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들이 놓친 연말정산 사례

놓친 원인별 찾기
과거연말정산 환급은 국세청의 환급불가방침에도 불구하고 연맹이 펼친 운동의 결실입니다. (운동일지 보기☞)
  • 2011년 1월 자녀를 출산하여 출산공제(추가공제)를 받아야 했으나, 당시 연말정산시 누락하였음.
  • 2011년도의 등록금영수증을 2012년도의 영수증으로 잘못 제출하여 자녀에 대한 2011년도 교육비공제를 받지 못함.
  • 2012년부터 정부에서 보육료 지원을 받았는데 2011년부터로 착각해서 2011년 연말정산에서 누락하였음
  • 6세 이하 자녀 공제를 신청하면 자녀 기본공제도 자동으로 신청되는 줄 알고 신청하지 않아 누락됨
  • 6세 이하 자녀가 2명인데 1명만 공제되었음
  • 6세 이하 자녀가 2명인데 1명만 양육비공제 받을 수 있는 줄 알고 연말정산 때 자녀 1명만 신청했음
  • 개별주택공시가격이 4월이 되어야 알 수 있어서 연말정산 당시에 대상이 안되는 것으로 생각했으나, 개별주택공시가격은 주택취득시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추후 알게되었음.
  • 개인연금저축으로 잘 못 신청해서 400만원 공제받아야 하는데 72만원만 공제 됨
  • 결혼한 연도에 배우자공제와 배우자 의료비, 신용카드사용액 누락함
  • 경로우대 공제가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입력되듯이 장애인 공제도 자동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줄 알고 따로 신청하지 않았음
  • 공제신청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하여 부모님의 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를 누락함.
  • 교육비 한도를 잘못 알아서 적게 신청했었음
  • 교회기부금영수증이 늦게 발급받아 기부금공제를 받지 못했음.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내역 출력해서 서류 제출했는데 연말정산 후(4월) 일부 서류를 누락하고 제출했음을 확인했음
  •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인, 장모님이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실을 몰랐음. 장모님 2006년 등록, 장인 2011년 등록
  • 기부금공제시 실수로 누락함.
  • 기부금영수증은 발급 받았는데 연말정산 때 깜빡하고 신청하지 않았음
  • 깜빡 잊고 누락함
  • 당연히 공제받은 줄 알았는데 2012년 연말정산 때 2011년에 누락된 사실을 알게 됨
  • 대한적십자회 법정기부금에 대한 서류를 실수로 빠뜨리고 연말정산을 진행함.
  • 맞벌이부부라서 공제내역을 남편과 나누려고 자녀 기본공제는 제가 신청하고 교육비는 남편이 신청했는데 기본공제를 신청하지 않아 남편 연말정산에서 교육비가 처리되지 않았음
  • 매년 본인이 장인어른에 대해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어 회사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 변동이 없는 경우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줄 알았으나 금번 연말정산 때 추후 확인해보니 장인어른이 빠져있었음.
  • 무주택자가 서류를 제출하면 주택청약저축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몰랐음
  • 배우자가 2012년도에 소득이 있는 줄 알았음.
  • 병원에서 발급받은 장애인증명서가 2008년 7월 16일~ 2012년 7월 15일로 명시되어 있어 2012년의 경우 12월 31일(당해연도 말일)이 포함되지 않아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았으나 연도중 하루라도 장애인증명서 상 날짜가 포함되면 공제된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음.
  • 보장성보험료가 두가지이나 한가지에 대해서만 공제 신청을 함.
  • 본인 및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어머니, 처부모님)의 의료비가 총급여의 3%를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착각함.
  • 본인 실수로 누락
  • 본인 실수로 자녀의 의료비영수증을 구비하지 않아 자녀의료비를 제외한 다른가족들의 의료비가 총급여의 3%를 초과하지 않아서 가족전체의 의료비를 신청하지 못함.
  • 본인실수로 따로살고 있는 모친의 기본공제를 누락함.
  • 본인실수로 모친의 장애인공제를 누락하여 신청하였음.
  • 본인실수로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출산공제,양육비공제를 누락함.
  • 본인실수로 본인의 연금저축에 대한 공제신청을 누락함.
  • 본인실수로 자녀와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 항목을 체크하지 못하였음.
  • 본인실수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누락하였음.
  • 본인의 실수로 어머니에 대한 기본공제를 기 신청할줄로 착각함.
  • 본인의 실수로 장기주택저당차입환금이자 상환액에 대한 공제신청을 누락함.
  • 본인의 연금저축불입액이 125만원이나 회사 연말정산시스템에 5만원으로 잘못 기재함.
  • 본인의 연금저축이 보장성보험으로 착각하여 공제에서 누락함.
  • 본인의 장애인공제여부를 몰라 누락하였음.
