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연말정산

중도 퇴직자는 퇴사할 때 연말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퇴사할 때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등의 공제 신청을 하지 않아도 회사가 기본공제만 적용해서 연말정산을 하게 된다. 퇴사할 때 각종 소득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5년안에 환급신청 할 수 있다.

퇴사 후 재취업
퇴사하고 그 해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현 직장에서 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해서 연말정산하고 소득세액공제 신청도 해야 하는데, 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기 위해서는 전 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현 직장에 제출해야 한다.

연말정산 때 합산신고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해 5월에 직접 전 직장과 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확정신고 해도 된다.

2015년 5월에 전 직장을 퇴사하고 2015년 9월에 재취업 했다면 재취업한 회사에서 2015년 1~5월까지 전 직장의 소득과 9~12월까지 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해서 연말정산 하거나 2016년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확정신고 하면 된다.

이중근로 합산미신고에 대해서는 7년간 세금을 추징할 수 있고, 납부할 세액의 20%에 해당되는 무신고가산세와 연 10.95%의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물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재취업자 연말정산 사례]

▲ 본인 기본공제와 4대보험료공제만 적용한 값으로 부양가족공제나 의료비, 신용카드 등의 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세금은 줄어든다.

▲ 각각의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는 것보다 합산해서 연말정산하면 근로소득공제액과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이 축소되고, 과세표준이 높아져 높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세금이 증가한다.

▲ 아래 사례에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확정신고 때 합산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329,520원과 연 180,410원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구분 전 직장(1~3월 근무)
연말정산 내역
현 직장(6~12월 근무)
연말정산 내역
합산(1~12월)
연말정산 내역
총급여 12,000,000 35,000,000 47,000,000
근로소득공제 6,300,000 10,500,000 12,100,000
근로소득금액 5,700,000 24,500,000 34,900,000
본인 기본공제 1,500,000 1,500,000 1,500,000
국민연금보험료 540,000 1,575,000 2,115,000
건강·고용보험료 - 1,355,682 1,820,488
과세표준 3,660,000 20,069,318 29,464,512
산출세액 219,600 1,930,397 3,339,676
근로소득세액공제 120,780 724,000 660,000
표준세액공제 98,820 - -
결정세액 0 1,206,397 2,679,676
세금합계(지방소득세포함) 1,327,020 2,974,630
* 표준세액공제 적용할 경우 건강·고용보험료 공제는 적용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