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들이 놓친 연말정산 사례

가장많이 놓친 사유
과거연말정산 환급은 국세청의 환급불가방침에도 불구하고 연맹이 펼친 운동의 결실입니다. (운동일지 보기☞)
  • 2010년에 **병원에서 암 수술 받았는데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 발급에 대해 모르고 있어 발급받지 못 하다가 2011년에 이사하면서 병원을 옮겼고 옮긴 병원에서 장애기간 2011년부터로 해서 장애인증명서 발급받았음
  • 2012년 중풍으로 장애인증명서를 장애기간을 2007년도 부터 영구로 인정받아 과년도에 대한 공제를 신청함.
  • 2012년부터 어머니가 위암으로 인해 치료중이신데 장애인증명서를 2013년도에 발급받음.
  • 2013년에 장애인증명서(영구)를 제출했으나 2014년 담당 회계사가 바뀌면서 인수인계가 되지 않아 서류미비로 장애인공제가 누락됨
  • 간암 투병 중인 아버지가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몰랐음.
  • 갑상선암 환자인 어머니가 장애인공제 대상자인 줄 몰랐음
  • 갑상선암을 치료중인 배우자가 세법상장애인에 해당하는 지 몰랐음.
  • 갑상선암을 치료중인 본인이 세법상장애인에 해당하는 지 몰랐음.
  • 갑상선암을 치료중인 어머니가 세법상장애인에 해당하는 지 몰랐음.
  • 경로우대 공제가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입력되듯이 장애인 공제도 자동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줄 알고 따로 신청하지 않았음
  • 골수암을 앓고 계신 어머니의 질병이 장애인 공제 대상인 줄 몰랐음
  • 기부양가족공제자인 조모님의 장애인증명서를 연말정산기간 챙길 여력이 없어 늦게 준비함.
  • 난치성질환인 배우자와 갑상선암 인 모친이 중증장애인이나 세법상장애인공제 가능 여부를 몰았음.
  • 납세자연맹을 통해 본인과 같이 전립선암으로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실을 알게 되어
  • 당시 중증환자가 장애인에 해당되는지 몰랐고 2012년 연말정산 때 본인과 어머님 장애인공제 신청하면서 이전연도에 누락된 것을 알고 2009~2011년분 환급 신청함
  • 당시 중증환자가 장애인에 해당되는지 몰랐음
  • 당시에는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공제의 개념을 몰랐음
  • 딸이 20세가 넘어 공제대상이 아닌 줄 알았고 정신분열증으로 장기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으나 중증환자 장애인에 해당 되는지를 알지 못했음
  • 루게릭병을 앓고 있는 배우자가 장애인공제대상이 되는지 몰랐음.
  • 만성B형 간염과 고혈압으로 인해 계속적으로 치료받고 있는 중으로 본인이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 몰랐음.
  • 만성심부전증을 앓고 계신 만60세가 안되신 소득없는 아버지가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몰랐고, 장애인공제를 받게 되면 만60세가 되지 않더라도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음.
  • 모친의 장애인공제여부를 몰라 누락하였음.
  • 모친의 췌장암으로 치룔를 하고 계신 상태로 장애인공제 대상이나 해당여부를 몰랐음.
  • 모친이 관절염으로 중증장애인 이나 공제신청 대상인줄 몰랐음.
  • 모친이 대장암으로 중증장애인이나 공제여부를 몰랐음.
  • 모친이 대장암으로 중증장애인이나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몰랐음.
  • 모친이 위암으로 장애인공제여부를 몰라 누락하였음.
  • 모친이 유방암으로 중증장애인이나 장애인공제 대상인지를 몰랐음.
  • 배우자가 난소암으로 중증장애인이나 공제가능 여부를 몰랐음.
  • 배우자가 난치성질환으로 중증장애인이나 공제신청 대상인줄 몰랐음.
  • 배우자가 대장암으로 중증장애인나 세법상 장애인공제 가능 여부를 몰랐음.
