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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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무기장 단순경비율 사업자

① 프리랜서 컴퓨터프로그래머 A씨

작년 수입이 12,600,000원인 컴퓨터프로그래머 A씨는 보수를 받을 때 보수의 3.3%(소득세3%, 지방소득세 0.3%)인 415,800원의 세금을 미리 납부함. A씨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255,855원(지방소득세 포함, 업종코드 940909, 단순경비율 64.10%, 본인 기본공제만 받음)을 돌려받을 수 있음

② 학습지 교사 B씨

작년 수입이 11,000,000원인 미혼의 학습지교사 B씨는 보수를 받을 때 보수의 3.3%(소득세3%, 지방소득세 0.3%)인 363,000원의 세금을 미리 납부함. B씨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320,100원(지방소득세 포함, 업종코드 940908, 단순경비율 75.00%, 본인 기본공제만 받음)을 돌려받을 수 있음

③ 주부 다단계판매원 C씨

남편이 실직 상태인 주부 다단계판매원 C씨(6세 이하 자녀1명)는 작년에 후원수당 17,000,000원을 받으면서 보수의 3.3%인 561,000원을 미리 납부함. C씨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561,000원(업종코드 940910, 단순경비율 67.80%, 배우자공제 150만원, 자녀 기본공제 150만원, 6세 이하 자녀양육비공제 100만원 공제 받음)을 돌려받을 수 있음

종합소득세 신고때 수입금액은 실제 자신이 받은 금액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차이 원인은 첫째, 사업주가 세금을 탈루하기 위하여 인건비를 과대계상하는 경우 둘째, 단순 오류 신고나 국세청 입력 오류 등입니다. 세무서 안내문의 수입금액과 다르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차이원인을 밝혀 입증서류를 붙여 신고해야 세금이 추징되지 않습니다.

학원강사의 경우에는 보통 보수를 받을 때 3.3%을 원천징수를 하고 보수를 받습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자이고, 세무서에서 보통 ‘단일소득-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 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보내줍니다. 업종구분코드는 940903(단순경비율 61.70%, 2016년 귀속)입니다. 안내문을 보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홈택스 -> My NTS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페이지에서 조회, 출력이 가능합니다. 또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고 세무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바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상담사례] 이번 종합소득 확정신고 안내문에 학원강사 단순경비율로 와서 납부할 세액이 60만원임. 저는 출퇴근 시간도 정해져있고 원장의 관리를 받고 월급을 받는 입장인데?

답변 : 근로기준법 대로 하면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근로소득자로 보이나 학원에서 사대보험, 퇴직금의 비용절감 등으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사례] 현재 본인이 근무하는 곳은 노동부에서 지원해주는 직업전문학교이며, 교육청에 등록된 강사가 아닌데 학원강사로 신고 안내문이 발송됨

답변 : 교육청에 등록유무에 관계없이 학원강사로 볼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저는 이번에 15,000원 가량을 내야하구요..저보다 돈 많이 버는 다른 선생님은 오히려 14만원을 환급 받더라구요.. 이해가 안 됩니다..

답변 : 소득이 많아도 소득공제가 많으면 환급이 나옵니다. 세무서 안내문에는 보통 기본공제만 반영되므로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것이 있는 꼼꼼이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사례] 실제 보수는 1,000만원 받았는데 원장이 세금신고를 1,900만원으로 한 경우?

답변 : 종합소득세 신고때 수입금액은 실제 자신이 받은 금액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차이 원인은 첫째, 사업주가 세금을 탈루하기 위하여 인건비를 과대계상하는 경우 둘째, 단순 오류 신고나 국세청 입력 오류 등입니다. 세무서 안내문의 수입금액과 다르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차이원인을 밝혀 입증서류를 붙여 신고해야 세금이 추징되지 않습니다.
보수를 통장으로 받았다면 통장사본(또는 급여명세 등)을 첨부하여 실제 급여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원장이 세금탈루로 세금을 추징당하게 되므로 사전에 원장에게 차이 원인을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례] 신용카드공제는 안되나요?

답변 : 인적용역사업자는 근로자가 받는 소득공제 중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신용카드사용금액공제, 주택자금소득공제 등은 받을 수 없고, 인적공제(기본공제와 추가공제), 국민연금보험료공제, 기부금공제, 연금저축소득공제 등의 일부 항목과 별도의 추가공제가 없는 경우 표준세액공제 7만원만 공제됩니다. 맞벌이부부라면 자영업자 남편이 근로자인 아내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절세의 한 방법입니다.

