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맹으로 보낼 서류(자세히보기 링크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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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 본인 >> 배우자 >> 자녀 >> 형제 · 자매 >>
기본적으로 준비할 서류

  1. 신청연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3쪽까지 연도별 2부씩(사본, 직인이 없어도 가능)
  2. ※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방법
    ① 근무하는 회사에서 발급
    퇴직자는 퇴직한 회사에서 발급받아야 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음
    국세청홈택스 → My NTS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2011년~2014년 귀속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가능하고, 2015년 귀속 원천징수영수증은 2016년 4월말경 제공 예정
  3. 주민등록등본 1부
    • 사본도 되고 내용 변동이 없다면 발급일자는 상관없음
  4.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 환급받을 수 있는 은행 : 국민, 기업, 외환, 수협, 농협, 우리, 제일, 신한,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산업, 우체국, 하나
    • 제2금융권 · 증권회사 · 외국계은행 국내지점 계좌로는 국세환급을 받을 수 없음

서류 보낼 주소
(03175)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3길 15 (당주동, 동원빌딩 5층) 한국납세자연맹 연말정산 담당자 앞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 방법 자세히보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조회/발급 페이지에서 2011년부터 소득·세액공제내역을 출력할 수 있음

  • 자료제공자(부양가족)의 공인인증서나 휴대폰으로 인증 받아야 함
  •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등재되지 않은 부양가족은 팩스신청이나 세무서 방문신청만 가능함

케이스별 추가준비서류(배우자)
공제가능 항목
기본공제
경로우대공제
장애인공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①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또는 배우자 기준으로 발급받고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 숫자까지 전부 공개되도록 발급)

① 내원하는 병원에서 발급한 장애인증명서

① 기부금영수증
② 개별 종교단체기부금인 경우 소속(종파)증명서나 법인설립허가증 첨부(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 배우자가 소득이 없거나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로 배우자 기본공제 받는 경우 배우자가 낸 기부금도 공제 가능

① 가족관계증명서
②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