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들이 놓친 연말정산 사례

가장많이 놓친 사유
과거연말정산 환급은 국세청의 환급불가방침에도 불구하고 연맹이 펼친 운동의 결실입니다. (운동일지 보기☞)
  • (처)부모님과 따로사는 경우 공제대상이 안되는 줄 알았음.
  • 2007년 교직에서 은퇴하신 아버지가 부양가족 대상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신청하지 않았는데 사학연금재단에 확인해보니 2007년부터 부양가족 대상이 된다고 하였음
  • 2010년까지 어머님과 같이 살다가(2010년까지는 공제받았음) 2011년에 주소를 옮기면서 주소가 달라 신청하지 않았음
  • 2010년부터는 장인, 장모님 공제를 받고 있으나 2008~2009년에는 같이 살아야 공제되는 줄 알고 누락하였음
  • 2011년 말 아버님이 한 달간 아파트 경비로 근무하셨는데 48만원 정도의 근로소득이 있어서 근로소득이 있으면 공제가 안 되는 줄 알았음(소득금액100만원 이하)
  • 2011년에 결혼했는데 당시 남편은 학생이었고 결혼한 연도에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몰랐음. 2012년부터는 공제받았음
  • 60세 미만이면 의료비공제가 안 되는 줄 알고 누락하였음
  •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재되지 않은 친모는 공제가 안되는 줄 알았음
  • 같이 살면서 건강보험증에 어머님이 등재되어야 공제받을 수 있는 줄 알았음
  • 같이 살아야 공제되는 줄 알았으며, 어머니가 다른집 밭에서 가끔씩 소일을 하시는데 약간의 소득이라도 있으시면 공제가 안되는 줄 알았습니다.
  • 같이 살아야 공제되는 줄 알았음
  • 같이 살아야만 공제되는 줄 알고 아버님, 조모님과 따로 살아 신청하지 않았음
  • 건강보험증에는 등재되어 있으나 부모님과 동거하지 않으면 공제대상이 아닌줄 알았음
  • 계속 공제를 받아오던 처부모님과 따로 사는 처남이 중도퇴사로 인해 처부모님 공제를 받지 않아 본인이 받기로 함.
  • 국민연금 수급자인 아버지가 소득금액 100만원이 넘는 줄 알고 신청하지 않았음
  • 그 동안 장모님에 대한 공제를 몰랐음
  • 근거리 (100M 근방)에 거주하시는 장모님도 따로 거주하는 경우 공제대상이 아닌줄 알았고, 과거 놓친소득공제도 5년간 소급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음.
  • 기존에 부모님 공제를 받던 오빠보다 본인의 연봉이 더 높아져 대신 공제받기로 함
  • 기존에 시부모님 공제를 받던 시동생이 퇴직에 가까워져 대신 공제받기로 함
  • 남동생이 아버지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기로 하였으나, 남동생의 중도퇴사로 인해 신청하지 못함.
  • 누나나 형이 어머님 공제를 받은 줄 알았음
  • 다른 형제가 받고 있는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안 받고 있었음
  • 동생이 아버님공제를 받고 있는 줄 알았음
  • 둘째 형이 부모님공제를 받고 있는 줄 알았음
  • 따로 거주하는 경우 부모님의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몰랐음.
  • 따로 거주하는 경우 어머니의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몰랐음.
  • 따로 사는 가족의 의료비가 공제되는지 몰랐음
  • 따로 사는 농사짓는 부모님을 생활비를 보조하며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나 회사 담당자가 공제받을 수 없다고 하여 신청하지 않음
  • 따로 사는 부모님도 소득공제 된다는 것을 몰랐음
  • 따로 사는 부모님은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았음.
  • 따로 사는 사위는 공제받을 수 없는 줄 알았음
  • 따로 사는 시부모님이 공제가 되는 줄 몰랐음
  • 따로 사는 아버지는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았음.
