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출서류
소득공제신고서에 부모님을 올리고 부모님의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2. 공제요건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지 않거나, 농사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공제 가능하고,
올해 연말정산 때는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연금소득과 사업소득, 2,000만원(2012년까지 4,000만원)이하 금융소득(이자ㆍ배당소득)이 있는 부모님, 소득이 있는 형제와 같이 사는 부모님, 조부모님, 부모님 중 한분의 소득이 있어도 소득이 없는 부모님은 공제 가능합니다.
단, 2005년부터는 국세청전산에 부양가족의 주민번호가 입력되어 다른 가족과 이중으로 부모님을 공제받을 경우 전산으로 자동적발되어 이중공제 받은 금액과 가산세까지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신청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이중공제 받기 쉬운 사례
① 아버님이 경비로 근무하시고, 따로 소득공제 신청하지 않았는데 회사에서 배우자공제, 자녀가 어머님에 대한 공제 신청
② 차남이 연말정산 때 부모님공제 신청, 사업자인 장남이 확정신고 때 부모님공제 신청
③ 조부모님공제 신청했는데, 고모나 조카 등이 이중으로 신청
※ 올해 연말정산은 부모님의 소득, 나이요건만 충족하면 공제받아도 문제 없으나,
2011~2015년 환급신청은 세무서에서 실질부양여부(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따져 환급결정을 하기 때문에 올해 연말정산보다는 까다로운 요건이 적용되고,
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지만 공무원연금소득, 금융소득이 있는 부모님, 소득이 있는 형제와 같이 사는 부모님, 따로 사는 조부모님, 부모님 중 한분의 소득이 있는 경우
부모님이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거나, 부모님과 같이 사는 형제나 소득이 있는 부모님의 부양가족으로 보기 때문에 실질부양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생활비 보내드린 통장사본 등의 증빙서류가 없으면 환급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맹 홈페이지
‘연말정산 환급신청’ 코너에서 먼저 인터넷으로 환급신청하신후 아래 서류를 보내주시면됩니다.
-연맹으로 보낼 서류-
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환급신청연도별로 2부씩(사본 또는 회사 직인 없어도 가능)
② 부모님 이름으로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아버님(장인) 제적등본 2부
③ 부모님 주민등록등본 2부 : 다른 형제와 동거여부 확인 목적
④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2부
⑤ 신청인 건강보험증 사본 2부(부모님이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에 한함)
⑥ 환급받고자 하는 통장사본 2부
⑦ 장애인증명서(부모님이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복지카드인 경우 장애등록연도 확인할 수 있도록 앞뒷면 사본 2부씩)
⑧ 의료비, 보험료, 기부금, 신용카드(현금영수증)사용액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의료비영수증, 보험료납입증명서, 기부금영수증, 신용카드(현금영수증)사용확인서 등의 개별 영수증 또는 국세청 자료
- 연맹 주소 : (03175)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3길 15 (당주동, 동원빌딩 5층) 한국납세자연맹 연말정산담당자 앞
세법에 금액기준은 없으나, 부모님과 따로 살더라도 부모님이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어 생활비를 보태 드리고 있으면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어 사회통념상 매달 10만원이상의 생활비를 보태주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님 부양을 여러 형제가 공동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형제중 한사람만 공제받으면 됩니다.
부모님을 찾아 뵙고 현금으로 생활비를 드리는 경우에도 공제됩니다.
납세자연맹의 과거연도 환급대행때 일부 세무서에서 통장사본 등 부양입증을 요구하면서 환급을 거부한 적이 있는데 그 때마다 연맹은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재심사청구를 하여 환급을 받았습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과 관련하여 2012년 1월 현재 전국 세무서에서 38,932명 이상이 통장사본 없이 환급받았습니다.
