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제출서류

표시된 서류는 인터넷 발급 가능 서류
※ 밑줄 친 제출서류를 클릭하시면 해당서식 다운 또는 해당서식발급 홈페이지로 이동
※ 2013년 연말정산간소화 안내(2014년 1월 15일부터 제공)

1)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공제항목
보장성보험료,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부담금, 의료비, 초·중·고·대학(원)교육비, 유치원교육비, 어린이집보육료, 장애인특수교육비, 직업능력개발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결제한 교복구입비, 신용카드·직불카드·기명식선불카드 사용액, 현금영수증사용액, 주택자금공제액(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대출기관에서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 주택마련저축, 장기주식형저축, 기부금,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2) 국외교육비, 학점인정(독학학위)교육비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음
3)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공제 항목
▶ 자료제출 의무사항 아닌 항목으로 사업장에서 자료제출하지 않을 경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으므로 직접 영수증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의료비 중 안경구입비·보청기 및 장애인보장구입비·의료용구 구입(임차)비
  • 교육비 중 취학전아동 학원비·체육시설 교육비, 중·고생 교복구입비
  • 신용카드공제 중 학원수강료 지로납부액
  • 기부금(법정기부금은 거의 조회됨)
4)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함. 만20세미만 자녀나 같이 사는 만20세미만 형제자매의 소득공제내역은 별도의 신청없이 미성년자녀 자료조회 신청하면 조회되고, 배우자·직계존속·만20세이상 자녀나 형제자매의 소득공제내역도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조회 신청할 경우 조회 가능함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조회 신청 자세히보기
5) 국세청에서 출력하지 않고 보험·신용카드회사 등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아도 됨
1. 인적공제
1-1 기본공제
: 인터넷 발급 인정서류
대상 공제요건 제출서류
본인 계속 근무자 소득공제신고서
다른 근무지에서 중도퇴사한 후 현근무지에 재취직한 근로자 소득공제신고서
전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둘 이상의 직장에 동시 근무하는 근로자 종된 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주된 근무지에 제출
연도 중 근로소득과 사업/기타 소득이 동시에 발생한 근로자 ①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 실시
② 2013.5.1~5.31. 근로소득과 사업/기타소득을 합산해서 주소지관할세무서로 종합소득세확정신고
중도퇴사하고 사업/기타 소득이 발생한 자 ① 퇴사하면서 연말정산 실시
② 2014.5.1~5.31. 근로소득과 사업/기타소득을 합산해서 주소지관할세무서로 종합소득세확정신고
중도퇴사하고 12월 31일까지 재취업하지 않은 자 퇴사하면서 연말정산 실시하고, 누락된 소득공제가 있는 경우 2014.5.1~5.31.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종합소득세확정신고
국적이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단일세율적용신청서 (15% 단일세율신청자)
부양가족 공통요건 : 생계를 같이하면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배우자 혼인신고가 된 배우자(사실혼 인정 안됨) 주민등록등본 (신규입사자, 공제가족 변동자),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 입양자: 주민등록등본으로 관계 확인 불가능한 경우-입양관계증명서(구청,읍·면사무소,주민센터) 또는 입양증명서(입양기관)
▶ 따로사는부모님: 부모님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만20세이하, 1993.1.1이후 출생자
입양자 만20세이하, 1993.1.1이후 출생자
(민법 또는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입양한 양자)
부모님 부(장인,조부,시부),모(장모,조모,시모)
:만60세이상,1953.12.31이전출생
▶ 차남,차녀,출가한 딸,사위 공제가능
형제자매 ① 만20세이하 또는 만60세이상
② 주민등록상 같이 살거나
③ 같이 살다가 취학·취업·질병을 사유로 일시퇴거
▶ 배우자의 형제자매 포함
▶ 동거:주민등록등본
▶ 일시퇴거한 경우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
② 본주소지 및 일시퇴거지의 주민등록등본
③ 재학ㆍ요양ㆍ재직증명서
위탁아동 해당연도 중 6개월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1996.1.1이후 출생
가정위탁보호확인서(시·군·구청에서발급)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수급자증명서
(구청,읍·면사무소,주민센터에서 발급)
1-2 추가공제
: 인터넷 발급 인정서류
대상 공제요건 제출서류
경로우대 기본공제대상자가 70세 이상(1943.12.31.이전출생)인 경우 부양가족 서류로 대체
장애인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장애인증명서(구청,읍·면사무소,주민센터)