  • 따로 사는 어머니의 기본공제를 어머니와 같이 사는 형이 받고 있는 줄 알았으나 형도 소득이 적고 연말정산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여 계속 누락하고 있었음
  • 따로 살면 공제가 안 되는 줄 알았음
  • 따로 살면 공제가 안되는줄 알았음
  • 따로 살면 공제대상이 아닌줄 알았고, 사위는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았음.
  • 따로 살지만 실제 부양하고 있는 부모님 공제를 기존에는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는 동생이 공제받았으나 동생의 소득이 적어 본인이 직접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되어 환급신청
  • 따로거주하나 의료비등을 지급해드리며 실제 부양하나, 따로 사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이 아닌줄 알았음.
  • 따로거주하나 의료비등을 지급해드리며 실제 부양하는 경우에도 공제대상이 아닌줄 알았음.
  • 따로사는 (처)부모에 대해서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대상 아닌줄 알았음.
  • 따로사는 경우 본인이 부양하더라도 공제대상이 아닌 줄 알았음.
  • 따로사는 경우 장모님은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몰랐음.
  • 따로사는 경우 장인어른은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몰랐음.
  • 따로사는 모친에 대해서 공제신청이 되는줄 몰랐음.
  • 따로사는 모친에 대해서 모친의 재혼 여부를 회사에 알지고 싶지 않아서 공제신청을 하지 않음.
  • 따로사는 모친에 대해서 의료비 공제신청이 되는줄 몰랐음.
  • 따로사는 부모가 공제대상인줄 몰랐음.
  • 따로사는 부모님 중 아버지는 경비일로 소득이 월 60~70만원 정도로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지만, 아버지의 소득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 본인이 매월 50만원 정도씩 보태드리며 부양하고 있어 어머니 공제를 신청 함.
  • 따로사는 부모님에 대해서 같이살아야 공제가 되는줄 알고 누락함.
  • 따로사는 부모님에 대해서 공제신청 방법을 몰라 누락하였음.
  • 따로사는 부모님에 대해서 공제여부를 몰랐음.
  • 따로사는 부모에 대해서 공제대상인지를 몰랐음.
  • 따로사는 부친에 대해서 공제대상인지를 몰랐음.
  • 따로사는 부친이 공제대상인줄 몰랐음.
  • 따로사는 사위는 처부모님의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암.
  • 따로사는 아버지는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없는 줄 알았음.
  • 따로사는 어머니는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음.
  • 따로사는 장모님에 대해서 사위가 공제를 받을수 있는것을 몰랐음.
  • 따로사는 장모에 대해서 공제대상인지를 몰랐음.
  • 따로사는 장인의 대해서 공제대상인지를 몰랐음.
  • 따로사는 처남이 공제 받은 줄 알았으며 사위는 공제 받을 수 없는 줄 암.
  • 따로사는 처부모 의 대해서 공제대상인지를 몰랐음.
  • 따로사는 처부모가 공제대상인줄 몰랐음.
  • 따로사는 처부모님에 대한 공제가능 여부를 몰랐음.
  • 따로사는 처부모에 대해서 공제대상인지를 몰랐음.
  • 따로사시는 모친에 대해서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몰랐음.
  • 따로사시는 부모님에 대해서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몰랐음.
  • 따로사시는 부친과 시부모님에 대해서 공제가능 여부를 몰랐음.
  • 따로사시는 부친에 대해서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몰랐음.
  • 따로사시는 아버님과 재혼(2003년)하신 계모(외국인)의 인적공제가 안되는 줄 알았음.
  • 따로사시는 장모님에 대해서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몰랐음.
  • 따로사시는 장인에 대해서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몰랐음.
  • 따로살면 장모님에 대한 공제가 되지 않는 줄 알았음.
  • 따로살면 장인어른에 대한 공제가 되지 않는 줄 알았음.
