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상담사례(탭메뉴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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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신용카드 등 사용액

결혼 전 사용한 금액은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없고,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면 혼인신고일 이후 사용액만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초,중,고,대학생의 사설학원비는 교육비공제는 받을 수 없으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가. 신용카드사용액이 공제한도 초과되는 경우

신용카드공제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총급여액x25%)] x 15%(체크카드ㆍ직불카드ㆍ선불카드ㆍ 현금영수증ㆍ전통시장ㆍ대중교통은 30%) 으로 300만원한도이며 한도초과 시 초과액 중 전통시장ㆍ대중교통 사용분을 각 100만원씩 한도로 추가공제 합니다. 연봉 5,000만원인 경우에 연 2,750만원 초과 사용하면 공제액이 한도(전통시장ㆍ대중교통 추가공제 제외하고)초과 됩니다. 따라서 한도초과 사용금액은 다른 쪽 배우자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 한 쪽 배우자의 카드사용액이 최저한도(연봉의 25%)이하인 경우

[질문] 남편 연봉이 5,000만원, 아내 연봉이 3,500만원이고, 올해 남편 신용카드 1,000만원, 아내 신용카드 1,550만원을 사용하였는데, 내년 세테크 전략은?

올해 연말정산에서 남편은 연봉의 25%인 1,250만원 이하로 사용하여 공제액이 없고, 아내는 1,012,5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음. 만일 올해 남편이 아내 카드를 사용하였다면 아내는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음

다. 한쪽 배우자의 연봉이 면세점(1,400만원)이하이거나 적은 경우, 또는 과세표준 누진구간이 다른 경우에는 무조건 연봉이 높은 쪽(누진구간이 높은 쪽) 배우자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

라. 총급여25%초과금액은 신용카드 사용보다는 현금영수증 발급 또는 체크카드 사용이 유리

연봉 3,000만원이고 신용카드 사용액이 1,500만원일 경우 소득공제액은 1,125,000만원, 신용카드 대신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로 1,500만원 전액 지출했을 경우 소득공제액은 2,250,000원으로 1,125,000원(두배)의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음

마. 일반적인 맞벌이 가정은 연봉이 높은 쪽 배우자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보통은 높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유리하나, 최저한도ㆍ최고한도ㆍ다른 소득공제 내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 상황별로 판단해야 함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500만원)이하면 배우자공제와 배우자의 신용카드사용액 등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이 없고 4월까지 아내가 받은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면 남편이 배우자공제와 배우자의 신용카드사용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4월까지 받은 총급여가 500만원 초과하면 남편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연도중에 퇴사한 경우 퇴직급을 합쳐 소득금액 100만원을 따지고, 퇴직금은 필요경비 없이 퇴직금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보기 때문에 아내가 퇴직금으로 100만원 넘게 받았다면 배우자공제와 아내의 신용카드사용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금액은 근로기간 중 사용액만 공제받을 수 있어 취직 전, 퇴직 후 사용액은 공제 받을 수 없으나, 휴직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휴직기간 중에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카드는 결제자 기준이 아닌 사용자(카드명의자) 기준으로 공제합니다.

신용카드공제는 안되고 교육비공제는 됩니다.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면 신용카드공제와 교육비 공제 모두 가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121의 2 ⑥법 제126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아래 2가지 요건에 해당되면 나이에 관계없이 부모님 신용카드사용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첫째,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
- 부모님이 근로자면서 연봉이 500만원이하 : 공제 가능
- 부모님이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 사업소득금액(수입금액 - 필요경비)이 100만원 이하면 공제 가능하나, 보통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함
- 부모님이 농사를 짓는 경우 : 공제 가능

둘째,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보태주면서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을 것

[사례] 따로살고 생활비를 보태주면서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53세 어머니의 신용카드사용액 : 공제됩니다.

1. 본인과 가족이 받은 현금영수증 금액을 합하여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 본인과 가족이 사용한 아래 ①+②+③의 합계액에서 총급여의 25%를 뺀 금액의 15%(현금영수증ㆍ체크카드ㆍ직불카드ㆍ선불카드ㆍ전통시장ㆍ대중교통은 30%) 신용카드공제함(한도 : 300만원, 다만 한도초과 시 초과액 중 전통시장ㆍ대중교통 사용분을 각 100만원씩 한도로 추가공제한다)
①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체크카드ㆍ기명식선불카드ㆍ백화점카드 등
② 무기명 선불카드 등(기프트카드, 교통카드)을 기명화하여 사용하는 경우
≫ 사용 전에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나 전화, 방문하여 사용자의 주민번호, 카드번호 및 유효기간 등을 등록하면 기명식 선불카드로 인정받아 소득공제 가능
③ 현금영수증

2. 계산사례
- 기본사항
총급여: 4,000만원
본인과 가족 신용카드사용액: 800만원
본인 현금영수증 사용액: 300만원
가족 현금영수증 사용액: 300만원

- 소득공제방법
{(800만원+300만원+300만원)-4,000만원x25%}x30%=120만원

3.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 현금을 낼 때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중 하나를 제시하고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하면 됨
①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② 실명확인이 된 적립식(멤버쉽)카드(OK캐쉬백,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굿보너스카드 등)
③ 주민등록번호
④ 핸드폰번호
⑤ 현금영수증카드(현금영수증 홈페이지 http://www.taxsave.go.kr에서 발급 신청)

-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http://www.taxsave.go.kr에 회원 가입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받을 때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카드번호, 핸드폰번호를 등록해야 사용내역이 조회되고 공제받을 수 있음.
* 등록되지 않은 카드번호나 핸드폰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받을 때에는 공제받을 수 없어 핸드폰 번호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번호를 등록해야 공제받을 수 있음.
* 홈페이지에 등록하기 전 발급받은 현금영수증도 발급 시 사용한 휴대전화번호나 카드번호를 등록하면 자동으로 소급하여 본인 사용내역으로 반영됨.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복지카드사용액은 신용카드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기숙사는 대부분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상대업종에 해당되지 않아 발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