  • 배우자가 만성심부전증으로 중증환자 이나 장애인공제 가능 여부를 몰랐음.
  • 배우자가 암 수술 받았는데 암 환자가 장애인공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몰랐음
  • 배우자가 암 수술 받았으나 장애인공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몰라서 장애인공제를 누락하였고 수술비 1,000만원 정도를 일반 의료비로 공제받았음
  • 배우자가 위암으로 중증장애인이나 세법상장애인공제 가능 여부를 몰랐음.
  • 배우자가 유방암을 치료중이나 장애인공제 대상이 되는 지 몰랐음.
  • 배우자가 중증근무력증(희귀난치성질환)으로 지금까지 치료를 받고 있는데 연말정산 환급에 대한 내용을 근래에 알게 되었고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해 준다고 해서 2008년~2012년 환급 신청함
  • 배우자가 중증환자로 병원에서 치료중에 있으나 소득공제제도를 몰랐는데 병원진료중 안내로 알게 됨.
  • 배우자의 장애인공제여부를 몰라 누락하였음.
  • 병원에 중증장애인인 아버지에 대한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늦게 받음.
  • 병원에서 발급받은 장애인증명서가 2008년 7월 16일~ 2012년 7월 15일로 명시되어 있어 2012년의 경우 12월 31일(당해연도 말일)이 포함되지 않아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았으나 연도중 하루라도 장애인증명서 상 날짜가 포함되면 공제된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음.
  • 병원에서 시어머니 장애인증명서를 시간이 없어서 늦게 발급받음.
  • 병원에서 아버지의 치매진단으로 인해 장애인공제가 되는지 몰랐음.
  • 병원에서 어머니의 장애인증명서 발급이 지연되어 누락함.
  •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늦게 발급받아 연말정산 기간에 제출하지 못함.
  • 본인 궤양성대장염으로 인해 계속적으로 치료받고 있으나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몰랐음.
  • 본인 유방암으로 인해 치료중인 경우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몰랐음.
  • 본인은 지방에 있고 해당병원은 서울에 있어서 연말정산시기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받지 못하여서 누락.
  • 본인의 위암으로 치료중이나 장애인공제 대상인지 몰랐음.
  • 본인의 장애 여부를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아서 신청하지 않음.
  • 본인의 장애여부를 회사에 알릴경우 불이익을 감안하여 공제신청을 하지 않음.
  • 본인의 장애인공제를 신청했으나 회사 담당자가 누락함
  • 본인의 장애인공제여부를 몰라 누락하였음.
  • 본인의 희귀난치성질환이 소득법상 장애인공제에 해당하는지 몰랐음.
  • 본인이 갑상선암으로 중증장애인이나 공제가능여부를 몰랐음.
  • 본인이 강직성척수염으로 계속 치료를 받고 있으나 장애인공제 대상인지를 몰랐음.
  • 본인이 고혈압으로 중증장애인이나 공제신청 여부를 몰라 누락하였음.
  • 본인이 고혈압으로 중증장애인이나 장애인공제신청을 누락하였음.
  • 본인이 궤양성대장염을 앓고 있는데 중증환자가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음.
  • 본인이 난청으로 중증장애인이나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몰랐음.
  • 본인이 난치성질환으로 중증장애인이나 세법상장애인공제 가능 여부를 몰랐음.
  • 본인이 당남암으로 계속 치료를 받고 있으나 장애인공제 대상인지를 몰랐음.
  • 본인이 대장암으로 중증환자이나 공제대상인지를 몰랐음.
  • 본인이 만성신부전증으로 으로 중증장애인이나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몰랐음.
  • 본인이 만성심혈관계 질환으로 중증장애인이나 공제가능여부를 몰랐음.
  • 본인이 백혈병으로 투병중이나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몰랐음.
  • 본인이 십이지장천공으로 인해 위절개수술을 받았으나 장애인공제 대상인지 몰랐음.
