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연말정산

부부의 세금(결정세액) 합계액이 최소가 되도록 부양가족공제를 배분하는 것이 절세의 핵심!

부부 중 한 명이 기타소득자
기타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면 종합소득세확정신고 해서 기타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금도 전액 환급받고 근로자인 배우자가 배우자공제와 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등사용액도 공제
기타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면 종합소득세확정신고 해서 기타소득세를 환급받을지, 기타소득세 환급받지 않고 근로자인 배우자가 배우자공제와 보장성보험료·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공제받을지 선택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하면 종합소득세확정신고 해야 하고 근로자인 배우자는 의료비만 공제
기타소득이란?

강연료, 대학원생 및 각종프로젝트 연구원 소득, 원고료, 인세, 경품소득 등 어쩌다 한 번씩 생기는 소득으로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면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데 확정신고 하면 기타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으나 소득금액에는 포함이 되고, 확정신고 하지 않으면 기타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은 돌려받을 수 없으나 분리과세 되어 소득금액은 0원이 된다.

구분 사업소득 기타소득
판단기준 고용관계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적 지위에서 계속적, 반복적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계속성·반복성이 없이 일시적, 우발적인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
세금 - 보수 지급할 때 지급액의 3.3% 원천징수
-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확정신고
- 보수 지급할 때 지급액의 4.4% 또는 22% 원천징수
- 소득금액 300만원 초과하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확정신고
강연료 인세 전문 강사나 저작자가 받는 강의료나 인세 강의나 저술을 전문으로 하지 않는 자가 받는 강의료, 기고료, 인세
☞소득 지급처에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했더라도 사업소득에 해당되면 다음 해 5월에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확정신고 해야 한다.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하면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해야 하고 확정신고 하면 소득금액 300만원 초과하게 된다.

기타소득자인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자인 배우자가 연말정산 때 배우자공제와 배우자의 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하면 배우자의 의료비만 공제받을 수 있다.
기타소득 세금 계산(확정신고 할 경우)
수입금액 경품지급액, 원고료, 인세, 강연료 등 지급액
- 필요경비 - 경품 : 필요경비 없음
- 원고료, 인세, 강연료 등 : 지급액의 80%
= 소득금액 - 300만원 초과 : 확정신고 해야 함
- 300만원 이하 : 확정신고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됨
- 소득공제 -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 기본공제
- 경로우대공제, 장애인공제, 부녀자공제, 한부모가족공제
- 연금보험료 등 소득공제
= 과세표준
x 세율 과세표준구간에 따라 6~38%의 세율 적용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 연금저축세액공제
- 기부금세액공제
- 표준세액공제
= 결정세액 납부해야 할 세금
- 기납부 세액 보수 받을 때 원천징수한 세금(소득금액 x 20%)
= 환급 또는 납부액 확정신고 하면 결정세액(6~38% 누진세율 적용)과 기납부세액(20% 단일세율 적용)과의 차액을 돌려받거나 추가로 납부
1. 기타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필요경비 없는 경품 등의 기타소득은 수입금액 100만원이면 소득금액 100만원에 해당되고, 원고료, 인세, 강연료 등 필요경비 80% 인정되는 기타소득이면 수입금액 500만원이면 소득금액 100만원에 해당된다.

기타소득자인 배우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데 확정신고 하면 기타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금 전액을 돌려받고, 확정신고 하더라도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로 근로자인 배우자가 연말정산 때 배우자공제와 배우자의 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확정신고 하면 기타소득자인 배우자 기타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금 전액 환급
근로자인 배우자 배우자공제, 배우자의 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가능
확정신고 하지 않으면 기타소득자인 배우자 기타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금 환급받을 수 없음
근로자인 배우자 배우자공제,배우자의 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가능
2. 기타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인 경우
필요경비 없는 경품 등의 기타소득은 수입금액 100만원~300만원, 원고료, 인세, 강연료 등 필요경비 80% 인정되는 기타소득이면 수입금액 500만원~1,500만원에 해당되는 소득이다.

기타소득자인 배우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데 확정신고 하면 기타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금 전액 또는 대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으나 근로자인 배우자가 연말정산 때 배우자의 의료비 외 배우자공제와 배우자의 보장성보험료·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공제받을 수 없고,

확정신고 하지 않으면 기타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은 돌려받을 수 없으나 근로자인 배우자가 연말정산 때 배우자공제와 배우자의 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확정신고 하면 기타소득자인 배우자 기타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금 전액 또는 대부분 환급
근로자인 배우자 배우자 의료비 외 배우자공제와 보장성보험료·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받을 수 없음
확정신고 하지 않으면 기타소득자인 배우자 기타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금 환급받을 수 없음
근로자인 배우자 배우자공제,배우자의 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가능
[사례]

기본사항

- 남편(근로자) : 연봉 5,000만원 / 자녀 2명 기본공제/ 4대보험료 4,186,689원 / 신용카드 1,000만원 / 보장성보험료 100만원 / 본인과 자녀 의료비 200만원 / 자녀 교육비 400만원
- 아내(기타소득자) : 원고료 수입 1,500만원 / 의료비 100만원 / 체크카드 1,000만원

☞ 아내는 확정신고하고 남편은 아내 의료비만 공제받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 아내가 확정신고할 경우 지방소득세 포함 660,000원 환급
- 남편이 배우자 관련 공제 모두 받을 경우 지방소득세 포함 721,880원 환급
- 남편이 아내 의료비만 공제받을 경우 지방소득세 포함 165,000원 환급

☞ 위에서 아내 수입이 1,000만원인 경우 아내가 확정신고 하지 않고 남편이 배우자 관련 공제를 모두 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
- 아내가 확정신고할 경우 지방소득세 포함 440,000원 환급
- 남편이 배우자 관련 공제 모두 받을 경우 지방소득세 포함 721,880원 환급
- 남편이 아내 의료비만 공제받을 경우 지방소득세 포함 165,000원 환급
3.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초과하는 경우
필요경비 없는 경품 등의 기타소득은 수입금액 300만원이면 소득금액 300만원에 해당되고, 원고료, 인세, 강연료 등 필요경비 80% 인정되는 기타소득이면 수입금액 1,500만원이면 소득금액 300만원에 해당된다.

기타소득자인 배우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확정신고 해야 하고 확정신고 하면 기타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근로자인 배우자는 기타소득자인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하므로 연말정산 때 배우자의 의료비만 공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