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공제와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자격은 소기업ㆍ소상공인 대표자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 공동사업자입니다.
가입은 소기업 대표자인 개인자격으로 가입하는 것이며 법인명의로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개인자격으로 가입하는 것이므로 자동이체 지정예금계좌도 본인 개인명의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임의 해약후 3년, 중소기업중앙회의 강제해약후 1년이 경과되지 않았거나, 중소기업공제기금의 채무을 지체한 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또한 비영리법인의 대표자는 가입할 수 없으며 단란주점 영업, 무도장 운영업, 도박장 운영업, 의료행위 아닌 안마업을 영위하는 자도 제외됩니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서 공제금 수령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공제차익으로 공제금과 납입부금과의 차액입니다.
공제 차익에 대해서는「소득세법」제16조 제1항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 이자소득세 = 이자소득 X 법정세율
* 이자소득금액 = 공제금 - 납입부금
* 세율 = 소득세(14%) + 주민세(1.4%)
공제가입자에게 공제금 지급시 중소기업중앙회가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익월 10일까지 신고합니다.
해약환급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 기타소득세 = 기타소득금액 × 법정세율
* 기타소득금액 = 해약환급금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 = 해약환급금 - 부금납부액 + 실제소득공제액
* 세율 = 소득세(20%) +주민세(2%)
가입일로부터 5년이내 해약시는 ‘해지가산세’를 원천징수합니다.
해지가산세 : 부금납부누계액(매년 300만원 한도) × 2%
- 기타소득세와 해지가산세의 합산금액은 해지환급금을 한도로 함
- 해지가산세는 소득공제여부와 관계없이 부과됩니다.
<기타소득세 부과대상> - 임의해약
- 강제해약(부금 12회이상 연체, 공제금 또는 해약환급금의 부정수급(또는 미수))
소기업의 범위에만 포함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즉 광업·제조업·건설업·운송업은 상시근로자가 50인 미만, 기타업종은 10인 미만이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의 범위는 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소상공인의 해당 여부를 별도로 판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만이 가입자격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자에게 교부하는 것이고, 고유번호증은 수익사업이 없는 사업자 외의 자에게 교부하므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은 자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참고로 개인택시나 화물트럭 등은 모두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고유번호증을 교부 받을 수 없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아야 합니다.
가입당시 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었으나 가입후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하여 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여도 계약은 계속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