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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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연말정산 부당공제자

[질문]
남편회사에서 배우자공제가 잘못되었다고(배우자 상가임대소득이 있는데 배우자공제함) 5.31일까지 소득세확정신고하라고 하는데 방법은

[답변]
1. 작년분에 대하여 5월말일까지 소득세확정신고를 하면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면 가산세가 없습니다.

2. 5월 종소세 납부금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종합소득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납부금액이 다릅니다.
납부액은 (부당공제액 x 절세비율)로 계산하면 됩니다.

* 연봉 4,300만원 이하인 경우
과표 1200만원 이하 - 절세비율 2.97%
과표 1200만원 초과 1587만원 이하 - 절세비율7.425%
과표 1587만원 초과 1642만원 이하 - 절세비율 11.55%
과표 1642만원 초과 - 절세비율 16.5%

* 연봉 4,3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인 경우
과표 1200만원 이하 - 절세비율 2.97%
과표 1200만원 초과 1520만원 이하 - 절세비율 7.425%
과표 152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절세비율 16.5%
과표 4600만원 초과 - 절세비율 26.4%

* 연봉 7000만원 초과인 경우
과표 1200만원 이하 - 절세비율 2.97%
과표 1200만원 초과 1326만원 이하 - 절세비율 7.425%
과표 1326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절세비율 16.5%
과표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절세비율 26.4%
과표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절세비율 38.5%
과표 1억5천만원 초과 - 절세비율 41.8%

3. 신고방법은 5.1일이후에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 자기작성코너에서 세무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신고하는 방법도 있고, 연맹의 과다공제자 자동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득세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미납부세액의 10%정도가 가산세로 다음에 추가로 부과 징수 됩니다. 국세청에서 과다공제자를 사전에 전산으로 추출하여 소득세확정신고전에 회사로 일단통보하고 회사가 근로자에게 통보 예정하여, 회사에서 재직자에게 5.31일까지 확정신고하라고 안내를 하고 있고, 구체적인 부당공제 내용은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에서 확인하도록 하여 신고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질문]작년에 부모님 인적 공제를 받았었습니다.
아버지가 상담역으로 근무하셨던 것(월 80만원 수입)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통보를 세무서로부터 최근에 받으셨다고 합니다.
정정신고가 가능한지

[답변]

1. 작년분에 대하여 5월말일까지 소득세확정신고를 하면서 과다공제분을 정정하고, 세금을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면 가산세가 없습니다.

국세청에서 과다공제자를 사전에 전산으로 추출하여 소득세확정신고전에 회사로 일단 통보하고 회사가 근로자에게 통보 예정하여, 회사에서 재직자에게 5.31일까지 확정신고하라고 안내를 하고 있고, 구체적인 부당공제 내용은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에서 확인하도록 하여 신고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2. 신고방법은
첫째, 5.1일이후에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거나

둘째,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 자기작성코너에서 세무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신고하는 방법
셋째, 세무사사무실에서 직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넷째, 연맹의 과다공제자 자동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5월에 과다공제로 통보된 유형은

1) 관련세법 내용
소득공제 요건 중 하나인 “연도 중 2주택 보유기간이 3개월 이하이고 12.31일 현재 1주택일 것”이고, 이때 주민등록등본상 같이 등재된 동거가족(배우자, 자녀, 부모님, 장인, 장모님 등)의 주택을 합산하여 판단함.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 해도(주소가 달라도) 동일세대로 봄

2) 2주택이상으로 과다공제 통보 사례
① 근로자 집에 장모님의 주소를 옮겨 놓았는데, 장모님과 장인 공동명의의 주택이 있음
② 주민등록상 같이 되어 있는 아버지 명의로 주택이 있음
③ 장애인 차 구입시 세감면을 위해 처가에 주소를 이전한 경우
④ 근로자(아내)명의 집1채(남편과 자녀 거주), 친정어머니 명의 주택 1채 이주택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공제를 받은 근로자(아내)가 세대원으로 거주
⑤ 서울에 국민주택 아파트 1채, 2009년중 고향인 시골에 주택1채를 상속 받음(공시지가 300만원이하)

3) 상담사례
Q1: 세무서 담당자 말로는 12월 31일 기준이므로 올해 안에 거주지를 옮기면 올해는 괜찮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맞는 것인지?
A: 6월에 주소를 옮기면 연도중 2주택인 기간이 3월을 초과하여 올 해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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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부양가족으로 아버지를 공제받아서, 1가구 2주택으로 된건가요.
그렇다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지 않으면, 1가구 2주택으로 분류되지 않는지요?
A: 부양가족공제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는 원칙적으로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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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실제 거주하지 않음을 입증하여 추징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
일단 5월말일까지 수정신고하시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됨), 실제로 같이 살지 않는 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입증자료로는 관리비영수증, 카드, 전기료 고지서 배달자료 등 같이 살지 않음을 입증할 모든 자료를 챙겨 이의제기하면 승소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입증을 하지 못하면 패소를 하게 됩니다)

단 세금에 관한 이의제기는 개인이 하기가 사실상 어려워, 연맹에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신고서와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연맹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서류를 보낼때 다른 서류와 섞이지 않게 위 내용을 간략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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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빼고 계산한 것으로 140여만원을 더 내야하는데, 맞벌이이므로, 남편과 나의 소득공제를 다시 수정신고 한다.(남편이 소득이 적어서 기본공제 및 교육비 공제를 제가 가져오고 내가 받았던 자녀양육비 공제를 남편쪽으로 돌리고 계산하니까. 80여만원 더 내야하는 것으로 나아 추가납부세액이 60여만원(140만원-80만원) 절세되는데 가능한지?
A: 맞벌이부부는 회원님과 같이 부양가족공제를 유리한 쪽으로 다시 구성하여 확정신고가 가능합니다. 합법적인 절세방법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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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상속주택에 대해서도 주택수 계산하는데 들어가나요?
A: 현행법에는 상속주택을 주택수를 계산할 때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어 구제가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입법적인 개선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