  • 만 60세 이하인 따로 살고 있고, 농사짓고 있는 부모님은 본인이 의료비를 대 주더라도 공제가 안되는 줄 알았음.
  • 매년 본인이 장인어른에 대해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어 회사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 변동이 없는 경우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줄 알았으나 금번 연말정산 때 추후 확인해보니 장인어른이 빠져있었음.
  • 모친에 대한 의료비공제 여부를 몰랐음.
  • 모친이 공무원연금 소득이 있어 공제 받지 않았으나 공무원연금공단에 확인결과 어머니의 연금은 전액 비과세대상으로 소득금액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여 신청함.(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모친이 돌아가신 부친의 공무원연금(유족연금)을 받고있어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줄 알았으나 비과세소득으로 소득금액이 없음.(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모친이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어 소득이 없어도 공제가 되지 않은 줄 알았음.(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본인과 주소지를 같이 하고 살아야 공제가 되는줄 알고 따로사는 장모님 기본공제를 누락함. 부양의무자인 처남은 일용직 근로자로 처와 자녀 2인을 포함 4인가족이 먹고살기가 힘들어 부양할 능력이 안됨. 본인이 수시로 크고작은 병원비와 생활비 일체를 보조해드리고 있는 형편임.
  • 본인실수로 따로살고 있는 모친의 기본공제를 누락함.
  • 본인은 연말정산 시즌에 부모님 공제를 받기 위한 서류를 모두 제출했으나 회사 담당자가 따로 사는 부모는 공제받을 수 없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신청을 누락함
  • 본인의 건강보험증에 장인어른 등재되어 있으나 따로 살면 부양가족공제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았음.
  • 본인의 건강보험증에 피보험자로 아버지가 올라와있지만 따로살면 공제가 안되는 줄 암.
  • 본인의 건강보험증에 피보험자로 장모님이 올라와있고, 월50만원씩 생활비를 드리고 있으나 공동부양하고 있는 처남이 장모님에 대한 공제를 받고 있는 줄 알았음.
  • 본인의 실수로 어머니에 대한 기본공제를 기 신청할줄로 착각함.
  • 본인이 부양하는 따로사는 (처)부모에 대해서 기본공제대상 아닌줄 알았음.
  • 본인이 부양하더라도 따로 거주하는 경우 공제를 못 받는 줄 알았음.
  • 부께서 산불지킴이 소득과 국민연금 소득이 있어 소득금액 100만원이 넘어 공제신청이 안되는 줄 알았음
  • 부모님 60세 미만으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부모님의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닌 줄 알았음
  • 부모님 공제를 받던 형님의 실직으로 인해 연말정산시 누락되었음.
  • 부모님 공제조건에서 60세 이하는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공제받지 못했지만, 장애인은 나이제한이 없으며 추가공제도 받을수 있다는 사실을 올해(2013년1월) 알게되었고 , 조부모까지 공제받을수 있다는것도 올해에 알게되었음.
  • 부모님 두분이 만60세가 되신해에 만60세인지 인지를 하지 못하여 부양가족공제를 누락.
  • 부모님 부양가족공제가 만60세 이상인지 모르고 70~80세 정도 되어야 공제받을 수 있는 줄로 암.
  • 부모님 인적공제는 받았으나 부모님 의료비, 신용카드사용액은 서류를 늦게 받아 신청하지 못 했음
  • 부모님과 같이 살아야 공제되는 줄 알았음
  • 부모님과 동거 중인 동생이 개인 사업을 하고 있어 부모님공제를 하고 있는 줄 알았으나 사업실패 후 공제받지 않았음을 최근에 알았음.
  •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는 출가한 딸은 부모님을 부양하더라도 부양가족공제를 못받는 줄 알았음.
  •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면 부양가족공제를 못받는 줄 암.
