
[사례] 직장 때문에 근로자가 서울로 이사, 고등학생인 동생, 부모님(소득 없음)은 대전에 거주 : 일시퇴거에 해당하여 동생 기본공제와 등록금공제는 가능하나 학원비 공제는 안됨
[사례] 서울에서 같이 살다가 동생이 지방대학에 진학, 부모님 소득이 적어 동생 등록금을 납부함 : 일시퇴거에 해당하여 동생 대학등록금공제 가능
형제자매의 교육비공제는 주민등록지에서 같이 거주하거나 같이 살다가 취업, 취학, 질병을 사유로 일시퇴거한 경우에만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공제 가능하므로, 실제 등록금을 부담했어도 공제가 안됩니다. 12월 31일 현재 동거여부를 판단하므로 12월 31일 이전 주소지를 옮기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취업 전 지출한 교육비는 근로자인 부모님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결혼, 이혼, 별거, 취업의 사유로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된 배우자, 자녀 등 부양가족이 결혼, 이혼, 별거, 취업 전 지출한 금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이 아닌 경우 자녀의 배우자(며느리, 사위)는 부양가족 공제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위의 교육비는 친정아버지가 공제받을 수 없고,
2. 외손주 기본공제, 교육비는 친정아버지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5년도 아버지 연말정산에 자녀 인적공제 대상은 제외되면서 자녀의 대학등록금에 해당하는 교육비공제도 제외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자녀 등록금이 아버지의 연말정산에서 교육비 공제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없는 건가요? 자녀 연말 근로소득원천징수내역상 소득액은 약 700만원이며 교육비 공제는 없는 상태입니다.
알바소득은 분리과세되는 일용직소득일수도 있고, 연말정산하는 근로소득일 수도 있습니다.
세법상 연말정산하지 않은 일용직소득으로 처리되었다면 아버지가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내용으로 보아서는 연말정산하는 근로소득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따라서 자녀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되면 기본공제와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회원님이 지출한 자녀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자녀의 나이ㆍ소득과 상관없이 아버지가 의료비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의료비공제는 총급여 3% 초과분부터 공제되며 본인ㆍ장애인ㆍ만65세이상인 부양가족의 의료비 및 난임수술비는 한도가 없고, 그 밖의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700만원한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