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들이 놓친 연말정산 사례

놓친 원인별 찾기
과거연말정산 환급은 국세청의 환급불가방침에도 불구하고 연맹이 펼친 운동의 결실입니다. (운동일지 보기☞)
  • (처)부모님과 따로사는 경우 공제대상이 안되는 줄 알았음.
  • 2010년까지 어머님과 같이 살다가(2010년까지는 공제받았음) 2011년에 주소를 옮기면서 주소가 달라 신청하지 않았음
  • 2010년부터는 장인, 장모님 공제를 받고 있으나 2008~2009년에는 같이 살아야 공제되는 줄 알고 누락하였음
  • 같이 살면서 건강보험증에 어머님이 등재되어야 공제받을 수 있는 줄 알았음
  • 같이 살아야 공제되는 줄 알았으며, 어머니가 다른집 밭에서 가끔씩 소일을 하시는데 약간의 소득이라도 있으시면 공제가 안되는 줄 알았습니다.
  • 같이 살아야 공제되는 줄 알았음
  • 같이 살아야만 공제되는 줄 알고 아버님, 조모님과 따로 살아 신청하지 않았음
  • 건강보험증에는 등재되어 있으나 부모님과 동거하지 않으면 공제대상이 아닌줄 알았음
  • 근거리 (100M 근방)에 거주하시는 장모님도 따로 거주하는 경우 공제대상이 아닌줄 알았고, 과거 놓친소득공제도 5년간 소급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음.
  • 따로 거주하는 경우 부모님의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몰랐음.
  • 따로 거주하는 경우 어머니의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몰랐음.
  • 따로 사는 부모님도 소득공제 된다는 것을 몰랐음
  • 따로 사는 부모님은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았음.
  • 따로 사는 사위는 공제받을 수 없는 줄 알았음
  • 따로 사는 시부모님이 공제가 되는 줄 몰랐음
  • 따로 사는 아버지는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았음.
  • 따로 살면 공제가 안 되는 줄 알았음
  • 따로 살면 공제가 안되는줄 알았음
  • 따로 살면 공제가 안되는줄 알았음, 사위는 공제 못받은줄 알았음
  • 따로거주하나 의료비등을 지급해드리며 실제 부양하나, 따로 사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이 아닌줄 알았음.
  • 따로거주하나 의료비등을 지급해드리며 실제 부양하는 경우에도 공제대상이 아닌줄 알았음.
  • 따로사는 (처)부모에 대해서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대상 아닌줄 알았음.
  • 따로사는 경우 배우자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한 여부를 몰랐음.
  • 따로사는 경우 본인이 부양하더라도 공제대상이 아닌 줄 알았음.
  • 따로사는 경우 자녀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한 여부를 몰랐음.
  • 따로사는 경우 장모님은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몰랐음.
  • 따로사는 경우 장인어른은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몰랐음.
  • 따로사는 모친에 대해서 공제신청이 되는줄 몰랐음.
  • 따로사는 부모가 공제대상인줄 몰랐음.
  • 따로사는 부모님 중 아버지는 경비일로 소득이 월 60~70만원 정도로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지만, 아버지의 소득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 본인이 매월 50만원 정도씩 보태드리며 부양하고 있어 어머니 공제를 신청 함.
  • 따로사는 부모님에 대해서 같이살아야 공제가 되는줄 알고 누락함.
  • 따로사는 부모님에 대해서 공제신청 방법을 몰라 누락하였음.
  • 따로사는 부모님에 대해서 공제여부를 몰랐음.
  • 따로사는 부모에 대해서 공제대상인지를 몰랐음.
  • 따로사는 부친에 대해서 공제대상인지를 몰랐음.
  • 따로사는 부친이 공제대상인줄 몰랐음.
  • 따로사는 사위는 처부모님의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암.
  • 따로사는 아버지는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없는 줄 알았음.
  • 따로사는 어머니는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음.
  • 따로사는 장모님에 대해서 사위가 공제를 받을수 있는것을 몰랐음.
  • 따로사는 장모에 대해서 공제대상인지를 몰랐음.
  • 따로사는 장인의 대해서 공제대상인지를 몰랐음.
  • 따로사는 처부모 의 대해서 공제대상인지를 몰랐음.
  • 따로사는 처부모가 공제대상인줄 몰랐음.
  • 따로사는 처부모님에 대한 공제가능 여부를 몰랐음.
  • 따로사는 처부모에 대해서 공제대상인지를 몰랐음.
  • 따로사시는 모친에 대해서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몰랐음.
  • 따로사시는 부모님에 대해서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몰랐음.
  • 따로사시는 부친과 시부모님에 대해서 공제가능 여부를 몰랐음.
  • 따로사시는 부친에 대해서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몰랐음.
  • 따로사시는 장모님에 대해서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몰랐음.
  • 따로사시는 장인에 대해서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몰랐음.
  • 따로살면 장모님에 대한 공제가 되지 않는 줄 알았음.
  • 따로살면 장인어른에 대한 공제가 되지 않는 줄 알았음.
  • 만 60세 이하인 따로 살고 있고, 농사짓고 있는 부모님은 본인이 생활비등을 보내드리며 부양을 하더라도 신용카드 공제가 안되는 줄 알았음.
  • 만 60세 이하인 따로 살고 있고, 농사짓고 있는 부모님은 본인이 의료비를 대 주더라도 공제가 안되는 줄 알았음.
  • 본인 취업으로 일시퇴거중이나 동생의 대학등록금을 대주더라도 따로 거주하면 공제대상이 아닌줄 알았음.
  • 본인과 주소지를 같이 하고 살아야 공제가 되는줄 알고 따로사는 장모님 기본공제를 누락함. 부양의무자인 처남은 일용직 근로자로 처와 자녀 2인을 포함 4인가족이 먹고살기가 힘들어 부양할 능력이 안됨. 본인이 수시로 크고작은 병원비와 생활비 일체를 보조해드리고 있는 형편임.