  • 부모님과 따로 살고 60세가 안 돼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없는 줄 알았고, 동생도 20살이 넘어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없는 줄 알았음
  • 부모님과 따로 살고 어머님 소득이 조금 있어 아버님도 공제대상이 아닌 줄 알았음
  • 부모님과 따로 살아서 연말정산 서류 제출 후에 의료비영수증을 받았음
  • 부모님에 대한 공제를 계속 받았는데 2009년도 자녀양육비공제 신청하면서 2011년에 부모님공제가 누락된 것을 확인하였음
  • 부모님은 형님과 본인이 공동부양 하고 있으며, 함께 거주하는 형님이 부모님을 공제 받고 계셨으나, 형님이 정년퇴직을 하게 되어 부모님에 대한 공제를 받지 않았음.
  • 부모님이 본인과 같이 살아야 공제되는 줄 알았음.
  • 부모님이 생활보호대상자여서 회사에 알리기 싫었음
  • 부모님이 재혼하신 후 친부의 공재를 누락함
  • 부모님이 함께 살아야 공제가 되는 줄 알았음
  • 사업자인 어머니를 공제받지 않고 있었으나 2011년 이후 폐업하여 2011~2013년 소득금액이 0원임
  • 사위가 부양하더라도 처부모님과 따로 살면 공제되지 않은 줄 알았음.
  • 사위가 부양하더라도 처부모님은 공제대상이 아닌줄로 알았음.
  • 사위는 공제받지 못 하는 줄 알았음
  • 사위는 처부모님에 대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몰랐음.
  • 생활비를 보조하며 부양하고 있는 따로 사는 어머니의 주민등록 신고가 잘못되어 있어 기존에는 기본공제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주민등록이 정정되어 나이 요건을 만족하게 됨
  • 서류를 제출을 했으나 회사담당자의 실수로 누락신고함.
  • 소득공제에 대해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었음.
  • 소득공제에 대해서 잘 몰랐음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의미를 사업소득이 있는 아버지의 총매출액을 100만원으로 이해하였음.(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시모에 대해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가족으로 미등록되어 있어 신청당시 시모에 대한 의료비가 누락되었음.
  • 시숙이 시어머님과 같이 살고 있고 따로 살아서 공제가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시숙이 소득이 적어 어머님 공제를 받지 않았다고 하심
  • 시아버지와 재혼한 새시어머니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싫었음.
  • 아내가 장모님 기본공제를 받은것으로 인지하여 누락함.
  • 아버님 소득이 있어 대상이 아닌 줄 알았는데 소득이 적고 생활비 드리는 자료가 있으면 의료비는 공제된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됨
  • 아버님 신용카드사용확인서 등 소득공제 서류를 분실해서 신청하지 못 함
  • 아버님과 같이 살아야 공제되는 줄 알았음
  • 아버님과 따로 살아서 공제대상인지 몰랐고, 장모님도 공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음
  • 아버님이 자영업을 하고 계셔서 공제대상이 아닌 줄 알고 있었음. 소득이 적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받아 확인하니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로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을 알았음(소득금액100만원 이하)
  • 아버지가 국민연금을 매달 20만원씩 받아서 소득이 있는 줄 알았음(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 해당)
  • 아버지가 국민연금을 매달 30만원씩 받아서 소득이 있는 줄 알았음(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 해당)
  • 아버지께서 공무원연금을 수령하고 계셔 소득이 있는줄 알고 공제신청에서 누락하였으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확인결과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 신청함.(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아버지께서 국민연금 한달에 60만원 정도 수령하고 계셔 소득이 있는줄 알고 공제신청에서 누락하였으나 국민연금공단 문의 결과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라고 함.(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아버지는 국민연금과 연금저축개시로 인한 연금소득이 있으나 어머니는 소득이 없으신데 따로살면 아버지가 공제받지 않아도 어머니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는 줄 알았음.
  • 아버지와 같이 거주해야 기본공제가 되는것으로 인지하여 누락함.
