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항목을 클릭하시면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서류 보낼 주소
(03175)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3길 15 (당주동, 동원빌딩 5층) 한국납세자연맹 연말정산 담당자 앞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 방법 자세히보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조회/발급 페이지에서 2011년부터 소득·세액공제내역을 출력할 수 있음
기본서류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① 주민등록등본(기본서류에 포함)
② 교육비 납입증명서(국세청 자료 가능)
① 교육비납입증명서(국세청 자료 가능)
② 본인과 동생의 주민등록초본 각각(초본 발급 시 과거주소변동사항을 추가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당시 같이 살았음을 확인 할 수 있음)
③ 부모님 기준으로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 숫자까지 전부 공개되도록 발급)
형제자매의 경우 주민등록지에서 같이 거주하거나 같이 살다가 취업, 취학, 질병을 사유로 일시퇴거한 경우에만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공제가 가능하므로 결혼으로 분가한 경우 실제 동생들을 부양하고 교육비를 부담했더라도 공제가 안 됩니다.
형제자매의 교육비는 주민등록등본 상 같이 거주하거나 같이 살다가 취업, 취학, 질병을 사유로 일시퇴거한 경우에만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공제가 가능하므로 처남의 등록금을 실제 부담했더라도 같이 살지 않았다면 공제가 안 됩니다.
① 주민등록등본(기본서류에 포함)
② 장애인증명서(복지카드 카드 앞뒷면 사본 또는 장애인수첩 사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