또는 장애인등록증(수첩 또는 복지카드) 사본
▶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자 국가유공자확인서, 상이자증명서(국가보훈처 발행)
▶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암, 중풍, 만성신부전증 등) 장애인증명서(병원발급)
부녀자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남편의 소득유무와는 관계없음), 배우자가 없는 여성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 해당하는 경우 부양가족 서류로 대체
자녀양육비 기본공제대상자가 6세 이하(2007.1.1 이후 출생)인 자녀, 입양자 또는 위탁아동 부양가족 서류로 대체
다자녀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 자녀ㆍ입양자가 2명 이상인 경우
2명: 100만원 공제
(2명을 초과하는 경우 : 100만원 + 2명을 초과하는 자녀 1명당 200만원)
3명: 300만원, 4명: 500만원, 5명:700만원 공제
부양가족 서류로 대체
출산 · 입양 기본공제대상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한 자녀, 입양 신고한 입양자인 경우 부양가족 서류로 대체
입양관계증명서 (입양인 경우)
한부모가족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 받는 자녀(직계비속,입양자)가 있는 경우(단, 부녀자공제와는 중복적용 안 됨) 부양가족 서류로 대체
2. 특별공제
: 인터넷 발급 인정서류
대상 공제요건 제출서류 yesone발급여부
연금저축 2001.01.01 이후 본인명의 불입액을 퇴직연금과 합하여 400만원 한도로 공제 연금저축납입증명서
또는 연금저축통장사본
O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근로자부담금 퇴직연금납입증명서 O
보험료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근로자부담분 회사에서 자동반영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인 일반 보장성보험료(생명보험,상해보험,손해보험,자동차보험 등) 보험료납입증명서
ㆍ보험료납입영수증
O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보험) 보험료납입증명서
보험료납입영수증
O
의료비 기본공제 대상자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나이ㆍ소득 관계없음, 연봉의 3%초과 의료비만 공제) ① 의료비지급명세서
② 의료비영수증
또는의료비부담명세서
O
따로 사는 부모님이 연령 미달로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지만 의료비가 지출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의료비영수증 O
자녀가 결혼ㆍ취업 으로 분가 전 지급한 의료비
▶ 혼인신고일, 취업일 전일까지 지출한 금액만 공제
가족관계증명서 및 의료비영수증 O
사내복지기금이나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 공제 안 됨
어머니가 의료기관에 소속된 치매요양원에서 요양
▶ 사회복지법인에 소속된 요양원은 공제 안 됨
공제 가능
의료비영수증
O
시력보정용 안경, 콘택트렌즈를 구입을 위하여 지급한 비용 중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제한 없음)인 경우
▶ 1인당 50만원까지 공제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구입영수증 Δ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구입한 경우 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구입영수증 Δ
의료용구를 구입/임차한 경우 의료기기명이 기재된 의료비 영수증과 의사의 처방전 Δ
미용·성형수술비, 건강증진보약구입비·의약품구입비 공제 안 됨
약국에 지급한 의료비 공제 가능
약제비계산서영수증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
O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비용중 실제 지출한 본인 부담금 공제 가능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O
교육비 본인 교육비
▶ 대학원, 원격대학, 학위취득과정, 직업능력개발훈련수강료, 대학시간제등록학점취득비 포함 전액 공제
교육비납입증명서 O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가 초·중·고·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 교육비납입증명서 O
자녀가 취학전 아동으로 학원이나 체육시설에서 교습받는 경우 교육비납입증명서 Δ
초·중·고·대학생 등이 지출한 학원비
▶ 신용카드 결제시 신용카드공제 가능
공제 안 됨
유치원교육비 · 어린이집보육료 교육비납입증명서 O
형제ㆍ자매와 같이 살다가 현재 취학ㆍ 취업ㆍ질병을 사유로 일시적으로 따로 살면서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①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
②본주소지 및 일시퇴거지의 주민등록등본
③재학ㆍ요양ㆍ재직증명서
④ 교육비납입증명서
결혼 후(분가) 형제자매의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 결혼 전 지출한 교육비 공제 가능
공제 안 됨
●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ㆍ중,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근로자 및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자녀·형제자매·입양자/나이제한없음)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대학원교육비는 본인만 공제)


