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 공제요건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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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 계속 근무자 | 소득공제신고서 |
다른 근무지에서 중도퇴사한 후 현근무지에 재취직한 근로자 |
소득공제신고서 전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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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이상의 직장에 동시 근무하는 근로자 | 종된 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주된 근무지에 제출 | |
연도 중 근로소득과 사업/기타 소득이 동시에 발생한 근로자 |
①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 실시 ② 2013.5.1~5.31. 근로소득과 사업/기타소득을 합산해서 주소지관할세무서로 종합소득세확정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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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하고 사업/기타 소득이 발생한 자 | ① 퇴사하면서 연말정산 실시 ② 2014.5.1~5.31. 근로소득과 사업/기타소득을 합산해서 주소지관할세무서로 종합소득세확정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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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하고 12월 31일까지 재취업하지 않은 자 | 퇴사하면서 연말정산 실시하고, 누락된 소득공제가 있는 경우 2014.5.1~5.31.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종합소득세확정신고 | |
국적이 외국인 근로자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단일세율적용신청서 (15% 단일세율신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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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 공통요건 : 생계를 같이하면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
배우자 | 혼인신고가 된 배우자(사실혼 인정 안됨) |
주민등록등본
(신규입사자, 공제가족 변동자),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 입양자: 주민등록등본으로 관계 확인 불가능한 경우-입양관계증명서(구청,읍·면사무소,주민센터) 또는 입양증명서(입양기관) ▶ 따로사는부모님: 부모님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자녀 | 만20세이하, 1993.1.1이후 출생자 | |
입양자 | 만20세이하, 1993.1.1이후 출생자 (민법 또는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입양한 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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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 부(장인,조부,시부),모(장모,조모,시모) :만60세이상,1953.12.31이전출생 ▶ 차남,차녀,출가한 딸,사위 공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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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 |
① 만20세이하 또는 만60세이상 ② 주민등록상 같이 살거나 ③ 같이 살다가 취학·취업·질병을 사유로 일시퇴거 ▶ 배우자의 형제자매 포함 |
▶ 동거:주민등록등본 ▶ 일시퇴거한 경우 ①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 ② 본주소지 및 일시퇴거지의 주민등록등본 ③ 재학ㆍ요양ㆍ재직증명서 |
위탁아동 |
해당연도 중 6개월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1996.1.1이후 출생 |
가정위탁보호확인서(시·군·구청에서발급) |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구청,읍·면사무소,주민센터에서 발급) |
대상 | 공제요건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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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우대 | 기본공제대상자가 70세 이상(1943.12.31.이전출생)인 경우 | 부양가족 서류로 대체 |
장애인 |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 |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
장애인증명서(구청,읍·면사무소,주민센터) 또는 장애인등록증(수첩 또는 복지카드)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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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자 | 국가유공자확인서, 상이자증명서(국가보훈처 발행) | |
▶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암, 중풍, 만성신부전증 등) | 장애인증명서(병원발급) | |
부녀자 |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남편의 소득유무와는 관계없음), 배우자가 없는 여성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 해당하는 경우 | 부양가족 서류로 대체 |
자녀양육비 | 기본공제대상자가 6세 이하(2007.1.1 이후 출생)인 자녀, 입양자 또는 위탁아동 | 부양가족 서류로 대체 |
다자녀 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 자녀ㆍ입양자가 2명 이상인 경우 2명: 100만원 공제 (2명을 초과하는 경우 : 100만원 + 2명을 초과하는 자녀 1명당 200만원) 3명: 300만원, 4명: 500만원, 5명:700만원 공제 |
부양가족 서류로 대체 |
출산 · 입양 | 기본공제대상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한 자녀, 입양 신고한 입양자인 경우 |
부양가족 서류로 대체 입양관계증명서 (입양인 경우) |
한부모가족 |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 받는 자녀(직계비속,입양자)가 있는 경우(단, 부녀자공제와는 중복적용 안 됨) | 부양가족 서류로 대체 |
