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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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타소득자

① 소득금액은 총수입이 아닌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소득세확정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 때 소득금액은 총수입이 아니라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입니다.

② 기타소득 필요경비는 80%이고, 필요경비가 없는 기타소득도 있습니다.
대학원연구소득ㆍ원고료ㆍ강사료 등은 필요경비가 80%이고, 소득금액 300만원에 해당하는 연수입은 1,500만원에 해당하여 연수입이 1,500만원이하면 소득세 확정신고 여부를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경품소득ㆍ부동산매매 해약에 따른 해약금ㆍ위약금을 받은 경우에는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아 총수입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확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③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확정신고를 하면 대부분 원천징수당한세액의 70~100% 사이를 환급받으므로 확정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④ 받은 돈이 기타소득인지 구분이 애매하면 보수를 받을 때 4.4%(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 당했다면 기타소득으로 보면 되고, 국세청 홈택스 - 상단 My NTS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페이지에서 2012~2016년의 소득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소득금액이 101~300만원 사이인 맞벌이부부 기타소득자는 확정신고 여부를 신중히 따져야 합니다.
배우자의 기타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금액이 101~300만원 사이인 기타소득자가 소득세확정신고를 하면 배우자가 배우자공제를 받지 못하므로, 배우자가 근로자인 경우에는 배우자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 외에 추가로 배우자가 지출한 보험료공제, 기부금, 신용카드공제,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없는 불이익이 있으므로 확정신고시 환급이익과 배우자가 당하는 불이익(소득세액공제불공제)을 비교하여 불이익이 큰 경우에는 소득세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⑥ 기타소득자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맞벌이부부의 경우 배우자의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세무서에 신고되면 기타소득자의 배우자인 근로자는 기타소득자가 사용한 신용카드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기타소득자 근로자인 배우자의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하는 것이 세테크에 유리합니다.

⑦ 기타소득자도 공제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놓치는 소득세액공제가 있는지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기타소득자가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 차남, 출가한 딸, 며느리, 사위도 따로 사는 부모님 공제 가능. 단 다른 형제가 공제 받은 경우에는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부양가족 중 암·중풍·치매·난치성질환 환자가 있는 경우에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장애인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기본공제 받는 가족이 있는 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인 세대주인 여성은 부녀자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교회·절 등의 기부금공제와 정당기부금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⑧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안심하고 소득세확정신고를 해 세금을 돌려받으면 됩니다.

⑨ 기타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연말정산 과세표준금액(연봉에서 소득공제를 뺀 금액)이 4,6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하고, 과세표준이 4,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3천만원인 근로자(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가 원고료소득이 1,000만원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기타소득금액 200만원(1,000만원에서 80% 필요경비를 뺀 금액)의 15.4%(기타소득원천징수세율 22%에서 소득세율 6.6%을 뺀 금액)인 308,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⑩ 과거 5년간 놓친 공제를 발견하면 지금 환급이 가능합니다.
작년 귀속분이 아니더라도 세법을 몰라 지난 2012~2016년 기타소득 원천징수분에 대하여 환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지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납세자연맹의 기타소득 환급도우미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기타소득 환급신청하기 ☞

연맹에서 환급대행이 가능한 것은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입니다.

연맹에서는 자동작성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 자기작성코너에서 세무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수수료를 주고 세무사를 통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홈택스 전자신고는 편리하시는 하나 잘 못 신고할 경우 나중에 가산세 포함 추징당하는 불이익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하고, 신고를 잘 못 한 경우 5월 31일까지 재신고 가능하고 나중에 신고한 내역이 인정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이 초과하는데 소득세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미납부세액의 20%와 연10.95%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더하여 추징되므로, 꼭 5월 말일까지 소득세신고를 해야 합니다.

환급신청이 되는 줄 알고 연맹으로 서류를 이미 등기발송한 경우에는 환급신청 취소를 요청하시고 직접 관할세무서에서 합산신고를 하면 됩니다.
만일 연맹에서 이미 세무서로 서류를 발송한 경우에도 회원님이 세무서를 방문하여 합산신고하면 연맹에서 환급신청한 내용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세금 환급시효는 5년으로 2011년도 이전은 환급이 안됩니다. 2012~2016년에 대해서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환급신청은 연중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보수를 지급하는 회사에서 세무서로 영수증를 제출했다면 세무서 전산에는 모든 소득자료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연맹은 세무서 전산자료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환급대행을 하기 위해서는 각 연도별로 수입금액 총액과 미리낸 원천징수세액 합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집계표만 있다면 개별 원천징수영수증은 보내지 않고 지급처별 집계표만 연맹으로 보내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 상단 My NTS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페이지에서 2012~2016년 소득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기본공제만 있어 소득공제가 210만원 공제되는 경우에 환급금액(지방소득세 포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급의 최고한도는 자신이 미리 낸 원천징수세금입니다.