  • 본인이 암환자였다는 사실을 회사에 알리기 싫었음.
  • 본인이 위암으로 중증장애인이나 장애인공제 대상인지를 몰랐음.
  • 본인이 유방암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몰랐음.
  • 본인이 장애인임을 회사에 알리기 싫었음.
  • 본인이 전립선암으로 계속 치료를 받고 있으나 장애인공제 대상인지를 몰랐음.
  • 본인이 중증장애인이나 공제신청기간중 병원에 입원치료중인 관계로 본인의 장애인공제 및 우리사주조합출연금 공제 등을 누락하였음.
  • 본인이 폐암으로 중증장애인이나 장애인공제 대상인지를 몰랐음.
  • 부친이 간암으로 중증장애인 이나 공제신청 대상인줄 몰랐음.
  • 부친이 간암으로 중증장애인이나 세법상장애인공제 가능 여부를 몰았음.
  • 부친이 당뇨병으로 중증장애인이나 법이해 부족으로 공제신청을 하지 못함.
  • 부친이 대장암으로 중증장애인이나 장애인공제 대상인지를 몰랐음.
  • 부친이 만성 고혈압으로 중증장애인 이나 공제신청 대상인줄 몰랐음.
  • 부친이 폐암으로 중증장애인이나 장애인공제 대상인지를 몰랐음.
  • 소득공제 대상인지 몰랐음
  • 소득공제 신청 기간에 개인 사정으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지 못 하여 공제받지 못 함
  • 소득공제용 장애인증명서 내용을 모르고 있었음
  • 소득세법상 장애인에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포함됨을 몰랐음.
  • 시어머니가 다니고 계시는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늦게 받음.
  • 시어머니가 위암 중증장애인이나 장애인공제 대상인지를 몰랐음.
  • 심한 당뇨병을 앓고 계시며 계속적으로 치료 받고 있는 어머니가 중증환자로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몰랐음.
  • 아버님은 공제받았는데 어머님은 60세 미만으로 공제대상이 아닌 줄 알고 신청하지 않았으나 어머님 중증환자로 장애인에 해당되어 기본공제와 장애인공제 신청함
  • 아버님이 2006년에 암 수술 받으셨는데 병원에 문의하니 2006~2010년까지 비영구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해 주었음
  • 아버님이 2009년에 위암 수술을 하고 지금까지 계속 병원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 중증환자 장애인공제를 모르고 있었음
  • 아버님이 2010년도에 아주대에서 안암 판정을 받아 수술을 받으셨고 그 당시 안과에서 암 판정으로 수술을 한 후 꾸준히 항암진료와 방사선종양학과 및 혈액종양내과에서 함께 치료를 받고 난후 3~6개월에 한 번씩 치료 및 확인을 하고 계심
  • 아버님이 60세 미만이지만 암 진단 받으면 장애인에 해당되어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몰랐음
  • 아버님이 암 환자이나 장애인공제 대상인지 몰랐고, 아버님 의료비를 장애인의료비로 정정 신청함
  • 아버님이 치매로 중증환자이시나 장애인공제대상인지 몰랐음.
  • 아버지가 간암 중증장애인이나 장애인공제 대상인지를 몰랐음.
  • 아버지가 위암으로 치료중이시나 장애인공제대상인지 몰랐음.
  • 알츠하이머를 앓고 계신 어머니가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지 몰랐음.
  • 암 등 중증환자 근로소득세 환급제도가 있는 줄 몰랐음
  •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공제를 몰랐음
  •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이 공제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함.