(1) 근로자가 국외에서 근무하면서 자녀 등이 현지 국외교육기관에 다니는 경우


(2) 근로자가 국내에 근무하고 자녀 등이 국외교육기관에 다니는 경우(외국인 근로자는 제외)
① 학생이 고등학생·대학생인 경우
② 학생이 유치원생·초등학생인 경우에는 아래 요건을 만족해야 공제
- 교육장이나 국립국제교육원장으로부터 유학인정을 받은 경우
- 부모 모두(부모 모두 없는 경우 조부모나 기타 부양의무자)와 외국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공통서류 : 교육비영수증
(발급기관 : 외국교육기관)














- 교육장 또는 국립국제교육 원장이 발급하는 국외유학인정서
- 동거기간 입증서류
X
●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이
- 사회복지시설, 장애인재활교육을 실시하는 비영리법인에 지출하는 교육비( 나이ㆍ소득 제한 없고, 부모님ㆍ수급자 포함)
- 18세미만의 장애아동(소득 제한 없음)을 위해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지출하는 교육비
교육비납입증명서
장애인특수교육시설 입증서류(변동 없으면 최초연도만 제출)
O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①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세대주 포함)
②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차입금
③ 주택임차차입금의 대출기관에서 차입
④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
⑤ 차입금이 주택임차차입금의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해당 금융기관이 발행한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주민등록등본
O
● 개인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①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② 12월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단독세대주 포함)
③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차입금
④ 대부업을 영위하지 않는 개인으로부터 차입
⑤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
⑥ 2012.1.1~2012.2.27. 차입분 : 이자율 연3.7% 이상
   2012.2.28.이후 차입분 : 이자율 연4% 이상
   2013.1.23.이후 차입분 : 이자율 연3.4% 이상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상환 입증서류
X
월세지급액 ①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② 12월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③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
④ 월세액 외에 보증금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증서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받을 것
⑤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현금영수증,
계좌이체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 지급 입증서류
X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①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② 국민주택규모 (전용면적 85㎡ 이하) 의 주택으로서 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ㆍ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③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
④ 주택소유권이전(보존)등기일부터 3월이내 차입
⑤ 본인 명의의 주택에 본인 명의의 차입금일 것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물 등기부등본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또는 공동주택가격확인서
O
● 주택분양권
① 무주택 세대주
② 분양가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
③ 주택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전환조건차입(상환기간 15년 이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분양계약서 사본
O
기부금 본인과 기본공제 받는 배우자, 자녀, 부모님, 형제자매, 동거입양자가가 지출한 기부금
▶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 기부금만 공제
기부금명세서
기부금영수증
Δ
입사 전, 퇴직 후 지출한 기부금 공제가능
3. 기타소득공제
: 인터넷 발급 인정서류
대상 공제요건 제출서류 yesone발급여부
개인연금저축 2000.12.31 까지 본인명의 불입액의 40% 공제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또는 개인연금저축 통장사본
O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
(한도 : 300만원)
공제부금납입증명서 O
청약저축 ① 12.31현재 세대주
② 과세연도 중 무주택일 것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또는 주택마련저축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O
주택청약 종합저축 ① 12.31현재 세대주
② 과세연도 중 무주택일 것
③ 저축 취급기관에 무주택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할 것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또는 주택마련저축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O
투자조합출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ㆍ투자액 공제
▶공제율:
2011년 이전: 투자금액의10%
2012년: 투자금액의 10% (개인이 벤쳐기업투자시 20%)
2013년: 투자금액의 10% (개인이 벤쳐기업투자시 30%)
▶공제한도: 근로소득금액의 40%(2012.1.1이전 30%)
출자등 소득공제신청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신용카드 등 생계를 같이 하고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부모, 배우자, 자녀, 입양자의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ㆍ직불카드 등 사용액 포함(형제자매의 사용액은 공제대상 아님) 공통서류
신용카드소득공제신청서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기명식선불카드ㆍ백화점카드 등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 O
현금영수증사용액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서 조회 O
우리사주출자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취득하기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한 경우 우리사주조합출연금액확인서(우리사주조합 발행)  
고용유지 중소기업 중소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의 임금삭감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삭감액의 50%를 1,000만원 한도로 공제 회사에서 일괄공제  
4. 세액공제
대상 공제요건 제출서류
납세조합 공제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10%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원천징수된 국외 원천 근로소득이 있는 자
주택자금 이자 세액공제 ①무주택세대주, 1주택만 소유하는 세대주인 거주자
② 1995.11.1 ~ 1997.12.31. 기간 중 미분양주택 취득
③1995.11.1. 이후 국민주택기금 등으로 부터 차입한 대출금의 이자상환액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신청서
미분양주택확인서
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정치자금 세액공제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정치자금으로 10만 원 이하까지는 세액공제 정치자금기부금
외국납부 세액공제 외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당해국에 소득세를 납부한 근로자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 신청서
외국납부세액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