① 경품소득이 210만원 : 떼인 세금 462,000원 전액 환급
② 경품소득이 300만원 : 떼인 세금 66만원중 600,600원 환급
③ 경품소득이 600만원 : 떼인 세금 132만원중 1,062,600원 환급
④ 경품소득이 1,000만원 : 떼인 세금 220만원중 1,678,600원 환급됨

[질문 1]
450만원 경품에 당첨된 학생인데 환급방법은?

답 : 경품소득의 경우 필요경비가 없으며 수입금액 450만원을 전액 과세대상으로 합니다. 납부한 소득세와 주민세는(22%적용) 99만원입니다.

기본공제 150만원과 표준공제 60만원을 적용하여 계산해 보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831,600원을 돌려받는 것으로 나옵니다. 5월에는 본인이 직접 주소지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연맹에서 환급신청을 이용해도 됩니다.
만일 5월까지 소득세확정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연맹에 도움을 받아 환급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2016년 12월 친구가 홍콩여행을 경품으로 당첨되어 저와 와이프가 대신 갔다 왔는데 합쳐서 세금 440,000을 내고 다녀왔습니다.

답 : 친구가 경품에 당첨되었다면 친구 이름으로 세금납부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금납부자 이름으로 소득세신고를 하여 세금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질문 3]
주부 B씨는 백화점 경품에 당첨되어 상품권 30만원을 받으면서 30만원의 22%인 66,000원의 세금을 납부하였습니다.(경품소득은 필요경비 없이 전액 소득으로 봄)

답 : 5월31일까지 주소지 세무서에 소득세확정신고를 하면 66,000원 전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 1]
남편은 근로소득자이고 저는 연구비를 받는 기타소득자입니다. 남편의 연말정산때 배우자공제를 받고 있으며 연구비에서 4.4%의 세금을 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신고를 해도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제 총수입은 600만원(원천징수세액 264,000원)이고 남편 소득이 저보다 한참 많습니다. 제가 환급신청을 하면 남편한테 추징이 들어오지 않나요?

[답변]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총수입금액×필요경비율)
1,200,000 = 6,000,000 - 4,800,000 (대학원 연구소득은 필요경비율이 80%임)

① 연말정산에서 배우자공제를 받으려면 회원님의 기타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총수입금액이 600만원일 경우 소득금액이 120만원이므로 남편분이 배우자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② 그러나 기타소득자는 소득금액이 300만원(연수입1,5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어 회원님이 기타소득 환급을 포기하면 남편분은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것이 유리하지 따져 보아야 합니다.

③ 회원님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120만원이므로 소득세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남편분이 부당공제로 추징을 받습니다. 부당공제 적발 시 불이익은 기공제받은 배우자소득공제 150만원, 배우자신용카드사용액, 배우자보험료, 배우자기부금, 배우자교육비가 부인되어 가산세10%를 포함하여 추징됩니다.
추징금액은 남편의 과세표준(연봉-근로소득공제액-총소득공제액)에 따라 다릅니다. 배우자부당공제 150만원에 대한 추징금액은 아래를 참고바랍니다.

남편의 연말정산 과세표준 구간이 46,000,000원이 초과하면 기타소득세 환급세액(264,000원)보다 남편분이 당하는 불이익이 동일하거나 커서 회원님이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가족 전체로 보아 유리합니다. 아래의 사례는 배우자의 다른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고 가정한 경우이므로 확정신고로 인해 남편분이 배우자 신용카드사용액, 배우자 보험료, 배우자 기부금, 배우자 교육비를 공제받지 못 하는 금액이 있으면 남편분의 불이익은 더 증가합니다.

