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맹으로 보낼 서류(자세히보기 링크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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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 본인 >> 배우자 >> 자녀 >> 형제 · 자매 >>
기본적으로 준비할 서류

  1. 신청연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3쪽까지 연도별 2부씩(사본, 직인이 없어도 가능)
  2. ※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방법
    ① 근무하는 회사에서 발급
    퇴직자는 퇴직한 회사에서 발급받아야 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음
    국세청홈택스 → My NTS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2011년~2014년 귀속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가능하고, 2015년 귀속 원천징수영수증은 2016년 4월말경 제공 예정
  3. 주민등록등본 1부
    • 사본도 되고 내용 변동이 없다면 발급일자는 상관없음
  4.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 환급받을 수 있는 은행 : 국민, 기업, 외환, 수협, 농협, 우리, 제일, 신한,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산업, 우체국, 하나
    • 제2금융권 · 증권회사 · 외국계은행 국내지점 계좌로는 국세환급을 받을 수 없음

서류 보낼 주소
(03175)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3길 15 (당주동, 동원빌딩 5층) 한국납세자연맹 연말정산 담당자 앞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 방법 자세히보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조회/발급 페이지에서 2011년부터 소득·세액공제내역을 출력할 수 있음

  • 자료제공자(부양가족)의 공인인증서나 휴대폰으로 인증 받아야 함
  •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등재되지 않은 부양가족은 팩스신청이나 세무서 방문신청만 가능함

케이스별 추가준비서류(본인)
공제가능 항목
경로우대공제
장애인공제
부녀자공제(여성만)
한부모가족공제
(개인)연금저축
보장성보험료
건강(고용)보험료
국민(공무원)연금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월세액
신용카드 등
의료비
교육비(대학원)
기부금(정당기부금)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장기집합투자증권
투자조합출자 등
장기주식펀드(2012년까지)

① 암 등 중증환자 : 병원에서 발급받은 장애인증명서
②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 복지카드 앞뒷면 사본, 장애수첩 사본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등

① 주민등록등본(세대주 확인 위해, 기본서류에 포함)
②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국세청 자료 가능)

① 추가로 환급받을 보험료납입증명서
② 연말정산 때 공제받은 보장성보험료 납입증명서 사본 1부(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에서 출력하거나 회사에서 보관본 제출)

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국세청 자료 가능)
② 주민등록등본
③ 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분양권 대출은 분양계약서 사본)
④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분양권 대출은 분양계약서, 2006.1.1 이후 대출분일 경우에만)

[건물등기부등본 발급방법]
☞ 등기소 방문발급 받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인터넷 발급 가능

[주택각격확인서 발급방법]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가격확인서 : 공동주택가격열람에서 인터넷 발급 가능
- 개별주택(단독, 다가구) 가격확인서 : 소재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조회 또는 민원실에 문의

① 의료비영수증(국세청 자료 가능)
② 병원에서 발급받은 ‘저작기능장애(씹는 기능 장애)’ 진단서

☞ 임플란트 시술비는 치료 목적인 경우에만 의료비공제 받을 수 있고, 미용목적인 경우에는 의료비공제 받을 수 없음

①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 숫자까지 전부 공개되도록 발급)
② 의료비영수증(국세청 자료 가능)

① 기부금납입증명서(국세청 자료 가능)

①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공단 지사에서 발급)

① (개인)연금저축 납입증명서(국세청 자료 가능)

① 병원이 국세청에 자료 제공한 경우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②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에서 조회되지 않을 경우 신분증 지참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하면 ‘개인별 진료내역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방문 전 전화문의 해보시기 바라며, 내역서에 환자명, 병원명, 사업자등록번호, 진료금액 등이 확인되어야 하고 공단에서 발급받을 경우 비급여 의료비 항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자료 제공한 경우 지난연도 의료비영수증은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으나,

병원에서 자료 제공을 하지 않아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병원에서 영수증 재발급받아야 하고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공제용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를 요청할 경우 발급하도록 되어 있고 거부할 경우 보건복지부에 신고하실 수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는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으니,

병원에서 발급을 거부하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필요하고 병원에서는 세금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혀서 강력하게 재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① 출자등소득공제신청서(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② 투자조합관리자 등으로부터 발급받은 출자또는투자확인서(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부표)

☞ 출자 또는 투자 확인서 발급기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7조에 의해 중소기업청장의 위임을 받은 자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

☞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발급신청 요령
①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투자)한 경우
- 투자한 벤처기업을 통하여 중소기업청 및 각 지방중소기업청에 일괄 발급신청
- 제출서류
ㆍ 투자실적확인요청서 공문
ㆍ 투자 또는 출자확인서 2부
ㆍ 투자한 벤처기업의 법인등기부등본 1부(말소사항 포함된 것)
ㆍ 투자자명세표 1부
ㆍ 주금 납입증명서(투자자 개인별 명세표 첨부) 1부.

② 투자조합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수익증권에 투자한 경우
- 투자조합관리자(투자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에 확인서 발급신청
-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참고

① 우리사주출자확인서

① 아래의 정치자금영수증 중 하나
- 기탁금 수탁증(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탁금 기부센터 → 기탁금 기부 → 영수증 발급"에서 영수증 인터넷 발급)
- 당비 영수증
- 무정액 영수증
- 정액 영수증

① 기부금영수증
② 개별 종교단체기부금인 경우 소속(종파)증명서나 법인설립허가증 첨부(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① 영주권자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영주권 혹은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 여권사본, 국내 거소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