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은
조세전문가, 노동운동가 등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국내 유일의 조세 시민단체입니다.
2001년 1월, 부당한 조세제도와 세금징수,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견제 및 방지함으로써 서민의 어깨에 지워진 무거운 조세부담을 덜어주자는 떼 뜻을 모았습니다. 현재까지 자동차세불복운동, 학교용지부담금 전원환급, 휴면예금찾아주기, 신용카드공제폐지운동 등 납세자의 편에서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세청의 환급불가방침에 맞서 연말정산과정에서 누락한 소득공제에 대해, 추가적인 환급신청을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시민운동을 전개하여 현재까지 1만 6,000여명이 약 120억원의 세금을 환급받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예금주: 한국납세자연맹)
근로소득에서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 | 종합소득에서 공제받을 수있는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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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보험료(국민연금, 공무원연금) - 건강·고용보험료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 신용카드 등 사용액 - 우리사주조합출연금 - 고용유지중소기업소득공제 - 장기집합투자증권(소장펀드) - 보장성보험료 - 의료비 - 교육비 - 월세액 |
- 개인연금저축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 투자조합출자 등(벤처기업 투자) -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 연금저축 - 퇴직연금 - 기부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