[기타소득 종소세신고시 배우자공제 부인으로 인한 불이익]
5월 확정신고기간내에 수정신고하지 않으면 10%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됨

* 연봉 4,300만원 이하인 경우
과표 1200만원 이하(세율 2.97%) : 44,550원(150만원x세율)
과표 1200만원 초과 1587만원 이하(세율 7.425%) : 111,375원
과표 1587만원 초과 1642만원 이하(세율 11.55%) : 173,250원
과표 1642만원 초과(세율 16.5%) : 247,500원

* 연봉 4,3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인 경우
과표 1200만원 이하(세율 2.97%) : 44,550원(150만원x세율)
과표 1200만원 초과 1520만원 이하(세율 7.425%) : 111,375원
과표 152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세율 16.5%) : 247,500원
과표 4600만원 초과 (세율 26.4%) : 396,000원

* 연봉 7000만원 초과인 경우
과표 1200만원 이하(세율 2.97%) : 44,550원(150만원x세율)
과표 1200만원 초과 1326만원 이하(세율 7.425%) : 111,375원
과표 1326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세율 16.5%) : 247,500원
과표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세율 26.4%) : 396,000원
과표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세율 38.5%) : 577,500원
과표 1억5천만원 초과(세율 41.8%) : 627,000원

[질문 2] 기타소득 수입이 작년에 750만원이고 내가 소득세신고 환급받으면, 연봉 3,900만원인 남편이 배우자공제를 받은 경우에 추징 금액은?

[답변]
① 확정신고 기타소득환급액 = 330,000원
② 불이익금액
배우자공제 추징세액은 과세표준이 1642만원 이상이라고 한다면 본세 247,500원에 가산세 24,750원을 합하여 272,250원이 됩니다. 배우자 신용카드공제를 받았다면 그 부분도 추징됩니다.

세무서에서 수입금액이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두가지 이유입니다.
첫째, 회사에서 영수증을 세무서로 제출하지 않았거나
둘째, 회사에서는 제출하였으나 국세청에서 입력을 누락하거나 잘못 입력한 경우입니다.

- 전체가 누락된 경우 :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 전체를 다시 받아서 환급신청
- 일부가 누락 또는 입력오류
① 전체 영수증을 다시 받아 제출하거나
② 세무서 수입금액 전산출력물 + 누락 또는 오류 입력을 증명할 해당부분 영수증 제출하면 됩니다.

세무서 전산에도 누락되었고 원천징수영수증도 없다면 환급은 불가능하므로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2015년 이전 소득세 환급 경우 기타소득(지급처 한군데) 환급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개인이 직접 지급처(학교, 회사) 관할 지자체에, 2016년 이후 소득세 환급받은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관할 지자체 지방소득세 담당에게 전화를 해서 환급신청을 팩스로 하면 됩니다.

환급신청 때 서류는 국세환급금금 통지서(받지 않은 경우는 환급받은 통장사본)와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보통 필요합니다. 지자체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확정신고에 대한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는 별도의 환급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7월~8월경에 주소지 지자체에서 자동으로 환급됩니다.

1) 지급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기타소득

①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②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③ 지역권 ㆍ지상권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은 금품
④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지체상금
⑤ 문예ㆍ학술ㆍ미술ㆍ 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 인세 등
⑥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 등
⑦ 라디오, 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하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받는 보수
⑧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⑨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 필요경비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기타소득: 경품소득ㆍ부동산매매 해약에 따른 해약금ㆍ위약금

- 지급금액의 4.4%(주민세포함)을 원천징수하였다면 필요경비를 80%로 본 것이고, 22%를 원천징수 하였다면 필요경비가 없는 것이다.

※ 4.4% 계산근거: 1,000,000 - 800,000 = 200,000 x 22% (지방소득세 포함세율) = 44,000원

2부를 보내주시면됩니다. 다른 모든 서류도 몇개연도을 신청하였는지에 관계없이 2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과 다른소득이 함께 있고, 소득공제 누락, 업종코드 오류, 확정신고를 못해 환급을 못받는 등 기타 다른 사유로 세금을 과다하고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대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프로그램 개발이 쉽지 않아 현재 환급신청을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연구조교소득이 기타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에 따라서 세무처리가 다릅니다.
보수를 받을 때 4.4%을 원천징수 당했다면 기타소득이고, 국세청이 정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였다면 근로소득인데, 조교소득은 보통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학교행정실이나 국세청 홈택스(개인 - 조회서비스 - 세금신고내역조회 - 지급명세서)에서 인터넷으로 소득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으니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타소득이면 환급신청이 가능하나, 근로소득이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환급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조교소득인 경우 소득이 그렇게 많지 않아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점 이하 소득이 많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결정세액이 제로(연봉이 면세점인 1400만원이하)면 세금 납부액이 없다는 말이고 납부한 세금이 없으면 환급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