  • 본인이 계속 세대주로 공제를 받아 오다가 2009년 이사하면서 세대주를 배우자로 신청하는 바람에 공제받지 않았으나, 2011년 12월 23일에 다시 본인으로 세대주 변경을 하였는데 12월 31일 기준으로 세대주 판단여부를 모르고 2011년도부터도 공제 받지 않음.
  • 부모님 공제조건에서 60세 이하는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공제받지 못했지만, 장애인은 나이제한이 없으며 추가공제도 받을수 있다는 사실을 올해(2013년1월) 알게되었고 , 조부모까지 공제받을수 있다는것도 올해에 알게되었음.
  • 부모님 두분이 만60세가 되신해에 만60세인지 인지를 하지 못하여 부양가족공제를 누락.
  • 부모님에 대한 공제를 계속 받았는데 2009년도 자녀양육비공제 신청하면서 2011년에 부모님공제가 누락된 것을 확인하였음
  • 부주의로 누락
  •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회사에서 본인이 전산기재시 실수로 누락하여 공제받지 못함.
  • 소득공제 서류 접수기간을 몰랐음
  • 소득공제신고서 작성시 본인실수로 부모님의 장애인공제를 체크하지 못함.
  • 소득공제액 계산착오로 본인과 직계가족의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누락함.
  • 소득공제에 대해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었음.
  • 소득공제증명서류 공제액 1,171,000원을 58,500원으로 잘못 입력하여 공제 받았음.
  •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공제가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됨.
  • 시각장애인 아버지의 장애인증명서를 준비를 하지 못하여 누락함.
  • 신용카드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지 않은 것을 착각함.
  • 실수로 누락했음
  • 실수로 빠뜨리지 신청하지 않았음
  • 실수로 신청하지 못 했음
  • 아버님 만60세 되는 연도에 실수로 누락(아버님 1952년생으로 2012년부터 만60세 이상에 해당되어 공제대상에 포함되는데 2012년 연말정산 때 모르고 누락)
  • 아버님 신용카드사용확인서 등 소득공제 서류를 분실해서 신청하지 못 함
  • 아버님이 가족카드 사용하시는데 가족카드에 사용금액 포함된 줄 알고 따로 신청하지 않았는데 포함되지 않은 것을 연말정산 후에 알았음
  • 아버님이 보청기를 구입하신 지 몰랐음
  • 안경 구입비 공제를 잊었음
  • 어머니가 만60세 되는 해 부양가족공제대상이 되는지를 잊어버림.
  • 어머니께서 장애인등록이 되어있는 줄 몰랐음
  • 어머니의 장애인보장구(보청기 등)을 구입한 의료비영수증을 깜빡 잊고 공제 받지 못함. 간소화서비스에 해당하는 자료만 신청하였음.
  • 어머님 기본공제는 받았는데 장애인공제는 생각하지 못 했음
  • 어머님이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몰랐음
  • 연금저축 납입증명서가 간소화서비스에 조회되지 않아 따로 제출했어야 했는데 몰랐음.(2007년)
  • 연금저축 불입액 납입증명서를 분실하여 공제신청을 기간내 하지 못함.
  • 연금저축 불입액을 개인연금저축공제로 잘못 받았음
  • 연금저축 불입액을 누락함
  • 연도중에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다가 본인만 부득이하게 주소변동이 있었으나, 착각하여 회사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여서 계속 받아오던 어머니 부양가족공제를 놓쳤음.
  • 연말정산 때 교회기부금을 잊고 있었음
  • 연말정산 때 신청했다고 생각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지 않았는데 최근에 2009년 부녀자공제가 누락되었음을 확인하였음
  • 연말정산 때 실수로 신청을 누락하였음
  • 연말정산 때 어머님 기본공제만 받고 장애인공제는 생각하지 못 했음
  • 연말정산 때 의료비를 잊고 있었음
  • 연말정산 때 종교단체 기부금을 잊고 있었음
  • 연말정산 서류 제출 시 실수로 배우자 국세청 자료를 확인하지 않았음
  • 연말정산 시 자녀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지 못하였음.
  • 연말정산 신청기간에 기부금공제를 신청하지 못함
  • 연말정산 절차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신청하지 못 했음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을 잘 몰라서 주택자금내역을 제출하지 않았음
  • 연말정산시 공인인증서가 없어 국세청자료를 첨부하지 못하여 보험료 및 신용카드에 대한 공제신청을 누락하였음.
  • 연말정산시기를 놓쳐 공제신청을 하지 못함.
  • 연말정산을 잘 몰라서 신청하지 못함
  • 연말정산을 처음해보는거라 어떤부분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는지 알지 못하였음. (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및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 모르고 본인에 대한 내용만 연말정산 때 반영하였음.)
  • 연말정산을 한번도 해 본적이 없어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몰라 회사신청기간을 놓쳤음.
  • 원금과 이자 전체 금액 10,059,200원을 입력하여 한도인 3,000,000원을 공제받아야 하나 입력 오류로 3,000,000원을 입력하여 40%인 1,200,000원만 공제되어 1,800,000원이 누락됨
  •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음
  • 의료비가 총급여의 3%를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착각하여 공제대상액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함.
