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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보낼 주소
(03175)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3길 15 (당주동, 동원빌딩 5층) 한국납세자연맹 연말정산 담당자 앞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 방법 자세히보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조회/발급 페이지에서 2011년부터 소득·세액공제내역을 출력할 수 있음
①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또는 배우자 기준으로 발급받고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 숫자까지 전부 공개되도록 발급)
① 내원하는 병원에서 발급한 장애인증명서
① 기부금영수증
② 개별 종교단체기부금인 경우 소속(종파)증명서나 법인설립허가증 첨부(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 배우자가 소득이 없거나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로 배우자 기본공제 받는 경우 배우자가 낸 기부금도 공제 가능
① 가족관계증명서
②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