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이란 강연료, 대학원생 및 각종프로젝트 연구원 소득, 원고료, 인세, 경품소득 등 어쩌다 한번씩 생기는 소득을 말하며 원천징수세율은 22%(소득세 20%, 주민세 2%)이다. 기타소득은 전체수입에서 80%의 필요경비(경품소득 등 필요경비가 제로인 경우도 있음)를 뺀 금액에 대해 22%의 세금을 미리 떼고 준다. 이처럼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300만원 이하일 때는 미리 뗀 원천징수로 끝낼지, 아니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지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다. 보통 보수를 받을 때 4.4%를 떼고 보수를 받는다면 보수를 지급하는 곳에서 기타소득으로 세무처리를 한 경우다. 기타소득금액 300만원을 총수입금액으로 환산하면 1,500만원(필요경비 80%기준)에 해당된다.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미리 낸 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데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기타소득자의 소득세 계산은
① 1년간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총수입금액 x 80%) = 종합소득금액
②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종합소득과세표준
③ 종합소득과세표준 x 6.6%(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지방소득세 포함 세율) = 산출세액
④ 미리낸 총수입금액의 4.4% 원천징수세금 - 산출세액 = 종합소득확정신고 시 환급세액
보수를 받을 때에는 80%만 필요경비로 공제하였지만 종합소득세신고 때에는 부양가족공제 등이 추가로 공제되고 세율도 22%에서 보통 6.6%로 낮추어 적용되기 때문이다.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수입금액이 1,500만원이 초과하더라도 보통 환급이 발생한다.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에 환급세액을 늘리기 위해서는 소득공제를 많이 받아야 한다.
따라서 가능한 기타소득자에 적용되는 소득공제 내용을 파악하여 빠뜨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일한 수입금액이라도 소득공제금액의 크기에 따라 환급금액이 달리 계산된다.
그리고 2011 ~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소득세신고를 못해 환급받지 못한 세금이 있다면 지금도 환급이 가능한데,
연맹의 환급대행코너 ☞ 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기타소득자(사업자)가 빠뜨리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을 알아보고 혹시 빠뜨린 공제항목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아 누락된 소득공제를 소득세확정신고때 반영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세테크의 중요한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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