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상담사례(탭메뉴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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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주택자금

2014년 이후 차입금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면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차후 기준시가의 상승으로 4억원을 초과하게 되더라도 이자상환액공제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2013.12.31.~2006.1.1.까지의 차입금은 취득당시 주택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여야합니다.
* 2005.12.31. 이전 차입금에 대해서는 기준시가 3억원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016년 배우자와 공동명의의 주택취득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공제대상 주택의 가격은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4억원 이하' 적용여부를 판단하므로, 위의 주택에 대해서는 공제가 안됩니다.

연말기준 아내 명의의 주택이 1채 있다면 공제받을 수 없으며, 보유 주택수는 배우자와 주민등록등본상의 동거가족(배우자, 자녀, 부모님, 장인, 장모님 등)을 포함하여 판단합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요건
① 주택 취득 당시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 매년 12.31일 기준 2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해당연도에는 소득공제 받을 수 없음
≫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ㆍ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ㆍ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포함. 세대주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하고 세대원은 실제 거주하는 경우만 적용
② 취득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ㆍ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 주택취득시 승계받은 경우ㆍ분양권을 취득하고 완공시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포함
≫ 차입당시 주택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기준으로 판단
③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고
≫ 2015.1.1 이후 차입분부터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인 경우 상환기간 10년 이상 포함
④ 주택소유권이전(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하여야 하며
⑤ 본인 명의의 주택에 본인 명의의 차입금일 것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이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세대주(아버지, 남편)가 근로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주택자금관련 소득공제(주택마련저축공제ㆍ주택임차자금원리금상환액공제ㆍ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아들, 아내)이 공제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주택과 차입금 명의가 세대원인 아들로 되어 있어야 하고,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면 공제 가능합니다.

[사례] 남편이 세대주이나 현재 실업상태이고 근로자인 아내 명의의 집에 아내 명의로 15년이상 장기대출을 받은 경우 : 실제 거주하면 공제 가능함

[사례] 남편이 세대주이면서 근로자이고(주택자금관련 소득공제 안 받음), 근로자인 아내가 아내명의의 집에 아내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경우 : 소득공제 가능함

[사례] 남편이 세대주이면서 근로자이고, 소득이 없는 아내명의의 집에 아내명의로 대출을 받은 경우 : 소득공제 안 됨

[사례] 어머니명의의 집에 어머니 명의로 대출받았지만 근로자인 자녀가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소득공제 안 됨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근로자 본인 명의의 주택과 차입금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1]어머님 명의의 집에 어머니 명의로 대출받고, 근로자인 자녀가 이자를 부담: 소득공제 안됨

[사례2] 남편이 세대주이나 현재 실업 상태이고 근로자인 아내 명의의 집에 아내 명의로 15년이상 장기대출을 받은 경우 : 소득공제 가능함

[사례3] 소득이 없는 세대주인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근로자인 아들 명의의 집에 아들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경우 : 소득공제가 가능함

[사례4] 남편이 근로자, 가정주부인 아내 명의로 아파트 등기, 아내명의로 대출 받은 경우: 남편이 소득공제 불가능

사례4의 경우에는 현행 세법의 규정은 불합리합니다.
납세자연맹은 불합리한 세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소득공제가 안됩니다. 분양권 대출은 무주택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무주택, 분양권이 2 이상인 경우 : 2006.1.1일 이후 차입금은 공제받을 수 없고, 2005.12.31일 이전 차입금은 1분양권에 대해서만 공제

① 상환기간 15년 경과 전 조기상환할 경우 조기상환한 연도의 이자상환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기공제받은 금액은 추징되지 않고, 조기 상환시에는 대출약관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② 상환기간이 15년 초과하는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15년 경과 후 조기상환한 경우 조기상환한 연도의 이자상환액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04.1.1일 이후 차입금부터 적용되는 요건으로 2003.12.31 이전 차입금은 상환기간(거치기간 포함) 10년 이상이면 공제 가능합니다.

▶ 2007.2.28 이후 기한 연장하는 분부터 상환기간 15년 미만인 기존차입금의 상환기간 중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한 경우에도 공제 가능하며, 신규차입금은 상환기간은 기존차입금의 최초차입일을 기준으로 함

▶ 2004.1.1 이후 차입분부터 상환기간 15년 미만인 기존차입금의 상환기간 중 상환기간 15년 이상(거치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에 한하며, 거치기간 포함) 신규차입금으로 대환한 경우 공제 가능

[사례] 2004년 3월 아파트 구입하면서 전주인의 대출(3년동안 이자만 납입하고 3년후 일시상황하는 조건)을 승계, 이자부담이 커서 올 8월에 다른 은행의 15년 장기대출로 대환한 경우 : 대환 후 상환액부터 소득공제 가능함

올해는 연말정산 때 신청하면 되고, 2011~2015년 연말정산때 누락된 소득공제는 연말정산 환급신청코너에서 인터넷으로 먼저 환급신청하고 환급신청서류를 납세자연맹으로 보내면 됩니다.

-연맹 송부 서류-
1. 신청연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2부씩
2.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대환의 경우 기존 및 신규 차입금의 대출계약서 사본 추가 제출)
3. 주민등록등본
4. 건물등기부 등본
5.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또는 공동주택가격확인서(2006.1.1 이후 대출분부터)

주택의 구입가가 아닌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4억원 여부를 판단하므로, 주택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이고 다른 요건을 만족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가능합니다. 거치기간은 요건이 폐지되어 2009.1.1일 이후 상환분부터는 거치기간 요건은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