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맹으로 보낼 서류(자세히보기 링크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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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 본인 >> 배우자 >> 자녀 >> 형제 · 자매 >>
기본적으로 준비할 서류

  1. 신청연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3쪽까지 연도별 2부씩(사본, 직인이 없어도 가능)
  2. ※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방법
    ① 근무하는 회사에서 발급
    퇴직자는 퇴직한 회사에서 발급받아야 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음
    국세청홈택스 → My NTS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2011년~2014년 귀속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가능하고, 2015년 귀속 원천징수영수증은 2016년 4월말경 제공 예정
  3. 주민등록등본 1부
    • 사본도 되고 내용 변동이 없다면 발급일자는 상관없음
  4.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 환급받을 수 있는 은행 : 국민, 기업, 외환, 수협, 농협, 우리, 제일, 신한,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산업, 우체국, 하나
    • 제2금융권 · 증권회사 · 외국계은행 국내지점 계좌로는 국세환급을 받을 수 없음

서류 보낼 주소
(03175)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3길 15 (당주동, 동원빌딩 5층) 한국납세자연맹 연말정산 담당자 앞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 방법 자세히보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조회/발급 페이지에서 2011년부터 소득·세액공제내역을 출력할 수 있음

  • 자료제공자(부양가족)의 공인인증서나 휴대폰으로 인증 받아야 함
  •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등재되지 않은 부양가족은 팩스신청이나 세무서 방문신청만 가능함

케이스별 추가준비서류(형제 · 자매)
공제가능 항목
기본공제
장애인공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2011년부터)

기본서류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① 주민등록등본(기본서류에 포함)
② 교육비 납입증명서(국세청 자료 가능)

① 교육비납입증명서(국세청 자료 가능)
② 본인과 동생의 주민등록초본 각각(초본 발급 시 과거주소변동사항을 추가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당시 같이 살았음을 확인 할 수 있음)
③ 부모님 기준으로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 숫자까지 전부 공개되도록 발급)

형제자매의 경우 주민등록지에서 같이 거주하거나 같이 살다가 취업, 취학, 질병을 사유로 일시퇴거한 경우에만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공제가 가능하므로 결혼으로 분가한 경우 실제 동생들을 부양하고 교육비를 부담했더라도 공제가 안 됩니다.

형제자매의 교육비는 주민등록등본 상 같이 거주하거나 같이 살다가 취업, 취학, 질병을 사유로 일시퇴거한 경우에만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공제가 가능하므로 처남의 등록금을 실제 부담했더라도 같이 살지 않았다면 공제가 안 됩니다.

① 주민등록등본(기본서류에 포함)
② 장애인증명서(복지카드 카드 앞뒷면 사본 또는 장애인수첩 사본 등)

① 장애인증명서(복지카드 앞뒷면 사본 등)
② 본인과 형의 주민등록등본(본인 주민등록등본은 기본서류에 포함)
③ 부모님 기준으로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 숫자까지 전부 공개되도록 발급)
④ 일시퇴거가족상황표

☞ 형과 같이 살다가 본인이나 형이 취업, 취학, 질병을 사유로 일시퇴거 하였으나 본인이 형을 실제 부양하는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

① 신청자와 동생의 주민등록초본 각각
② 부모님 기준으로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 숫자까지 전부 공개되도록 발급)
③ 본인과 동생의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 각각

☞ 동생을 실제 부양하는 경우로 본인 및 동생이 일시퇴거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동거가족상황표의 본래의 주소는 부모님의 주소이고, 일시퇴거지는 당해근로자 및 동생이 근무 및 취학으로 일시퇴거한 것으로 하여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를 2장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