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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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함께있는 경우

[질문]
갑자기 국세청에서 이중소득자라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라고 하네요.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대학에서 겸임교수로 일을 했거든요.
작년 연봉이 약 3,600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겸임교원 급여가 총 300만원입니다.
궁금한 것은 제가 이것외에 외부 방송과 원고료로 800만원 정도의 소득이 별도로 있습니다. 일단 국세청 신고 대상은 겸임 수입 300만원인데,
방송과 원고료 800만원도 추가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그냥 300만원만 신고하는게 유리한지요?

[답변]
방송출연료, 원고료는 필요경비 80%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으로 기타소득 총액이 1500만원 이하면 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에 해당되고,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합산신고를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데 회원님의 경우에는 합산신고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근로소득 3,900만원 정도면 과세표준 1,200-4,600만원 구간일 가능성이 높고, 그 구간의 적용세율은 16.5%(지방소득세 포함)이고 기타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은 22%로 세율차이인 5.5%만큼 환급을 받기 때문입니다. 기타소득 800만원의 80%인 640만원은 비용공제되고, 나머지 20%인 160만원만 소득금액으로 보아 세금을 부과합니다. 160만원 x 5.5% =88,000원을 추가로 환급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득세확정신고-종합소득세절세전략코너]를 참고바랍니다.

-신고방법
소득세확정신고방법: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 자기작성코너에서 세무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수수료를 주고 세무사를 통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세무서에 가실 때에는 가능한 빨리 가는 것이 좋은데, 그 이유는 말일이 가까워지면, 세무서가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전자신고는 일반인들이 직접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므로 오류신고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세무서에 갈때에는 원천징수영수증과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가는 것이 편리합니다. 영수증을 가지고 가지 않더라도 영수증을 세무서 전산에서 바로 출력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소득세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미납부세액의 20%와 연10.95%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더하여 추징되므로, 꼭 5월 말일까지 소득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기타소득수입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해도 되고, 안해도 되나
회원님의 경우에는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근로소득이 2,000만원은 과세표준이 1200만원이하에 해당합니다.
회원님은 소득세신고를 하면 308,000원(1,000만원x0.2x15.4%)을 환급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 [기타소득자 절세전략 ]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신고방법
소득세확정신고방법: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 자기작성코너에서 세무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수수료를 주고 세무사를 통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세무서에 가실 때에는 가능한 빨리 가는 것이 좋은데, 그 이유는 말일이 가까워지면, 세무서가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전자신고는 일반인들이 직접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므로 오류신고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세무서에 갈때에는 원천징수영수증과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가는 것이 편리합니다. 영수증을 가지고 가지 않더라도 영수증을 세무서 전산에서 바로 출력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질문]
다름이 아니라 저는 직장(연봉 1800만원)에 다니면서 출판사에 프리로 원고를 써서 작년에 600만원 가량의 원고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종합신고서 자진신고하라는 안내문을 출판사측(원고내역에 대한 원천징수 내역 받음)에서 받아서요. 이런 경우는 처음인지라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첫째, 신고하려면 세무서에 가야 하는지? 갈 때 필요한 제출서류는 무엇인지요?
둘째, 요새는 인터넷으로도 신고를 할 수 있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부탁드립니다.
셌제, 종합신고를 안하면 불이익을 당할까요? 저는 회사에서 연말정산도 하고, 신고 절차가 복잡한 것 같기도 해서 웬만하면 신고 안해도 되나 해서요.

[답변]
1. 신고를 하려 할 때 필요한 서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소득원천징수증, 기타소득원천징수증을 가지고 가면 편리합니다. 영수증을 가지고 가지 않더라도 세무서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2. 국세청 홈텍스 서비스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3. 기타소득수입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나
회원님의 경우에는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신고를 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환급금액은 600만원 x20%x15.4% =184,800원입니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환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4600만원 이하면 환급액이 발생합니다. 합산신고는 연맹에서 도와 드리기 어려워 본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가서 세무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신고를 하면 됩니다. 연맹에 신청을 해놓은 경우에도 연맹측에 취소 요청을 해주고 직접 관할세무서에서 합산신고를 하게 되면 연맹 신고분은 취소됩니다.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함께있는 경우에는 연맹에서 환급대행이 되지 않습니다.
소득세확정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 자기작성코너에서 세무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수수료를 주고 세무사를 통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세무서에 가실 때에는 가능한 빨리 가는 것이 좋은데, 그 이유는 말일이 가까워지면, 세무서가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전자신고는 일반인들이 직접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므로 오류신고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세무서에 갈때에는 신고안내문, 원천징수영수증과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가는 것이 편리합니다. 영수증을 가지고 가지 않더라도 영수증을 세무서 전산에서 바로 출력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이 넘는데 소득세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미납부세액의 20%와 연10.95%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더하여 추징되므로, 꼭 5월 31까지 소득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