대상 | 공제요건 | 제출서류 | yesone발급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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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 2001.01.01 이후 본인명의 불입액을 퇴직연금과 합하여 400만원 한도로 공제 |
연금저축납입증명서 또는 연금저축통장사본 |
O |
퇴직연금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근로자부담금 | 퇴직연금납입증명서 | O |
보험료 |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근로자부담분 | 회사에서 자동반영 | |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인 일반 보장성보험료(생명보험,상해보험,손해보험,자동차보험 등) |
보험료납입증명서 ㆍ보험료납입영수증 |
O |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보험) |
보험료납입증명서ㆍ 보험료납입영수증 |
O | |
의료비 | 기본공제 대상자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나이ㆍ소득 관계없음, 연봉의 3%초과 의료비만 공제) |
① 의료비지급명세서 ② 의료비영수증 또는의료비부담명세서 |
O |
따로 사는 부모님이 연령 미달로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지만 의료비가 지출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및 의료비영수증 | O | |
자녀가 결혼ㆍ취업 으로 분가 전 지급한 의료비 ▶ 혼인신고일, 취업일 전일까지 지출한 금액만 공제 |
가족관계증명서 및 의료비영수증 | O | |
사내복지기금이나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 | 공제 안 됨 | ||
어머니가 의료기관에 소속된 치매요양원에서 요양 ▶ 사회복지법인에 소속된 요양원은 공제 안 됨 |
공제 가능 의료비영수증 |
O | |
시력보정용 안경, 콘택트렌즈를 구입을 위하여 지급한 비용 중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제한 없음)인 경우 ▶ 1인당 50만원까지 공제 |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구입영수증 | Δ | |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구입한 경우 | 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구입영수증 | Δ | |
의료용구를 구입/임차한 경우 | 의료기기명이 기재된 의료비 영수증과 의사의 처방전 | Δ | |
미용·성형수술비, 건강증진보약구입비·의약품구입비 | 공제 안 됨 | ||
약국에 지급한 의료비 | 공제 가능 약제비계산서영수증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 |
O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비용중 실제 지출한 본인 부담금 | 공제 가능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
O | |
교육비 |
본인 교육비 ▶ 대학원, 원격대학, 학위취득과정, 직업능력개발훈련수강료, 대학시간제등록학점취득비 포함 전액 공제 |
교육비납입증명서 | O |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가 초·중·고·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 | 교육비납입증명서 | O | |
자녀가 취학전 아동으로 학원이나 체육시설에서 교습받는 경우 | 교육비납입증명서 | Δ | |
초·중·고·대학생 등이 지출한 학원비 ▶ 신용카드 결제시 신용카드공제 가능 |
공제 안 됨 | ||
유치원교육비 · 어린이집보육료 | 교육비납입증명서 | O | |
형제ㆍ자매와 같이 살다가 현재 취학ㆍ 취업ㆍ질병을 사유로 일시적으로 따로 살면서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
①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 ②본주소지 및 일시퇴거지의 주민등록등본 ③재학ㆍ요양ㆍ재직증명서 ④ 교육비납입증명서 |
||
결혼 후(분가) 형제자매의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 결혼 전 지출한 교육비 공제 가능 |
공제 안 됨 | ||
●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ㆍ중,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근로자 및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자녀·형제자매·입양자/나이제한없음)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대학원교육비는 본인만 공제) (1) 근로자가 국외에서 근무하면서 자녀 등이 현지 국외교육기관에 다니는 경우 (2) 근로자가 국내에 근무하고 자녀 등이 국외교육기관에 다니는 경우(외국인 근로자는 제외) ① 학생이 고등학생·대학생인 경우 ② 학생이 유치원생·초등학생인 경우에는 아래 요건을 만족해야 공제 - 교육장이나 국립국제교육원장으로부터 유학인정을 받은 경우 - 부모 모두(부모 모두 없는 경우 조부모나 기타 부양의무자)와 외국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공통서류 : 교육비영수증 (발급기관 : 외국교육기관) - 교육장 또는 국립국제교육 원장이 발급하는 국외유학인정서 - 동거기간 입증서류 |
X | |
●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이 - 사회복지시설, 장애인재활교육을 실시하는 비영리법인에 지출하는 교육비( 나이ㆍ소득 제한 없고, 부모님ㆍ수급자 포함) - 18세미만의 장애아동(소득 제한 없음)을 위해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지출하는 교육비 |
교육비납입증명서 장애인특수교육시설 입증서류(변동 없으면 최초연도만 제출) |
O | |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
●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①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세대주 포함) ②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차입금 ③ 주택임차차입금의 대출기관에서 차입 ④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 ⑤ 차입금이 주택임차차입금의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
해당 금융기관이 발행한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O |
● 개인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①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② 12월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단독세대주 포함) ③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차입금 ④ 대부업을 영위하지 않는 개인으로부터 차입 ⑤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 ⑥ 2012.1.1~2012.2.27. 차입분 : 이자율 연3.7% 이상 2012.2.28.이후 차입분 : 이자율 연4% 이상 2013.1.23.이후 차입분 : 이자율 연3.4% 이상 |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상환 입증서류 |