  • 아버지와 같이 사는 형이 소득이 올해 소득이 없어 공제를 받지 않았음.
  • 아버지와 따로 살면 부양가족공제가 안되는 줄 알았음.
  • 어머니 공제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했으나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가 누락
  • 어머니가 만60세 되는 해 부양가족공제대상이 되는지를 잊어버림.
  • 어머니가 본인의 의료보험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공제대상인지를 몰랐음.
  • 어머니가 소득이 없더라도 따로살면 공제가 되지 않은 줄 암.
  • 어머니가 소일거리로 박스수집을 하시는데 1년간의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공제대상이 안된다고 생각하였음.
  • 어머니가 재혼하여 새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 계부와 어머니의 부양가족공제를 누락.
  • 어머니와 같이 거주해야 기본공제가 되는것으로 인지하여 누락함.
  • 어머니와 같이 살아야 공제대상이 되는 줄 알았음.
  • 어머니와 따로살면 공제가 안되는 줄 알았음
  • 어머니의 소득이 적어 본인이 생활비를 보태주는 경우, 본인이 아버지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몰랐음.
  • 어머님 60세가 안 돼 부양가족공제 받지 못 하므로 어머님의 의료비와 신용카드사용액도 공제받지 못 하는 것으로 알았음
  • 어머님과 같이 살아야 공제받을 수 있는 줄 알고 어머님 인적공제와 의료비, 신용카드사용액을 누락하였음
  • 어머님과 같이 살아야 공제받을 수 있는 줄 알았음
  • 어머님과 따로 살아 공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았음
  • 어머님과 조부모님공제를 아버님이 받아 오셨는데 아버님이 2011년 퇴직하셨고 2011년에는 아버님이 공제받지 않았음
  • 어머님이 2011년 사망하셨는데 사망하신 연도에는 공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잘 못 알고 있었음
  • 어머님이 병원에 계셔서 소득공제에 대해 생각하지 못 했음. 기본공제, 장애인공제(뇌수술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하신지 8년쯤 됨), 의료비공제 신청함
  • 어머님이 사업자등록증이 있어 공제대상이 아닌 줄 알았는데 소득금액증명원 상 소득금액이 97만원으로 공제대상에 포함됨(소득금액100만원 이하)
  • 연도중에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다가 본인만 부득이하게 주소변동이 있었으나, 착각하여 회사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여서 계속 받아오던 어머니 부양가족공제를 놓쳤음.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조회 동의를 늦게함
  • 연말정산 때 국세청자료 제출하고 어머님 의료비 공제받았으나 180만원은 국세청자료에서 누락된 금액임
  • 연말정산 때 어머님 의료비영수증을 준비하지 못 해 누락
  • 연말정산 때 장모님 공제는 받았고, 장인이 연금소득이 있어 연금소득자는 무조건 공제대상이 아닌 줄 알았음(소득금액100만원 이하)
  • 연말정산 서류 제출 전에 장인, 장모님 신분증이 필요해서 간소화서비스에 등록하지 못 했음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할머님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하지 못 했음
  • 오빠와 어머니를 공동부양하고 있고, 본인의 건강보험증에 어머니 등재되어 있으나 오빠가 어머니에 대한 공제를 받고 있는 줄 알았고, 따로 거주하면 공제를 받을 수 없는 줄 알았음.
  • 외조모님이 이모님과 같이 살고 계시나 이모부의 사업 실패로 실질적인 부양 능력을 상실하여 본인과 부모님이 외조모님을 부양하고 있지만 외조모님이 이모님과 같이 살고 계시고 따로 살면 공제가 안 되는 줄 알고 누락하였음
  • 이직으로 인해 이전회사에서 부모님부양가족공제 처리가 된것으로 착각함
  • 일본에 거주하고 계시는 어머니의 주민번호 뒷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부양가족공제 신청을 받아주지 않음
  • 작년에 주택보상금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장인의 소득이 발생해서 장인어른 인적공제를 받지 않았는데, 올해도 회사 연말정산프로그램에 부양가족이 동일하다고 표시함.