[통장사본을 요구하는 주장에 대한 연맹의 비판]
① 국세청에서도 따로 사는 부모님 부양가족공제 받기 위해 부모님의 주민등록등본과 호적등본만을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고, 연말정산 때에도 부모님 부양 입증 서류를 요구하지 않는 반면 고충신청 시에는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함. 특히 타인 간 입증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사실 확인서가 객관적 증빙이 되지만, 부모-자식 간 부양입증은 사실상 그 자체로 불가능함. 직접 부모님을 찾아뵙고 현금으로 생활비를 드린 자녀는 환급을 못 받고, 금융기관을 통해 생활비를 입금한 자녀에게만 소득공제를 허용하는 것은 합리성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사료됨
② 따로 사는 부모님 소득공제와 관련, 이미 전국 세무서에서 총 38,932명 이상이 통장사본 등 부양입증 없이 환급받았으며, 환급을 거부했던 세무서도 동일 사안에 대해 여러 건의 환급을 재결정한 바 있음
③ 최근 경제능력이 미약한 노령층 인구(부모님) 다수가 국가로부터 연금을 받지 않고 여러 자녀들이 갹출한 돈(대략 10~30만원)으로 생활하고 있음(공동부양). 공동부양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 의하여 형제 중 한사람만 소득공제를 받으면 됨
※ 월 20만원은 2009년 1인 최저생계비(2009년 491,000원)의 40.7%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근로소득자 자신에게도 적잖은 부담일 뿐더러, 부모님의 기초생활을 보조하는 데도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통장사본을 요구하는 주장에 대한 네티즌 항의의 글]
-부모님 용돈에 대해 현금영수증이라도 받고 주라는 것인가? (김영*)
-시골사시는 70 ~80세 노인분들이 은행 다니기가 쉬울까! (한상*)
-국세청직원들은 부모님께 생활비 드리면 영수증 받아, 공증 받아 놓나? (강*준)
-2급 장애인이신 아버님, 소득증빙자료 만들어야 하니깐, 지팡이 짚고 직접 은행가서 찾아 쓰세요(김*영)
-분유, 기저귀 영수증 모아 자녀 부양 증빙도 준비해야겠군(익명)
-부모님께선 항상 영수증을 준비하고 계셨다가 자식들이 생활비나 용돈을 드릴 땐 정확한 날짜를 기재하고 정확한 액수를 기재하여 줘야 할까요? (이은*)
-60세 이상 노인분들에게 현금영수증 발급기를 배급해 주세요. (이*국 )
부모님께 직접 드리면 20만원인데, 은행에서 부치면 송금수수료에, 찾을 때 또 수수료 붙이고, 은행만 배부르겠네요(최원*)
-그런데 요즘엔 통장 없는 계좌도 많은데 이를 어쩌죠?(남상*)
생활비 드리는 모습을 사진, 동영상으로 찍어서 입증해 드릴까?·(백*순)
건강보험 등재여부는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다는 간접증거이지 결정적 요건은 아닙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지역보험에 따로 가입되어 있거나, 다른 형제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에도 부모님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형제중 1명만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부모님이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다는 판단기준은 세무서에 신고된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를 말합니다. 부모님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가 안됩니다.
부모님이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경우 작물재배업(논농사, 밭농사)은 사업소득에서 제외, 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고, 농업소득으로 생계를 전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부모님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금액 100만원이란?’
Q 장인은 만58세, 장모님은 만54세이고 장인어른은 농사를 지으셨지만 장모님은 병중이시라 농사일은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집사람은 형제가 딸만 3명 중에서 장녀로서 주민등록은 분리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 아들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공제는?
A 장인 및 장모님의 나이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기본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소득이 없고,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의 의료비와 신용카드(현금영수증)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어머님의 나이가 만60세이하인 경우에도 생활비를 보태주면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머니 의료비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공제됩니다. 질문내용으로 볼 때 어머니는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될 여지가 높아 보입니다.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등록증이 없어도 장기간 치료를 요하고 취업을 하지 못하는 암 등 중병환자를 말하고,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되면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50만원, 장애인공제 200만원, 의료비공제를 한도(700만원)에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상 장애인인 중증환자가 장애인공제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납세자연맹이 병원에 보내는 공문을 출력하여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떼어 달라고 해야 합니다.
