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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보낼 주소
(03175)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3길 15 (당주동, 동원빌딩 5층) 한국납세자연맹 연말정산 담당자 앞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 방법 자세히보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조회/발급 페이지에서 2011년부터 소득·세액공제내역을 출력할 수 있음
①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 숫자까지 전부 공개되도록 발급)
① 배우자 기준으로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 숫자까지 전부 공개되도록 발급)
① 가족관계증명서
② 자녀의 외국인등록증
① 학교에서 발급하는 교육비납입영수증(자녀 이름, 교육비 납입일, 납입금액이 확인되어야 함)
② 자녀가 만 20세 초과해서 기본공제 받지 않았고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 숫자까지 전부 공개되도록 발급)
☞ 2012.1.1.이후 지급분부터 고등학생ㆍ대학생의 경우 유학자격요건 삭제되어 교육비납입영수증만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나, 2011.12.31.이전 납입분까지는 국내에서 중학교 이상 졸업(동등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포함) 후 유학한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어 중학교 졸업장 사본 등의 서류 첨부해야 함
① 학교에서 발급하는 교육비납입영수증(자녀 이름, 교육비 납입일, 납입금액이 확인되어야 함)
② 국외교육비공제 특례 적용 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 교육장이나 국립국제교육원장으로부터 유학 인정을 받은 자 : 국외유학인정서(교육청 또는 국립국제교육원)
- 외국에서 (조)부모 등 부양의무자와 동거기간이 1년 이상인 자 : 동거사실증명서(재외공관)
☞ 2012.1.1.이후 지급분부터 고등학생ㆍ대학생의 경우 유학자격요건 삭제되어 교육비납입영수증만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나, 유치원, 초등학생, 중학생인 경우 유학자격요건을 갖추어야 공제받을 수 있는데 아래의 하나에 해당되어야 함
-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입학허가나 초청을 받은 자로 유학을 떠날 당시 중학교 졸업이상 학력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인정되거나 교육장 또는 국립국제교육원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자
- 부모 모두와 자녀가 함께 외국에 거주하면서 교육을 받는 경우
- 부모 모두가 자녀와 함께 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후 부모만 국내에 귀국한 경우
① 교육비납입증명서(국세청 자료 가능)
② 자녀와 따로 사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 숫자까지 전부 공개되도록 발급)
① 자녀와 같이 살는 경우 : 기본서류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② 자녀와 따로 사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 숫자까지 전부 공개되도록 발급)
☞ 6세 이하 자녀 양육비공제는 2013년 연말정산까지만 적용되고, 자녀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배우자도 받을 수 있음(남편이 자녀 기본공제를 받았더라도 아내가 자녀양육비공제 가능)
출생신고서를 기준으로 공제되며 출생 등록일인 2015년 12월 25일을 기준으로 공제되므로 2015년 귀속 연말정산 때 자녀 기본공제와 자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아들 기준으로 발급받은 가족관계 증명서(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 숫자까지 전부 공개되도록 발급)
② 아들과 며느리의 장애인증명서(복지카드 앞뒷면 사본 등)
☞ 며느리는 기본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직계비속(입양자 포함)과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ㆍ사위)가 모두 장애인으로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직계비속과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모두 기본공제대상에 포함되어 아들과 며느리 기본공제와 장애인공제, 아들과 며느리의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다.
① 기부금영수증
② 개별 종교단체기부금인 경우 소속(종파)증명서나 법인설립허가증 첨부(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① 출산한 경우 : 자녀와 같이 살면 기본서류만 보내주시면 되고 자녀와 따로 사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 숫자까지 전부 공개되도록 발급)
② 입양한 경우 : 입양증명서(입양기관에서 발급)
☞ 출산입양자공제는 2013년 연말정산까지 적용되고 자녀를 출산, 입양한 연도에 출산, 입양한 자녀 1인당 2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