  • 장남인 형이 부모님공제를 받는 줄 알았음
  • 장모님 60세 미만으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경우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없는 줄 알았음
  • 장모님 소득이 없어 매월 40~50만원 정도 생활비 드리고 있지만 따로 살면 공제가 안 되는 줄 알았음
  • 장모님과 같이 거주해야 기본공제가 되는것으로 인지하여 누락함.
  • 장모님과 같이 살아야 공제되는줄 알았고 처남이 공제 받은줄 알았음
  • 장모님과 따로 살면 부양가족공제가 안되는 줄 알았음.
  • 장모님과 아내는 혼외 자식이라 92년부터 모시고 살았지만 주민등록이나 건강보험에 확인이 되지 않아 법적 증거가 없어서 안 되는 줄 알고 연말정산 때 한 번도 신청하지 못 하였는데 2012년도에 호적 정리가 되어서 2012년은 연말정산 때 공제받았고 우연히 과거 5년 환급신청이 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2008년부터 장모님 기본공제, 장애인공제, 의료비공제 신청함
  • 장모님에게 아들이 있으면 아들이 공제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사위는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암.
  • 장모님은 부양가족공제대상이 아닌줄 알았음.
  • 장모님이 만60세가 안 돼 신청하지 않았는데 암 수술 받은 경우 장애인에 해당되어 나이에 상관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환급 신청함
  • 장모님이 잠시 일을 하셔서 공제대상이 아닌 줄 알았는데 장모님도 다니던 곳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고 하심(소득금액100만원 이하)
  • 장인, 장모님과 처남과 같이 살고 있어 제가 공제받지 못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처남이 직업이 없어 소득공제를 받지 못 하고 따로 살아도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늦게 알았음
  • 장인, 장모님도 해당되는지 몰랐음
  • 장인, 장모님은 공제대상이 아닌 줄 알았음
  • 장인, 장모님은 공제받지 못 하는 것으로 알았음
  • 장인어른의 부양가족공제를 사위가 받을 수 있는지 몰랐음.
  • 장인어른이 본인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으나 따로 거주하는 경우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아닌 줄 알았음.
  • 장인어른이 함께 거주하고, 의료보험증에 등재되어야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았음.
  • 장인의 연세가 만 60세 미만으로 착각하여 기본공제 신청을 하지
  • 장인이 6.25 참전용사로 매월 연금 15만원 받으시는데 비과세소득인지 몰랐음(소득금액100만원 이하)
  • 조부모님께 월 30만원씩 생활비 드리고 있으나 같이 살아야만 조부모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줄 알았음
  • 조부모님이 공제대상이 되는지 몰랐고 같이 살아야 되는 줄 알았음
  • 주민등록등본 상 같이 등재되어 있어야 공제되는 줄 알았음
  • 차남은 따로사는 부모님에 대해서 공제신청이 안되는 알고 누락하였음.
  • 처남과 따로사는 장모님을 공동부양하고 있고, 처남이 정년퇴직전까지는 장모님을 공제 받았으나 정년퇴직후 장모님에 대해 공제 받지 않아 본인이 공제 받기로 함.
  • 처남이 공제받지 못한 장모님에 대해서 공제가 누락되어 신청함.
  • 처남이 모시고 살아서 사위가 공제받지 못 하는 줄 알았으나 처남은 일용직으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음
  • 처남이 사업을 해서 종합소득세신고 때 장모님공제를 계속 받아왔는데 사업 실패 이후에 공제받지 않았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되었음
  • 처남이 있는 경우 사위는 처부모에 대한 공제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음.
