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상담사례(탭메뉴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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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같이사는 부모님

경비일을 하시면 보통 근로소득자입니다. 아버지의 나이가 만60세 이상이고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공제가 가능한데, 이 때 소득금액 100만원은 연봉으로 500만원에 해당하므로, 연봉이 500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금액 100만원의 확인방법은 올해는 경비회사에 12월까지의 총급여액이 얼마인지 물어서 확인하면 되고, 과거연도의 소득금액(연봉500만원. 단, 2014년만 연봉 3,333,333원 이하여야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 해당됨)은 경비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떼거나, 세무서 민원실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으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환급신청 시효가 5년으로 현재 2011년부터 환급신청이 가능하므로 소득금액증명원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발급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소득금액 증명원은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부모님 이름으로 회원가입해야 함)를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간혹 경비회사에서 경비를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일용직으로 채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일용직인 경우에는 부모님 기본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사망한 연도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 올해까지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부모님의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공제가 가능합니다.

① 2001.12.31 이전에 퇴직한 경우: 연금소득이 비과세로 기본공제 받으면 됩니다.

② 2002.1.1이후에 퇴직한 경우: 부모님의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기본공제 받을 수 있으며 연금소득금액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1588-4321)에 전화로 문의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2002.1.1이후에 불입한 공무원연금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으로 과세되어 과세대상연금액이 연 516만원 이하면 기본공제 받을 수 있고, 516만원이 초과하면 기본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③ 올 해 퇴직한 경우: 종합소득금액(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소득금액 100만원을 따지므로, 퇴직금으로 100만원 넘게 받은 경우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하여 올 해는 공제받을 수 없고, 내년 이후는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후 100만원이 안되면 공제 받으면 됩니다.

* 참고
- 유족연금·장애연금은 비과세소득으로 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아 부양가족 소득공제 받으면 됩니다.
- 올 해 연말정산 : 연말정산 때 실질 부양여부를 따지기는 어려우므로 부모님의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공제받으면 됩니다.
- 과거년도 환급신청 : 부모님과 같이 살고 부모님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면 실질 부양 여부에 상관없이 공제받을 수 있으나, 부모님과 따로 살 경우 부모님이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에 해당되더라도 연금소득이 상당하여 부모님이 독자적인 생계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보기 어려워 세무서에서 환급결정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은 1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기준시가 9억 초과 고가주택과 국외 소재 주택 제외) 또는 2018년까지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소득으로 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주택임대(업종코드 701102)의 단순경비율은 42.6%(2015년 기준)로 총수입금액 1,742,160원이면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이므로 고가주택 또는 2주택이상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상가임대(업종코드 701202)의 단순경비율은 36.9%(2015년 기준)로 총수입금액이 1,584,786원이면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상가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연간 1,584,786원을 초과하면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단순경비율사업소득자 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총수입금액×단순경비율)

사업자는 1년간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를 뺀 금액이 소득금액이 되고, 부모님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연도중에 사업을 그만둔 경우에는 폐업월까지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공제됩니다.

지난해의 소득금액은 세무서 민원실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떼면 확인이 가능하고(홈택스에서 부모님이름으로 회원가입하면 인터넷 발급 가능), 올 해 소득금액은 폐업일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추정해볼 수 있습니다.

* 참고 : 영업용개인택시(코드 602201) 단순경비율 90.8%(2015년 기준)로 총수입금액이 10,869,565원이면 소득금액 100만원에 해당됨

[사례] 아버님이 장애인인데 2015년에 개인택시 사업을 하다가 그만둔 경우 : 소득금액증명원상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경우에만 아버님 나이에 상관없이 기본공제, 장애인공제, 아버님의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현금영수증)사용액 공제가 가능함

같이 거주하는 부모님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고, 만 60세가 안 돼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부모님 의료비를 지출하였다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부모님의 보장성보험료나 기부금, 신용카드공제는 안 됩니다.

* 부녀자공제 50만원,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인정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기본공제 받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는 부녀자공제 50만원이 공제되고,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주택청약저축공제도 세대주인 경우만 인정됨으로 연말정산 측면에서는 근로자인 딸로 세대주를 변경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누가 세대주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소득이 없는 아버지를 자녀가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세대주 변경신고 방법은?
현재 세대주인 부친의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가지고 새로 세대주가 되실 분이 동사무소에 가시어 '세대주변경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