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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보낼 주소
(03175)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3길 15 (당주동, 동원빌딩 5층) 한국납세자연맹 연말정산 담당자 앞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 방법 자세히보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조회/발급 페이지에서 2011년부터 소득·세액공제내역을 출력할 수 있음
① 가족관계증명서 2부(본인 또는 부모님 기준으로 발급받고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 숫자까지 전부 공개되도록 발급)
② 신청자 건강보험증 사본 2부(참고서류로 필요하며 반드시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
☞ 동/시.구.읍.면사무소에 방문발급 받거나,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 발급 가능
* 인터넷 발급은 공인인증서 필요하고, 본인 공인인증서로 본인, 배우자, 부, 모, 자녀 기준(신청 대상자)으로 발급 가능
① 가족관계증명서 2부(본인 또는 부모님 기준으로 발급받고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 숫자까지 전부 공개되도록 발급)
② 생활비 보내드린 통장사본 등 본인이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부모님과 살고 있는 다른 형제의 소득이 있는 경우 부모님과 같이 사는 형제가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다고 간주되어 본인이 부모님을 실질 부양하고 있음을 증빙할 수 없다면 신청이 어려움
① 가족관계증명서 2부(본인 또는 부모님 기준으로 발급받고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 숫자까지 전부 공개되도록 발급)
② 장애인복지카드 앞뒷면 사본이나 장애인수첩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장애등록연도 확인되도록 앞뒷면을 같이 첨부)
① 가족관계증명서 2부(본인 또는 부모님 기준으로 발급받고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 숫자까지 전부 공개되도록 발급)
② 병원에서 발급받은 장애인증명서 2부(원본 1부와 사본 1부도 가능)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암 등 중증환자도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되어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장애인공제 가능하고, 진료받거나 수술한 병원에서 담당의사에게 직접 발급받거나 원무과에서 발급받으면 된다.
* 장애인증명서 발급시 '⑪장애예상기간'을 반드시 기재받아야 한다.
ex) 발병연도가 2011년 01월 01일인 경우
- 영 구: 영구칸에 체크 후 "2011년 01월 01일 부터"라고 기입
- 비영구: 비영구칸에 체크 후 "2011년 01월 01일 부터 2015년 12월31일까지"라고 기입
☞ [실전] 장애인 증명서 이렇게 발급받으세요.
① 가족관계증명서 2부(본인 또는 부모님 기준으로 발급받고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 숫자까지 전부 공개되도록 발급)
② 의료비 영수증(국세청 자료 가능)
☞ 아버님이 중증환자에 해당되는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 발급받으면 아버님 기본공제와 장애인공제, 장애인의료비 공제 가능하고 장애인증명서 첨부해야 함
① 배우자 명의로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 숫자까지 전부 공개되도록 발급)
① 어머님 명의로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 숫자까지 전부 공개되도록 발급)
① 아버님 명의로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 숫자까지 전부 공개되도록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