  • 암 등 중증환자가 장애인공제가 되는지 몰랐음
  • 암 등 중증환자도 장애인으로 추가공제 가능한 것을 몰랐음
  • 암 수술 받으면 장애인공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몰랐음
  • 암 수술 환자가 장애인증명서 발급된다는 사실을 몰랐음
  • 암 중증환자가 장애인공제 받을 수 있는지 몰랐음
  • 암 환자 장애인공제를 그 동안 모르고 있었음
  • 암 환자가 장애인공제 받을 수 있다는 사실과 5년간 환급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았음
  • 암 환자가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몰라서
  • 암 환자가 장애인증명서 발급대상인지 몰랐음
  • 암 환자의 소득공제용 장애인증명서가 있는지 몰랐고 소득공제가 되는지도 몰랐음
  • 암 환자의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모르고 있었음. 어머님이 2004년 수술 후 지금까지 치료받고 계시고 병원에서 2004년부터 영구장애로 장애인증명서 발급받았음
  • 암도 장애인공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음
  • 암등 중증환자가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몰랐음.
  • 암수술 받았으나 중증환자 장애인에 해당되는 줄 몰랐는데 병원에 문의 결과 해당된다고 장애인증명서 발급해 줬음
  • 암이 장애인공제 대상인지 몰랐음
  • 암환자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 암환자 장애인공제를 몰랐음
  • 암환자가 장애인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을 몰랐음
  • 암환자가 장애인공제 받을 수 있는지 몰랐음
  • 암환자가 장애인증명서 발급대상이 되는지를 몰랐고, 어머님이 60세가 안 돼 신청하지 않았는데 장애인증명서 발급받아 기본공제와 장애인공제 신청함
  • 암환자의 장애인공제 혜택을 몰랐음
  • 어머니가 갑상선암으로 계속 치료를 받고 있으나 장애인공제 대상인지를 몰랐음.
  • 어머니가 다니고 계시는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늦게 받음.
  • 어머니가 암치료 중이신데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몰랐음.
  • 어머니가 암환자이신데 장애인 공제사실을 뒤늦게 확인
  • 어머니가 유방암으로 계속 치료를 받고 있으나 장애인공제 대상인지를 몰랐음.
  • 어머니가 유방암으로 투병중이나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지 몰랐음.
  • 어머니가 임파선암으로 치료를 받고 계시나 장애인공제대상인지 몰랐음.
  • 어머니가 중증환자에 해당된다는 것을 몰랐음
  • 어머니가 혈관성치매를 앓고 계시나 장애인공제대상에 해당되는 지 몰랐음.
  • 어머니께서 장애인등록이 되어있는 줄 몰랐음
  • 어머님 2010년 암 수술 이후 장애인증명서 발급이 늦어져서 2010~2011년 장애인공제가 누락되었음
  • 어머님이 2005년도에 직장암 수술을 받으셨는데 당시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몰랐음
  • 어머님이 2008년에 암 수술 받으시고 2012년에 돌아가셨는데 장애인증명서를 2011년에 처음 발급받아 2011~2012년에는 공제받았는데 2008~2010년 어머님 장애인공제를 받지 못 했음
  • 연말정산 시기에 수술 후 휴직 중이어서 누락함
  • 위암을 앓고 계신 아버지가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지 몰랐음.
  • 위암을 앓고 계신 어머니가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지 몰랐음.
  • 유방암 치료중인 배우자가 세법상장애인에 해당하는 지 몰랐음.
  • 잊고 신청하지 못 함
  • 자궁암을 치료중에 계신 어머니가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몰랐음.
  • 자녀가 백혈병으로 치료받는 중이나 장애인공제 대상이 되는지 몰랐음.
  • 자녀가 백혈병으로 투병중이나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지 몰랐음.
  • 자녀가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성질환인 근육병을 앓고 있는데 장애인공제 대상인지 몰랐음.
  • 자녀를 복지법상 장애인으로 등록하기 전이라 장애인공제가 안되는 줄 알았는데 이전 확진일연도에는 병원 담당의사가 발급해 준 세법상 장애인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을 나중에 알았음.
  • 자녀의 장애여부를 회사에 알릴경우 불이익을 감안하여 공제신청을 하지 않음.
  • 장모가 만성고혈압으로 중증장애인이나 세법상 장애인공제 가능 여부를 몰랐음.
