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연말정산

부부의 세금(결정세액) 합계액이 최소가 되도록 부양가족공제를 배분하는 것이 절세의 핵심!

부부 중 한 명이 사업소득자
사업자는 신용카드공제 받을 수 없으므로 가사 관련 비용은 근로자인 배우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
사업자는 의료비공제 받을 수 없고 의료비는 나이, 소득에 상관없이 지출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부의 의료비는 근로자인 배우자가 몰아서 공제
부모님, 자녀 등 부양가족 관련 공제는 부부의 양 쪽의 과세표준, 부양가족의 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크기에 따라 어느 쪽에서 공제할지 판단
사업자인 배우자의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근로자인 배우자가 배우자공제와 배우자의 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하면 배우자의 의료비만 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소득금액은 수입금액(총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으로 사업자의 필요경비는 장부 기장할 경우 장부가액으로, 장부 기장하지 않는 영세사업자나 프리랜서사업자 등은 국세청이 고시하는 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단순경비율 적용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알아보기
구분 금액 내역
1. 총수입금액 올해 부가세 매출신고총액 또는 세금을 떼기 전의 총수입금액
2. 단순경비율(2015년귀속 기준)
%
모를 경우, 주소지세무서(126번)에 전화하거나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기준(단순)경비율 페이지에서 단순경비율을 조회하여 적으세요.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서를 보고 적으세요.
3. 필요경비(1x2)
4. 종합소득금액(1-3) 자동계산
* 2017.4월에 발표되는 2016년 귀속 단순경비율이 인하되어,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내년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서 연말정산 때 받은 소득공제를 다시 수정하여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함.
사업자별 소득금액 100만원에 해당하는 총수입 금액(무기장 단순경비율 사업자기준)
업종 업종코드 2015년 단순경비율 총 수입금액
상가임대 701202 36.90 % 1,584,786 
공인중개사 702001 65.30 % 2,881,844 
학원강사 940903 61.70 % 2,610,966 
학습지교사 940908 75.00 % 4,000,000 
보험모집인 940906 77.60 % 4,464,285 
다단계판매원(소매수입) 525200 80.30 % 5,076,142 
쇼핑몰 525101 86.00 % 7,142,857 
영업용택시기사 602201 90.80 % 10,869,565 
도로화물운수업(용달차) 602307 89.20 % 9,259,259 
분식점, 식당 552109 90.00 % 10,000,000 
구멍가게 522071 92.70 % 13,698,630 
간병인 940912 75.60 % 4,098,360 
* 총수입금액 = 1000000/(1- 단순경비율)
[사례]

기본사항

- 남편(보험모집인) : 수입금액 6,000만원
- 아내(근로자) : 연봉 3,000만원
- 부양가족 : 6세 이하 자녀 2명, 자녀 1명 보육료 200만원

☞ 자녀 교육비공제를 받지 못 하더라도 사업자인 남편이 자녀 2명을 모두 공제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항목 아내가 자녀 2명 공제 자녀 1명씩 공제 남편이 자녀 2명 공제
남편 아내 남편 아내 남편 아내
수입금액(총급여) 30,000,000 60,000,000 30,000,000 60,000,000 30,000,000 60,000,000
필요경비(근로소득공제) 9,750,000 44,760,000 9,750,000 44,760,000 9,750,000 44,760,000
소득금액 20,250,000 15,240,000 20,250,000 15,240,000 20,250,000 15,240,000
본인 기본공제 1,5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자녀 기본공제 3,000,000 - 1,500,000 1,500,000 0 3,000,000
부녀자공제 500,000 - 500,000 - 500,000 -
4대 보험 2,512,013 1,089,000 2,512,013 1,089,000 2,512,013 1,089,000
신용카드 소득공제 1,500,000 - 1,500,000 - 1,500,000 -
과세표준 11,237,987 12,951,000 12,737,987 11,151,000 14,237,987 9,651,000
산출세액 674,279 817,650 830,698 669,060 1,055,698 579,060
근로소득 세액공제 370,853 - 456,883 - 580,633 -
자녀세액공제 303,426 - 150,000 150,000 - 450,000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 - 120,000 - 120,000 -
교육비세액공제 - - 300,000 - - -
결정세액 0 817,650 0 519,060 355,060 129,060
부부세금합계(지방소득세포함) 899,410원 570,960원 532,53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