Q. 아버지가 경비일을 하시고 아버지 67세, 어머니 67세입니다. 다른 요건은 충족되는데 아버지가 일년에 800만원 정도 버시는데 아버님은 소득이 있어 공제받지 못하더라도 어머니는 제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물론 아버님은 배우자공제를 받지 않고 두 분이서 생활하시기 어려워 제가 매월 20만원씩 보태 드리고 있습니다.
또, 어머니가 1월에 담석수술을 받으셨는데 병원비가 500만원 정도 나와서 제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이것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첫째, 회사(5월 확정신고 포함)연말정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사 연말정산(5월 소득세확정신고 포함)에서는 아버지의 소득의 크기와 객관적인 부양입증 증빙(통장 사본 등) 관계없이 다른 형제나 아버지가 어머니를 공제받지 않았다면 자녀가 어머니의 기본공제와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사용액을 공제받아도 실무적으로 문제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회사 연말정산에서는 일일이 소득공제 요건을 따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5월 소득세 확정신고 이외의 과거 5년간 환급신청과 관련해서는
① 아버지 소득이 적고, 어머니 생활비 등을 보내준 통장 사본 등이 있는 경우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버지의 소득이 적어 본인이 어머니 생활비를 보태주고, 의료비를 지급하였다면 아버지와 본인이 어머니를 공동으로 부양하는 것으로 보아 같이 거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머니 기본공제와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사용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아버지와 공동으로 부양하고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으로, 아버지의 소득금액의 크기, 자녀가 부모님에게 얼마의 생활비를 보태주는지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 상담사례와 아래 2가지 사례의 경우에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사례1]아버지가 식당을 하고 있으나 장사가 안 돼 소득이 적어, 자녀가 매달 30만원이상을 부모님에게 보태주는 경우: 공동부양에 해당되어 어머니 공제 가능
[사례2] 아버지 연봉이 1100만원이고, 만60세미만이 소득이 없는 어머니에게 생활비를 보태주는 경우: 공동부양으로 보아 어머니 의료비, 신용카드공제 가능함
② 아버지 소득이 많거나 아버지 소득이 적지만 통장 사본 등이 없을 때
아버지의 소득이 많아 자녀의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어머니와 독립적인 생계유지 가능한 경우와 아버지의 소득이 적지만 통장사본 등 부양입증 증거자료(세무서에서 요구함)를 제출하지 없을 때에는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례]아버지가 상가 임대를 하는데 월세를 200만원 받고 있고, 자녀가 매달 10만원을 보태주고 있는 경우: 부모님이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있어, 공동부양에 해당 안 되는 것으로 보임. 어머니 공제 안 됨
Q:저는 대전에 살고 있고 부모님은 서울에서 형님 가족과 같이 계십니다. 아버님은 1937년생, 어머님은 1942년생이시고 두 분 다 소득은 없습니다. 형님이 작은 회사를 다니고 있긴 하나 연봉이 1500만원 뿐이 되지 않고 조카들도 아직 학생이라 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님 부양비조로 매월 30만원씩 형님 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고, 1~2달에 한 번씩은 찾아뵙고 현금으로 더 드리기도 하고 명절이나 집안에 경조사가 있을 때는 따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형님은 연말정산 때 부모님공제를 받지 않는데 제가 받아도 되나요?
A: 첫째, 회사(5월 확정신고 포함)연말정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사 연말정산(5월 소득세확정신고 포함)에서는 같이사는 형제 소득의 크기와 객관적인 부양입증 증빙(통장 사본 등) 관계없이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는 형제가 부모님 공제받지 않았다면 따로사는 형제가 부모님 공제를 받아도 실무적으로 문제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회사 연말정산에서는 일일이 소득공제 요건을 따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5월 소득세 확정신고 이외의 과거 5년간 환급신청과 관련해서는
① 같이 사는 형제가 부모님 공제를 받지 않고 환급신청하는 자녀가 부양하고 있다는 입증자료(생활비 통장사본 등)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환급이 가능함. 같이 사는 형제의 소득의 크기는 상관없이 공동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한 형제가 공제 받으면 됨
② 객관적인 부양입증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을 때에는 환급이 어렵습니다.
