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됩니다.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본인 가입분만 가능합니다.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미납한 연금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에 공제합니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사용액 등은 입사전에 지출한 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나, 당해연도에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입사전 납부액포함)는 공제대상에 포함되어 입사 전 납부한 연금보험료도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수 있고, 납입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를 분실했거나 연금보험료를 추가 납부한 경우에는 1355번으로 전화하거나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로 신청하면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지사를 방문해서 발급받아도 됩니다.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 이용절차
1)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 회원가입 후 로그인
-회원가입 → 로그인 → 인증서 로그인(인증서 암호입력)
※ 홈페이지 개편에 따라 기존 회원(가입자)는 먼저 아이디/비밀번호 로그인후 인증서 등록 후 사용
2) 납입증명서 조회 및 출력
-[보험정보조회] →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납입내역 및 납입증명서 출력]
→ [(지역가입자)국민연금 보험료 납입내역 조회]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