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상담사례(탭메뉴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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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주택마련저축

한도를 초과한 불입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례]청약저축을 2015년 10월에 가입, 가입시 2016년 9월분까지 120만원 선납했는데, 2016년 납입분(90만원)을 2015년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수 있는지?

당해연도에 불입액을 당해연도 연말정산에서 공제하므로, 2016년 납입분(90만원)은 2015년 연말정산에서도, 2016년 연말정산에서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세대주인지 여부는 12월31일 현재 상황에 의하여 판단하므로 세대주 변경을 통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12월 31일 현재 세대주라면 부양가족이 없더라도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세대주면 공제 가능합니다.

◯ 가입시기별 소유주택수 요건

가입시기 소유주택
2010.1.1.이후 무주택
2008.1.1.~2009.12.31. 무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로 저축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 이하 1주택
* 저축 가입 후 주택 취득하는 경우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 이하
2006.1.1.~2007.12.31. 무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로 저축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 이하 1주택
2005.12.31.이전 무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 1주택

※ 무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1주택 소유 여부는 근로소득자 본인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등본상의 동거가족(배우자, 자녀, 부모님, 장인, 장모님 등)을 포함해서 판단하고,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 해도(주소가 달라도) 동일세대로 보아 부부 중 1명만 세대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