Q, 외할머니 연세 72세시고, 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30분 거리에 계십니다. 어머니는 일을 하신 적이 없고, 외삼촌이 두 분 계신데 두 분 다 저소득자시기 때문에 할머니를 부양할 형편이 안 되고 소득공제 받을 분도 없습니다. 할머니가 거동이 불편하셔서 어머니가 자주 들여다보고 계시고 저도 찾아뵙거나 어머니 편으로 매월 20만원 정도 보조해 드리고 수술비도 제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제가 연말정산 때 할머니 기본공제, 경로우대공제,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이전에 못 받은 것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지, 환급받는 방법과 절차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A. 첫째, 올해 연말정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부모님[(외)할머니, (외)할아버지] 환급신청 요건은 부모님 환급신청요건과 동일합니다.
부모님과 다른 형제가 조부모님 공제를 받지 않고 있고, 근로자 본인이 현금 또는 통장으로 생활비를 보태주고 있다면 올해 연말정산때(5월 확정때) 소득공제를 신청하여 할머니 기본공제, 경로우대공제, 의료비공제를 받으면 되고,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지 않아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둘째, 과거 5년간 놓친 소득공제와 관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누락한 조부모님 소득공제를 신청하면, 세무서에서 부모님과는 달리 공제 요건을 조금 까다롭게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손자 또는 손녀가 조부모님을 부양하는 것은 조금 예외적이기 때문이며, 건강보험증에 조부모님이 등재되어 있거나 또는 생활비를 보태주었다는 입증자료(통장사본, 통신비등 생활비지급자료, 의료비카드결제)가 있는 경우, 부모님이 사망하거나 또는 부모님 및 아버지 형제들이 소득(재산)이 없거나 적은 경우, 조부모님의 주소지에 소득이 있는 다른 형제가 없는 경우 등 손자 또는 손녀가 조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다는 정황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환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원님의 경우 정황상 환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환급신청서 작성하실 때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주시면 환급결정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과거 5년간 연말정산 때 못 받은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먼저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
( http://www.koreatax.org)
‘연말정산 환급신청’코너에서 홈페이지 프로그램에 따라 환급을 신청한 뒤 해당연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누락된 소득공제 서류를 납세자연맹으로 보내면, 연맹이 환급을 도와줍니다. 환급금은 환급신청 후 보통 3개월 이내에 근로소득자가 지정한 은행 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구체적인 준비서류나 절차는 연맹 홈페이지에 자세한 안내를 참고하면 됩니다.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은 자신이 낸 세금입니다. 연봉이 면세이하 이거나 결정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환급금액이 없거나 적어 환급신청의 실익이 없습니다. 또,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일용직이나 무직자 가정도 환급이 안 됩니다.
소득이 있는 형제가 부모와 같이 사는 경우에는 그 형제가 부모님을 부양하는 것으로 보아 환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소득이 있는 형제의 소득금액의 크기와 본인이 생활비를 보태준 객관적인 증빙이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소득이 있는 형제의 소득이 적고, 본인이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보태준 통장사본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받은 환급거부통지서와 생활비 보내드린 통장사본,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연맹으로 보내주면 연맹에서 이의신청 해드립니다.
☞ 사실확인서 샘플 보기
1. 내용
따로 사는 부모님 환급신청자 중 세무서로부터 ‘부양입증’ 문제로 최근 환급을 거부한 사례가 있어 주의를 요함(대부분의 세무서에서는 환급을 해주고 있음)
2. 세무서에서 환급거부 이유
다른 형제가 소득공제를 받지 않고, 10-20만원의 생활비를 보태준다는 사실만으로 따로 사는 부모님을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0만원의 생활비는 통상 자녀가 부모에게 드리는 용돈이고, 근로자가 부모님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다면 소득공제가 안된다(일부 국세청 유권해석도 같은 내용).