[질문]
작년 2월부터 12월 초까지 학습지교사로근무 했었는데요.
매달 수수료에서 3.3%를 공제했습니다.

계산해 보니 총 40여만원 넘게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였고.
이중 연말에 정산이 된건지 정확히는 모르는데 절반 가까이를
2월에 받았습니다. 그래도 환급자격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2월에 연말정산을 한 학습지교사는 연말정산때 사업자에 적용되는 소득공제를 놓치지 않았다면 소득세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고, 2월 연말정산때 소득공제를 놓친 경우에만 5월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 방송관련 일을 하면서 여러 방송국에서 3.3%을 떼이고 보수를 받았습니다.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어떻게 떼야 합니까?

답변: 3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각 방송사에 작년 1년간 받은 총수입금액, 원천징수한 소득세 집계표를 받는 방법과

둘째, 주소지세무서를 방문하여 소득세확정신고 안내창구에서 세무서 전산에 입력되어 있는 내역(지급처, 지급처 사업자번호, 지금금액, 원천징수 소득세총액)을 출력하거나 내용을 메모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세무서공무원의 도움으로 세무서에서 바로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셋째, 국세청홈택스 -> My NTS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페이지에서 조회, 출력이 가능합니다.

휴직중인 경우에도 연말정산은 하는데, 소득이 적은 등의 이유로 남편이 자녀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자녀공제가 가능하고, 남편의 연봉이 500만원이하면 배우자공제도 가능합니다.

업종코드는 국세청에서 일하는 종류에 따라 정한 코드입니다.
업종코드를 모를 때에는 국세청 콜센타(국번없이 126)나 주소지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증을 낼 때 업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순경비율은 국세청에서 매년 4월경에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를 위하여 업종코드별로 필요경비를 정하여 공표하는 비용인정율 입니다. 따라서 업종코드에 따라 단순경비율이 달라 세금 납부 또는 환급액이 달라집니다. 업종코드가 잘못 정하여진 경우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프리랜서 프로그램머로 일하고 있고 (3.3% 원천징수했음) 업종코드(940909)
개인사업자는 아닙니다.
세무서에서 보내준 신고서에는
총수입금액 :23,100,000원으로 되어있고
과세표준에의해 필요경비 :14,807,100(단순경비율 64.1%)
종합소득금액 :8,292,900
소득공제는 1,500,000(기본공제150만원)
과세표준 6,792,900
세율은 : 6%
산출세액 :407,574
표준세액공제 : 70,000
결정세액: 337,574
기납부세액: 693,000

부모님이 따로 살고 있고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보태주고 있고, 다른 형제가 부모님공제를 안받음. 아버지는 49년생 어머니는 48년생이십니다.

[답변]
세무서 안내문에는 보통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과 표준세액공제 7만원만 공제 되어 안내됩니다. 만일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내용이 있다면 추가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위 질문의 경우에는 부모님 두 분다 기본공제가 가능하고, 기본공제 300만원을 추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세무서에서 온 신고서를 수정하는 방법은 세무서를 직접방문하여 세무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신고하는 방법과 국세청 홈텍스의 전자신고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신고서에 가족관계등록부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기본공제 300만원 추가할 경우 과세표준 3,792,900, 산출세액(결정세액) 227,574원이 되어 지방소득세 포함 588,960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3.3% 원천징수를 당하고 과거에 소득세확정신고를 못해 환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연맹에서는 환급신청을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세무사사무실이나 세무서 납세자보호 담당관의 도움을 받아서 환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질문]
총수입 : 600만원 단순경비율 70.4 종합소득금액 : 177만6천원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받았습니다.

- 남편회사에서 연말정산 시 배우자 공제로 기본공제,신용카드 등 공제받았는데요
이경우 프리랜서 인적용역사업자인 제가 100만원이상 소득에 해당되면 연말정산에서 배우자공제 받을 수 없나요? (수정신고해야하는지..)

- 확정신고를 하면 3.3% 원천징수한 금액을 모두 환급이 가능합니다만, 확정신고를 해도 되는지 꼭 알려주세요~~

[답변]
1. 총수입금액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회원님이 소득세확정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남편이 부당공제로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회원님의 소득자료가 이미 국세청 전산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고, 남편분이 5월말까지 수정신고를 하면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면 가산세 부과를 면할 수 있어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2. 회원님이 확정신고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