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의 세금(결정세액) 합계액이 최소가 되도록 부양가족공제를 배분하는 것이 절세의 핵심!
부부 중 한 명이 사업소득자
사업자는 신용카드공제 받을 수 없으므로 가사 관련 비용은 근로자인 배우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
사업자는 의료비공제 받을 수 없고 의료비는 나이, 소득에 상관없이 지출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부의 의료비는 근로자인 배우자가 몰아서 공제
부모님, 자녀 등 부양가족 관련 공제는 부부의 양 쪽의 과세표준, 부양가족의 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크기에 따라 어느 쪽에서 공제할지 판단
사업자인 배우자의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근로자인 배우자가 배우자공제와 배우자의 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하면 배우자의 의료비만 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소득금액은 수입금액(총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으로 사업자의 필요경비는 장부 기장할 경우 장부가액으로, 장부 기장하지 않는 영세사업자나 프리랜서사업자 등은 국세청이 고시하는 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단순경비율 적용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알아보기
* 2017.4월에 발표되는 2016년 귀속 단순경비율이 인하되어,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내년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서 연말정산 때 받은 소득공제를 다시 수정하여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함.
사업자별 소득금액 100만원에 해당하는 총수입 금액(무기장 단순경비율 사업자기준)
업종 |
업종코드 |
2015년 단순경비율 |
총 수입금액 |
상가임대 |
701202 |
36.90 % |
1,584,786 |
공인중개사 |
702001 |
65.30 % |
2,881,844 |
학원강사 |
940903 |
61.70 % |
2,610,966 |
학습지교사 |
940908 |
75.00 % |
4,000,000 |
보험모집인 |
940906 |
77.60 % |
4,464,285 |
다단계판매원(소매수입) |
525200 |
80.30 % |
5,076,142 |
쇼핑몰 |
525101 |
86.00 % |
7,142,857 |
영업용택시기사 |
602201 |
90.80 % |
10,869,565 |
도로화물운수업(용달차) |
602307 |
89.20 % |
9,259,259 |
분식점, 식당 |
552109 |
90.00 % |
10,000,000 |
구멍가게 |
522071 |
92.70 % |
13,698,630 |
간병인 |
940912 |
75.60 % |
4,098,360 |
* 총수입금액 = 1000000/(1- 단순경비율)
[사례]
기본사항
- 남편(보험모집인) : 수입금액 6,000만원
- 아내(근로자) : 연봉 3,000만원
- 부양가족 : 6세 이하 자녀 2명, 자녀 1명 보육료 200만원
☞ 자녀 교육비공제를 받지 못 하더라도 사업자인 남편이 자녀 2명을 모두 공제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항목 |
아내가 자녀 2명 공제 |
자녀 1명씩 공제 |
남편이 자녀 2명 공제 |
남편 |
아내 |
남편 |
아내 |
남편 |
아내 |
수입금액(총급여) |
30,000,000 |
60,000,000 |
30,000,000 |
60,000,000 |
30,000,000 |
60,000,000 |
필요경비(근로소득공제) |
9,750,000 |
44,760,000 |
9,750,000 |
44,760,000 |
9,750,000 |
44,760,000 |
소득금액 |
20,250,000 |
15,240,000 |
20,250,000 |
15,240,000 |
20,250,000 |
15,240,000 |
본인 기본공제 |
1,500,000 |
1,500,000 |
1,500,000 |
1,500,000 |
1,500,000 |
1,500,000 |
자녀 기본공제 |
3,000,000 |
- |
1,500,000 |
1,500,000 |
0 |
3,000,000 |
부녀자공제 |
500,000 |
- |
500,000 |
- |
500,000 |
- |
4대 보험 |
2,512,013 |
1,089,000 |
2,512,013 |
1,089,000 |
2,512,013 |
1,089,000 |
신용카드 소득공제 |
1,500,000 |
- |
1,500,000 |
- |
1,500,000 |
- |
과세표준 |
11,237,987 |
12,951,000 |
12,737,987 |
11,151,000 |
14,237,987 |
9,651,000 |
산출세액 |
674,279 |
817,650 |
830,698 |
669,060 |
1,055,698 |
579,060 |
근로소득 세액공제 |
370,853 |
- |
456,883 |
- |
580,633 |
- |
자녀세액공제 |
303,426 |
- |
150,000 |
150,000 |
- |
450,000 |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
- |
- |
120,000 |
- |
120,000 |
- |
교육비세액공제 |
- |
- |
300,000 |
- |
- |
- |
결정세액 |
0 |
817,650 |
0 |
519,060 |
355,060 |
129,060 |
부부세금합계(지방소득세포함) |
899,410원 |
570,960원 |
532,53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