X | |
월세지급액 |
①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② 12월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③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 ④ 월세액 외에 보증금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증서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받을 것 ⑤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현금영수증, 계좌이체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 지급 입증서류 |
X |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①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② 국민주택규모 (전용면적 85㎡ 이하) 의 주택으로서 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ㆍ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③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 ④ 주택소유권이전(보존)등기일부터 3월이내 차입 ⑤ 본인 명의의 주택에 본인 명의의 차입금일 것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물 등기부등본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또는 공동주택가격확인서 |
O |
● 주택분양권 ① 무주택 세대주 ② 분양가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 ③ 주택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전환조건차입(상환기간 15년 이상)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분양계약서 사본 |
O | |
기부금 |
본인과 기본공제 받는 배우자, 자녀, 부모님, 형제자매, 동거입양자가가 지출한 기부금 ▶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 기부금만 공제 |
기부금명세서 기부금영수증 |
Δ |
입사 전, 퇴직 후 지출한 기부금 | 공제가능 |
대상 | 공제요건 | 제출서류 | yesone발급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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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저축 | 2000.12.31 까지 본인명의 불입액의 40% 공제 |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또는 개인연금저축 통장사본 |
O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 (한도 : 300만원) |
공제부금납입증명서 | O |
청약저축 |
① 12.31현재 세대주 ② 과세연도 중 무주택일 것 |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또는 주택마련저축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
O |
주택청약 종합저축 |
① 12.31현재 세대주 ② 과세연도 중 무주택일 것 ③ 저축 취급기관에 무주택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할 것 |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또는 주택마련저축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
O |
투자조합출자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ㆍ투자액 공제 ▶공제율: 2011년 이전: 투자금액의10% 2012년: 투자금액의 10% (개인이 벤쳐기업투자시 20%) 2013년: 투자금액의 10% (개인이 벤쳐기업투자시 30%) ▶공제한도: 근로소득금액의 40%(2012.1.1이전 30%) |
출자등 소득공제신청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
|
신용카드 등 | 생계를 같이 하고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부모, 배우자, 자녀, 입양자의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ㆍ직불카드 등 사용액 포함(형제자매의 사용액은 공제대상 아님) |
공통서류 신용카드소득공제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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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기명식선불카드ㆍ백화점카드 등 |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 | O | |
현금영수증사용액 |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서 조회 | O | |
우리사주출자 |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취득하기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한 경우 | 우리사주조합출연금액확인서(우리사주조합 발행) | |
고용유지 중소기업 | 중소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의 임금삭감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삭감액의 50%를 1,000만원 한도로 공제 | 회사에서 일괄공제 |
대상 | 공제요건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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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조합 공제 |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10% |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원천징수된 국외 원천 근로소득이 있는 자 |
주택자금 이자 세액공제 |
①무주택세대주, 1주택만 소유하는 세대주인 거주자 ② 1995.11.1 ~ 1997.12.31. 기간 중 미분양주택 취득 ③1995.11.1. 이후 국민주택기금 등으로 부터 차입한 대출금의 이자상환액 |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신청서 미분양주택확인서 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
정치자금 세액공제 |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정치자금으로 10만 원 이하까지는 세액공제 | 정치자금기부금 |
외국납부 세액공제 | 외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당해국에 소득세를 납부한 근로자 |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 신청서 외국납부세액영수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