  • 이월된 기부금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여 공제신청에서 누락함.
  • 이직으로 인해 이전회사에서 부모님부양가족공제 처리가 된것으로 착각함
  • 일용직과정규직을 반복적으로 근무하며 연말정산에 대해 무지하여 근무기간동안의 공제신청을 한번도 하지 못했음.
  • 입력 오류로 배우자, 자녀 기본공제가 누락되었음(기본공제에 체크하지 않았음)
  • 잊고 신청하지 못 함
  • 자녀 대학 등록금에 대한 공제를 일부 받았으나 추가 납입분을 실수로 신청하지 않음
  • 자녀가 초등학생으로 교육비 납입액이 50만원 정도 있는데 연말정산 때 생각하지 못 했음
  • 자녀가 출생한 연도에 기본공제, 양육비공제, 출생비용공제 누락함
  • 자녀에 대해서 양육비공제 신청여부를 몰랐음.
  • 자녀의 복지카드를 회사에 제출하지 못함.
  • 작년에 주택보상금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장인의 소득이 발생해서 장인어른 인적공제를 받지 않았는데, 올해도 회사 연말정산프로그램에 부양가족이 동일하다고 표시함.
  • 장기저축마련저축 공제요건으로 착각, 연봉 8,800만원 초과하면 공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착각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신청 시 기준 시가 3억원 이하를 매매가 3억원 이하로 오인하여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못함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요건 중 국민주택규모 85m2를 전용면적이 아닌 전체평수로 생각하여 대상이 안되는 줄 암.
  • 장모님 장애등급 받은 연도에 실수로 누락(장모님이 2011년에 장애등급을 받으셨는데 2011년 연말정산 때 미처 생각하지 못 했음)
  • 장애인공제 신청하지 않았다는 것을 몰랐음
  • 장인의 연세가 만 60세 미만으로 착각하여 기본공제 신청을 하지
  • 장인이 장애등급이 있는 줄 몰랐음
  • 전산 입력할 때 일반기여금은 자동으로 입력이 되나 소급기여금은 따로 입력해야 하는데 방법을 몰라서 입력하지 못 하였음
  • 정치자금기부금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는 것을 잊어버림.
  • 조모에 대해서 공제신청을 누락함.
  • 주택담보 대출에 대한 이자를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몰랐음.
  • 주택대출에 대한 상환기간 15년 이상이고 고정금리ㆍ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상으로 1500만원이 공제 한도이나, 1000만원으로 잘못생각함.
  •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상환액을 월세액공제요건과 혼돈하여 총급여 50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가 되지 않은 줄로 착각함.
  • 주택청약종합저축공제를 실수로 신청하지 못함.
  • 지체장애인인 자녀의 보조기구입비 86만원을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지 여부를 생각하지 않고 영수증을 따로 제출하지 않아 누락됨.
  • 직장 시스템 등록시 6세이하 자녀(양육비공제)공제가 자동으로 체크되는 줄 알았음.
  • 착오로 교육비영수증을 제출하지 못 했음
  • 착오로 배우자공제 체크를 못 했음
  • 파킨슨병을 앓고 계신 아버지의 장애인 공제가 자동으로 국세청에서 신청되는 줄 알고 따로 신청하지 않음
  • 학교발전기금이 기부금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음
  • 함께 거주하는 어머니의 부양가족공제를 받아야 하나 단순실수로 본인이 연말정산 때 누락함.
  • 혼인신고를 12월 31일에 하여 혼인신고증명서가 나오는 시점부터 적용되는 줄 알았음.
  •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 본인실수로 부녀자공제에 체크를 누락함.
  •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 자녀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하면 양육비공제가 자동으로 체크된다고 착각함.
  • 회사 연말정산시스템 전산기재부분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해 배우자에 체크가 안된것을 발견하지 못함.
  • 회사 전산에서 기본공제 체크하면 자녀양육비공제와 출산비용공제도 자동으로 입력되는 줄 알았음
  • 회사 전산으로 연말정산 신청을 하는데 실수로 해당 항목을 클릭하지 못 했음
  • 회사시스템에 만6세이하 자녀를 기본공제 받으면 양육비공제가 자동으로 체크되는지 알고 누락하였음.
  • 회사시스템에 부녀자공제란에 본인이 체크를 누락함.
  • 회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입력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자녀 양육비공제를 누락하였음.
  • 회사에서 국세청 연말정산 전자문서를 자동으로 입력해주는 전산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실수로 아버지 기본공제 체크를 하지 않았음
  • 회사연말정산 시스템에 다자녀에 체크하는 것을 누락하였음.
  • 회사연말정산 시스템에 모르고 배우자부분에 입력을 하지 않았음.
  • 회사연말정산시스템에 자녀 주민등록번호가 만6세이하이면 자동으로 양육비공제가 되는지 알았음.
  • 회사을 옮기면서 부양가족 확인을 누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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