3. 세무서에서 환급거부를 통지 또는 전화를 받는 경우
- 아래 링크된 사실확인서를 참고하여 자신에 맞게 작성하여 세무서에서 받은 통지서(받지 못 한 경우 생략하고 사실확인서에 거부 사유 기재)와 함께 연맹팩스(02-736-1931)송부, 통지서와 사실확인서 외에 부모님부양을 입증하는데 도움이 되는 통장사본등이 있으면 같이 송부
- 환급거부를 당한 사실을 세무상담코너나 담당자 유선전화로 알림
- 세무서에 환급신청 취하를 하면 안 됨
- 납세자연맹에서는 통지서와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재심사청구를 해드리며, 재심사요청시 대부분의 세무서에서 환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4. 따로 사는 부모님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가. 세법상 소득공제 요건을 정확히 알고 세무공무원과 응대해야 합니다.
다른 형제가 공제를 받지 않았다고 무조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을 실질적으로 부양을 해야 공제되는데, 이 때 부양을 의미는 “부모님이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당해 근로소득자의 소득으로 부모님이 생계를 유지(실질적으로 부양)”하여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때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세법에는 구체적인 기준이 규정되고 있지 않아,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무공무원과 대화시 아래 내용을 숙지하여, 용돈을 보태주고 있다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고, 생활비를 보태주면서 부모님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고, 본인의 생계비지원이 없었다면 부모님의 최저생활의 유지가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통장사본 등 부양입증을 요구하면 부모와 자식간에 부양입증 요구의 부당성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전화응대 하시기 바랍니다]
(1) 20만원 정도의 생활비가 용돈이라는 주장의 부당성
월 20만원 정도의 돈은 용돈으로 부모님을 실제 부양하지 않았다고 처분청은 주장하나 이는 부당합니다. 월 20만원은 연 240만원이고 2009년 1인 최저생계비(2009년 491,000원)의 40.7%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월 20만원을 용돈이라 함은 사회통념에 어긋납니다. 우리나라 실정상 여러 형제가 10-20만원정도 공통으로 생활비를 보태 보통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형제 중 1명이 부모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도 소득이 있는 자녀가 있으면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10-20만원의 생활비 보조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노인들이 국민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별다른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최저생계를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2) 입법취지로 본 부당성
부모님에 대한 소득공제를 인정하는 것은 자녀의 부모부양을 국가적으로 장려하는데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우리나라는 세계최저의 출산율과 세계최고 속도의 고령화로 인해 이러한 입법취지는 더욱 강조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위나 출가한 딸, 차남에 관계없이 소득이 없거나 적은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보태주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소득공제를 해 주어야 합니다.
(3) 납세자에게 과다한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합니다.
국세청예규와 회사의 연말정산 실무에서 요구하지도 않는 통장사본 등 객관적인 증빙을 고충신청에서 요구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고충을 해결해주는 고충신청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예규는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보태줄 때 직접 방문하여 현금으로 주는 한국적 현실과 부모와 자식간에는 타인과는 달리 부양입증이 실무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등을 감안 하여 통장사본 등 부양입증 서류를 요구하고 있지 않고, 단지 다른 형제가 공제받지 않음을 입증하는 서류의 제출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원인은 부모님과 가까이 거주하고 있어 직접 찾아가 현금으로 생활비를 드렸습니다.