  • 본인의 건강보험증에 장인어른 등재되어 있으나 따로 살면 부양가족공제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았음.
  • 본인의 건강보험증에 피보험자로 아버지가 올라와있지만 따로살면 공제가 안되는 줄 암.
  • 본인이 부양하고 있더라도 할머니이고 같이 살지 않아 공제대상이 안되는 줄 알았음.
  • 본인이 부양하는 따로사는 (처)부모에 대해서 기본공제대상 아닌줄 알았음.
  • 본인이 부양하더라도 따로 거주하는 경우 공제를 못 받는 줄 알았음.
  • 본인이 생활비를 드리면서 실제 부양하더라도 따로사는 처조부는 부양가족공제대상이 아닌줄 알았음.
  • 본인이 취업으로(일시퇴거로) 동생과 함께 거주하지 않아 본인이 대준 동생의 등록금을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암.
  • 부모님과 같이 살아야 공제되는 줄 알았음
  •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는 출가한 딸은 부모님을 부양하더라도 부양가족공제를 못받는 줄 알았음.
  •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면 부양가족공제를 못받는 줄 암.
  • 부모님과 따로 살고 어머님 소득이 조금 있어 아버님도 공제대상이 아닌 줄 알았음
  • 부모님이 본인과 같이 살아야 공제되는 줄 알았음.
  • 부모님이 함께 살아야 공제가 되는 줄 알았음
  • 사위가 부양하더라도 처부모님과 따로 살면 공제되지 않은 줄 알았음.
  • 서류를 제출을 했으나 회사담당자의 실수로 누락신고함.
  • 소득없는 아버지와 조부모님이 함께 생활하시나 본인의 주소지가 달라 아버지는 공제 받을 수 있는 줄로 알고, 조부모님은 공제를 받을 수 없는 줄로 암.
  • 아버님과 같이 살아야 공제되는 줄 알았음
  • 아버님과 따로 살아서 공제대상인지 몰랐고, 장모님도 공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음
  • 아버지는 국민연금과 연금저축개시로 인한 연금소득이 있으나 어머니는 소득이 없으신데 따로살면 아버지가 공제받지 않아도 어머니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는 줄 알았음.
  • 아버지와 같이 거주해야 기본공제가 되는것으로 인지하여 누락함.
  • 아버지와 따로 살면 부양가족공제가 안되는 줄 알았음.
  • 어머니가 소득이 없더라도 따로살면 공제가 되지 않은 줄 암.
  • 어머니와 같이 거주해야 기본공제가 되는것으로 인지하여 누락함.
  • 어머니와 같이 살아야 공제대상이 되는 줄 알았음.
  • 어머니와 따로살면 공제가 안되는 줄 알았음
  • 어머님과 같이 살아야 공제받을 수 있는 줄 알고 어머님 인적공제와 의료비, 신용카드사용액을 누락하였음
  • 어머님과 같이 살아야 공제받을 수 있는 줄 알았음
  • 어머님과 따로 살아 공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았음
  • 어머님과 언니는 몸이 불편해(장애등급 있음) 소득이 없고 본인은 취업 관계로 일시퇴거한 상태인데 매월 50만원 이상 생활비 보태 드리고 있지만 따로 살면 공제가 안 되는 줄 알았음
  • 외조모님이 요양병원에서 생활하시어 본인이 병원비 등을 대 드리고 부양하고 있으나 따로사는 조모님에 대해서 공제가능 여부를 몰랐음.
  • 외조모님이 이모님과 같이 살고 계시나 이모부의 사업 실패로 실질적인 부양 능력을 상실하여 본인과 부모님이 외조모님을 부양하고 있지만 외조모님이 이모님과 같이 살고 계시고 따로 살면 공제가 안 되는 줄 알고 누락하였음
  • 장모님 소득이 없어 매월 40~50만원 정도 생활비 드리고 있지만 따로 살면 공제가 안 되는 줄 알았음
  • 장모님과 같이 거주해야 기본공제가 되는것으로 인지하여 누락함.
  • 장모님과 따로 살면 부양가족공제가 안되는 줄 알았음.
  • 장인어른이 본인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으나 따로 거주하는 경우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아닌 줄 알았음.
  • 장인어른이 함께 거주하고, 의료보험증에 등재되어야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았음.
  • 재혼가정으로 배우자의 자녀와 따로 거주하여 공제대상이 아닌줄 알았음.
  • 조모님이 지병으로 인해 요양원에 계시고, 고모나 작은아버지가 있지만 소득이 없으셔서 부양할 형편이 안되어, 본인이 요양원에 갈때마다 30만원 정도씩 생활비를 보태드리며 부양하고 있지만, 따로 거주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줄 알았음.
  • 조부모님께 월 30만원씩 생활비 드리고 있으나 같이 살아야만 조부모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줄 알았음
  • 주민등록등본 상 같이 등재되어 있어야 공제되는 줄 알았음
  • 차남은 따로사는 부모님에 대해서 공제신청이 안되는 알고 누락하였음.
  • 출가한 딸은 공제받을 수 없는 줄 알았음
  • 출가한 딸이 친정부모님 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같이 살고 의료보험에도 등재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다가 2009년에 공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2009년부터 2012년도 올해까지는 연말정산 때 신청해서 공제받았으나 이전 연도는 신청 방법과 절차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 했음
  • 치매로 인해 조모님이 요양병원에 계시며 본인이 요양병원비 및 생활비 드리며 부양하고 있으나 같이 살지 않으면 공제되지 않은 줄 알았음.
회원님! 회원님과 비슷한 사례가 있나요?  환급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