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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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이중근로자(작년에 직장을 옮긴경우

1. 준비서류: 전직장, 현재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각종 소득세액공제서류
- 근로소득원천천징수영수증은 국세청홈택스 -> My NTS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페이지에서 조회, 출력이 가능함
- 소득세액공제 서류는 국세청홈택스-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출력이 가능함

2. 신고시 유의사항
- 국민연금납부액과 건강, 고용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재할 때에는 전직장과 현재직장 납부액을 합계하여 기재해야 함
- 기납부세액은 전, 현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의 합계액을 기재해야 함
- 전, 현직장의 연봉이 면세점 1400만원 이하 또는 연봉이 적으면 소득공제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 등 각종 소득세액공제금액을 계산하여 기입하여야 함
- 근로 기간이 아닌 퇴직 이후에 납부한 (개인)연금저축, 기부금, 국민연금 납부액이 있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추가로 환급이 가능합니다.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공제 등 특별공제 항목은 퇴직이후에 지출한 비용은 공제 안 됨)

3. 신고방법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맹에서는 도와드리지 못하고 있으며 개인이 직접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첫째, 5.1일이후에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거나
둘째,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 자기작성코너에서 세무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신고하는 방법
셋째, 수수료를 주고 세무사사무실에서 직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득세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미납부세액의 20%와 연10.95%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더하여 추징되므로, 이중소득 근로자는 꼭 5월 말일까지 소득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
10년도말 근무한 직장에서 이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않았습니다.금액이 얼마되지 않아서요.다음년도 종소세 확정신고가 있는지도 몰랐죠. 세무서에서는 4월경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하고 저는 받은적이 없습니다.

6개월이 지난 엊그제 193일분의 가산세를 포함해 523,060을 내라고 하니
하늘이 무너지는것 같습니다.

[답변]
회원님의 경우에는 2011년 5월에 전직장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했어야 하였습니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0%,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일수에 따라 연 10.95%가 무겁게 부과됩니다.
납세자가 알수 없는 복잡한 세법을 만들어 놓고, 제대로 홍보를 하지 않은채 무거운 가산세를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부당한다는 것에 연맹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대법원판례는 법을 단순히 몰랐다는 것은 가산세의 면책사유인 정단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어, 억울하지만 구제방법이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법적인 개선이 필요하고, 연맹이 납세자권리의 쟁취를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