또한, 다른 형제가 공제받지 않고 부모님이 소득이 없거나 적어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음을 납세자가 입증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근로자가 부양하지 않고 있고 부모님 소득이 있다는 특별한 반증(다른 형제가 공제 받거나 부모님이 재산과 소득이 많거나, 국가로부터 연금을 많이 받거나, 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양받는 것)이 없는 한 자식이 부모님을 부양하는 것으로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렇지 않고 통장 사본 등 객관적인 입증을 요구하는 것은 현금으로 생활비를 보태주는 한국적 현실에 비추어 납세자에게 지나치게 입증을 요구하는 것이면, 사업자와 비교하여 세금을 투명하게 내는 근로자를 차별하여 과세형평을 침해하는 요구입니다. 타인간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사실확인을 받는 것이 중요한 입증자료가 되지만 부모의 사실확인서 작성이 중요한 입증자료가 되지 못합니다. 처분청이 부모의 부양입증을 근로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애당초 입증이 불가능한 것으로 요구하는 처사로 심히 부당합니다.
처분청의 논리대로 하면 “자가용으로 1-2시간내 거주하는 부모님을 매달 1번씩 찾아가 현금으로 생활비를 지금하는 효자, 효녀는 소득공제가 안되고 돈만 통장으로 입금시키는 자녀만 소득공제는 불합리가 발생합니다. 통장사본 등의 요구는 부모님을 찾아 뵙고 생활비를 드리는 자녀를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는 것입니다.
(4) 회사 연말정산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민원인이 회사 연말정산때 세법을 알고 따로 사는 부모님 공제신청을 하였다면 모든 회사에서 소득공제를 받았습니다. 국세청예규에 따라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데 모든 회사의 연말정산 실무에서 근로자에게 부양입증을 요구하고 있지 않고 다른 형제가 공제받지 않았다면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고충환급이라 하여 연말정산때와 달리 추가적인 소득공제 요건을 하는 것은 조세평등의 원칙과 가급적 민원인의 입장에서 고충을 해결하려는 고충제도의 취지에 위배됩니다.
(5) 이미 환급받은 다른 사안과 비교하여 형평에 어긋납니다.
납세자연맹은 따로 사는 부모님 소득공제 누락을 이유로 환급 신청한 바, 다른 세무서에서는 통장 사본 등 객관적인 증빙을 요구하지 않고 환급 결정을 하였습니다(따로 사는 부모님 연말정산 소득공제 누락에 대하여 2012년 1월 현재 전국 세무서에서 38,932명 이상이 환급받음).
첫째, 회사(5월 확정신고 포함)연말정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법에는 부모님이 기초생활수급자라고 소득공제를 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소득공제를 받아도 세금 추징 가능성은 없고, 복지부에서 자녀가 부모님 소득공제를 받았다고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5월 소득세 확정신고 이외의 과거 5년간 환급신청과 관련해서는
국세청전산에서 부모님이 기초생활수급자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 환급대행사례에서 부모님공제를 받으면 복지부에 내용을 통보하여 부모님의 기초생활수급자격을 박탈하겠다“하여 환급신청을 취하한 사례가 있어 환급신청이 어렵습니다. 단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 것을 보입니다.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아버지와 같이 사는 소득이 없는 어머니를 누가 아버지가 공제 받는 것이 유리한지 자식이 공제 받는 받는 지 유리한지는 부모님의 소득의 크기에 따러 다릅니다. 부모님 경비, 공무원연금 수급자, 택시기사 등인 경우에는 부모님의 과세표준이 1200만원이하로 6%세율이 적용되므로 보통 자녀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모님이 공무원연금 수급자라면 과세대상대상연금액이 771만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세가 발생하므로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부모님에게 12.31.까지 “연금소득자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라고 안내합니다. 연금소득 연말정산은 12월에 합니다. 이 때 소득이 없는 어머니와 할머니등을 부양가족으로 기재하지 말라고 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연금소득외 다른 소득이 있으면 어느 쪽에서 공제하는 것이 유리한지 잘 따져보아야 합니다.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아버지의 신용카드공제는 안됩니다. 이때 소득이 없는 어머니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만들어 아버지가 어머니 명의를 카드를 사용하시면 신용카드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