  • 처남이 장모님 공제를 받고 있는 줄 알았음
  • 처남이 장인 공제를 계속 받았는데 작년에 처남이 브라질로 이민을 가서 올 해부터는 본인이 공제받고 있고 이민간 해인 작년에 처남도 본인도 공제하지 않았음
  • 처부모가 공무원연금을 매달 100만원씩 받아서 소득이 있는 줄 알았음(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 해당)
  • 처부모님과 따로 사는 처남이 공제 처부모님 공제를 받는 줄 알았으나 받지 않고 있고, 둘째사위도 공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음.
  • 처부모님을 처남과 공동부양 하고 있어서 처남이 공제받는 줄 알았으나 처남이 공제 받지 않는다고 하였음.
  • 처부모님의 아들이 공제받고있는 줄 알았으나 아니었음
  • 처부모님이 처남과 함께 거주하시나 처남의 사업실패로 부양능력이 없어 본인이 생활비를 드리며 부양하고 있으나 공제여부를 몰랐음.
  • 처외조부모님 두 분 다 연세가 많으셔서 현재 병원 치료를 계속 받고 계시고 처외조부께서는 6.25참전 국가유공자로 거동이 많이 불편하시고 치매로 일상생활이 많이 불편한 상태이기 때문에 의료비 부담이 많아 매월 생활비 40만원 정도와 명절이나 집안의 경조사비를 모두 부담하고 있지만 같이 살아야 공제가 되는줄 알고 있었고 처외조부모이기 때문에 다른 식구가 공제받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신청을 못 했다가 회사에 연말정산 신청이 끝나고 확인해보니 아무도 받지 않고 있어서 신청하였음
  • 처제가 장인 장모 공제를 받고있었는데 퇴사하게 되어 아무도 공제를 받지 않게 됨
  • 처제가 직장에 다녀 장모님공제를 받는 줄 알고 신청하지 않았는데 처제 연봉이 적어 소득공제 받지 않은 것을 나중에 알고 환급 신청함
  • 출가한 딸은 공제받을 수 없는 줄 알았음
  • 출가한 딸은 어머니의 부양가족공제를 못 받는 줄 알았음
  • 출가한 딸이 친정부모님 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같이 살고 의료보험에도 등재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다가 2009년에 공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2009년부터 2012년도 올해까지는 연말정산 때 신청해서 공제받았으나 이전 연도는 신청 방법과 절차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 했음
  • 친정 부모님은 공제 안 되는 줄 알았음
  • 할머니께서 많이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과 치료 장기요양으로 2010년 사망. 부모님 소득이 일정하지 않아서 본인이 자주 찾아 뵙고 현금으로 매월 40~50만원 정도 병원비 및 생활비를 보조해 드렸는데 당시에는 조모님공제를 몰랐음
  • 해외에 사는 외국인인 장인이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다는 이유로 회계사 사무실에서 입력이 불가하다며 공제해주지 않음
  • 형님이 형님과 함께 공동부양하는 따로사는 부모님에 대해 공제 받는 줄 알았으나 형님도 공제받지 않음.
  • 형제들과 시골에서 농사짓고 계신 아버지를 공동부양하고 있으나 형제들이 아무도 아버지에 대한 공제를 받지 않은 것을 알게되어 본인이 공제받기로 함.
  • 형제들과 어머니를 공동부양하고 있어 다른형제들이 공제 받은 줄 알았으나 공제 받은 사람이 없음.
  • 형제들이 부모님을 공동부양하고 있으며, 큰형님이 계속적으로 공제를 받고 계셨으나 큰형님의 실직으로 인해 연말정산 때 공제받지 않으셔서 본인이 받기로 함.
  • 회사 연말정산담당자가 일괄처리 하다가 기본공제 신청 누락함
  • 회사에 서류를 다 제출했는데 연말정산 담당자가 누락시켰음
  • 회사에서 국세청 연말정산 전자문서를 자동으로 입력해주는 전산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실수로 아버지 기본공제 체크를 하지 않았음
  • 회사을 옮기면서 부양가족 확인을 누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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