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또는 동거가족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주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근로자 본인이 소득이 없는 동생의 교육비를 대준 경우에는 교육비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때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 )라는 서식을 추가로 첨부해야 합니다.
[서식작성방법]
- 근로자가 취업하여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에는 소득자와 일시퇴거자가 모두 근로자로 기재하고(* 2011~2015년 환급신청때 재직증명서는 필요 없음)
- 동생이 학교입학으로 퇴거 : 소득자는 근로자, 일시 퇴거자는 동생으로 기재
[사례] 직장 때문에 근로자가 서울로 이사, 고등학생인 동생, 부모님(소득 없음)은 대전에 거주 : 일시퇴거에 해당하여 동생 기본공제와 등록금공제는 가능하나 학원비 공제는 안됨
[사례] 서울에서 같이 살다가 동생이 지방대학에 진학, 부모님 소득이 적어 동생 등록금을 납부함 : 일시퇴거에 해당하여 동생 대학등록금공제 가능
현금으로 보태주어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는 부모님이 소득이 없거나 적어 형제·자매에게 등록금을 근로자가 보태주는 경우에만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연말정산(5월 확정신고 포함) 실무에서는 일일이 부모님 소득이 많은지, 등록금을 실제 대주었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과 5월 확정신고에서는 부모님과 다른 형제가 공제받지 않았다면 형제자매 교육비를 공제 받으면 됩니다.
단, 5월 확정신고기간이외의 과거연도환급대행에서는 취업등으로 일시퇴거하여 형제자매와 따로 사는(같이 사는 경우에는 상관 없음)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등록금 대준 통장사본 등을 요구하면서 통장 사본이 없는 경우”에는 환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연말정산과 5월 확정신고기간에 환급을 신청하는 것이 납세자 입장에서는 유리합니다.
형제·자매가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자인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부모님과 같이 형제·자매를 공동 부양하는 것으로 봅니다. 공동 부양하는 경우에는 부모님과 근로자중 소득이 많은 쪽으로 공제신청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좋습니다.
부모님이 사업자이면 교육비공제가 안되므로 근로소득자 본인이 형제·자매의 교육비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모님이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적은 경우, 근로소득자가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동생 포함)의 대학 학비까지 교육비 소득공제를 신청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형제·자매가 만20세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와 교육비공제를 한 사람이 같이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생의 나이가 만20세를 초과하여 기본공제대상이 아니더라도 같이 거주하고 있다면 동생 대학등록금공제가 가능합니다.
[사례] 아버지는 명예퇴임을 하시고(한두달정도 일용직으로 일하신적은있음), 어머님은 직업이 없어 2011년부터 대학등록금을 근로자인 본인이 납부함 : 환급신청시효가 5년으로 현재 2011년부터 대학등록금 공제 가능함
[사례]주민등록등본상에 어머니, 형, 나, 동생 등재, 동생(올해25세) 등록금공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본인은 2012년 3월에 입사, 어머니가 2013년말에 사업자등록증을 내셔서 2012년에는 소득이 없으시고 2013년부터 소득이 있음 : 입사일 이후에 근로자인 본인이 동생 등록금을 납입한 것은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부모님이 소득이 있어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이 경우 본인이 취업으로 따로 살고 있다면 올해 연말정산 때는 공제받아도 되나, 2013년 환급신청은 어머님의 소득이 있어 등록금을 직접 부담했다는 통장사본, 입출금내역 등의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따로 살 경우 어머님의 소득이 있으면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같이 거주하는 동생의 대학등록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동생과 부모님이 같이 거주하고, 근로소득자가 직장문제로 떨어져 살면서, 소득이 없거나 적은 부모님을 대신해 등록금을 대준 경우에도 등록금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근로자 또는 동거가족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주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근로자 본인이 소득이 없는 동생의 교육비를 대준 경우에는 교육비공제가 가능하다. 이때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연말정산 각종서식코너의 별지 제 39호 서식임)라는 서식을 추가로 첨부해야 합니다.
[서식작성방법]
- 근로자가 취업하여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에는 소득자와 일시퇴거자가 모두 근로자로 기재하고(* 2011~2015년 환급신청때 재직증명서는 필요 없음)
- 동생이 학교입학으로 퇴거 : 소득자는 근로자, 일시 퇴거자는 동생으로 기재
[사례] 직장 때문에 근로자가 서울로 이사, 고등학생인 동생, 부모님(소득 없음)은 대전에 거주 : 일시퇴거에 해당하여 동생 기본공제와 등록금공제는 가능하나 학원비 공제는 안됨
[사례] 서울에서 같이 살다가 동생이 지방대학에 진학, 부모님 소득이 적어 동생 등록금을 납부함 : 일시퇴거에 해당하여 동생 대학등록금공제 가능
형제·자매의 기본공제 150만원, 추가공제 200만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근로소득자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한다.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의 판정시점은 12월31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2월 말일이전에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12월 31일 이전에 결혼, 이혼, 별거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결혼(이사) 전에 지출한 비용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10월 이전에 동생(대학생 포함)의 등록금을 대준 경우에는 교육비공제가 가능합니다.
결혼(취업, 취학, 질병 외의 사유로 한 이사)으로 떨어져 사는 경우에는 일시퇴거로 보지 않아 결혼 이후에 등록금을 대준 경우에는 공제가 안 되고, 올 해 연말정산의 경우에는 12월 31일 이전에 주민등록을 옮긴다면 공제받을 수 있고, 부모님은 따로 살아도 공제되기 때문에 부모님에 관한 소득공제는 가능합니다.
형제자매의 교육비공제는 주민등록지에서 같이 거주하거나 같이 살다가 취업, 취학, 질병을 사유로 일시퇴거한 경우에만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공제 가능하므로, 실제 등록금을 부담했어도 공제가 안됩니다.
형제자매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하면 공제됩니다. 또한, 취학의 목적으로 주소에서 일시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유학한 형제자매가 국외로 유학가기전 같이 거주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초)본과 교육비납입영수증을 제출하면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