  • 장모님이 치매로 인해 요양원에 계시나 장애인공제 대상인지를 몰랐음.
  • 장애인 증명서 미발급으로 연말정산당시 장애인공제를 받지 못함
  • 장애인 증명서를 늦게 발급받아 발병년도 연말정산에서 누락됨
  • 장애인공제 제도자체를 몰랐음.
  • 장애인공제 체크하지 않았고 장애인증명서도 제출하지 않음
  • 장애인공제 항목이 있는지 몰랐음
  • 장애인증명서 발급이 늦어져서 신청하지 못 했음
  • 장애인증명서 발급이 병원에서 늦어져서 어머니의 장애인공제를 신청하지 못함.
  • 장애인증명서 발급이 병원에서 늦어져서 장인어른의 장애인공제를 신청하지 못함.
  • 장애인증명서를 병원에서 늦게 발급받아 회사 연말정산 서류제출 시기를 놓침.
  •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음
  • 장인이 척수암으로 중증장애인이나 장애인공제 대상인지를 몰랐음.
  • 전립선암환자인 장인어른이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몰랐음.
  • 중도퇴사로 소득공제 신청을 하지 못 함
  • 중병환자가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되는지 몰랐음
  • 중증장애로 소득공제 된다는 사실을 몰라 내용을 누락.
  • 중증환자 세법상 장애인증명서 발급 가능 사실을 몰랐음
  • 중증환자 장애인 공제 환급제도를 알지 못했음
  • 중증환자 장애인 혜택을 몰랐음
  • 중증환자 장애인공제 요건을 알지 못 했음
  • 중증환자 장애인공제 항목을 몰랐음
  • 중증환자 장애인공제를 몰라 연말정산 때 장애인공제 신청하지 않았고 아버님 의료비 1,700만원 정도를 를 일반 의료비로 공제받았음
  • 중증환자 장애인공제를 몰라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음
  • 중증환자 장애인공제를 몰랐음
  • 중증환자 장애인공제에 대해 모르고 있다가 2013년에 동료 직원으로부터 소득공제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
  • 중증환자 장애인공제에 대해 최근에 알게 되어 올 연말정산 때는 공제받았는데 2009~2011년은 누락되어 환급 신청함
  • 중증환자 장애인공제에 대해 최근에 알게 되었음
  • 중증환자가 장애인공제 받을 수 있는지 몰랐음
  • 중증환자가 장애인에 해당되는지 몰랐음
  • 중증환자가 장애인증명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몰랐음
  • 중증환자도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되는지 몰랐음.
  • 중증환자의 장애인공제 사실을 몰라서 누락
  • 치매로 인해 장기요양1등급에 해당하는 기본공제대상자인 조모님의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몰랐음.
  • 치매를 가진 어머니가 장애인공제가 가능하다는 걸 나중에 알게됨
  • 친모와 생계를 함께하고 있었으나 호적상 어머니로 등재되어있지 않아 친모의 장애인공제를 받지 못함.
  • 크론병을 앓고 있는 자녀가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몰랐음.
  • 크론병이 장애인공제 대상인지 몰랐음
  • 퇴행성관절염으로 인해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계신 할머니가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몰랐음.
  • 파킨슨병을 앓고 계신 아버지의 장애인 공제가 자동으로 국세청에서 신청되는 줄 알고 따로 신청하지 않음
  • 폐암치료중인 배우자가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몰랐음.
  • 혈관성치매를 앓고 있는 장인어른이 세법상장애인에 해당하는 지 몰랐음.
  • 회사에 병명을 알리고 싶지 않아 장애인공제를 누락
  • 회사에 장애 사실을 알리기 싫어서
  • 회사에서 불이익 있을까봐 우려되어 신청하지 않았음
  • 희귀난치성 환자인 모친이 연말정산시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몰랐음.
  • 희귀난치성환자인 본인이 연말정산시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몰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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