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들이 놓친 연말정산 사례

놓친 원인별 찾기
과거연말정산 환급은 국세청의 환급불가방침에도 불구하고 연맹이 펼친 운동의 결실입니다. (운동일지 보기☞)
  • 12월 분양 아파트 입주할 때 공시가격이 없어 신청하지 않았다가 이후 아파트 공시가격이 3억 이하로 확정되어 환급신청함
  • 2009년도에 돌아가신 부모님께 물려받은 형제 공동명의의 집 때문에 국세청에 처음 물어봤을 때 소유의 집이 있기 때문에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했으나 2013년도에 다시 질의했을 때 형제 중 한명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공제 받을 수 있다고 답변이 옴
  • 2010년 당초 소득이 88,308,950원으로 8,800만원 초과해서 공제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회사 착오에 따른 소득 중 일부인 20,800,000원이 차감되어 수정신고 완료되었고, 수정신고된 총소득이 67,508,950원으로 공제대상에 포함되어 추가 공제 신청함
  • 2010년에 **병원에서 암 수술 받았는데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 발급에 대해 모르고 있어 발급받지 못 하다가 2011년에 이사하면서 병원을 옮겼고 옮긴 병원에서 장애기간 2011년부터로 해서 장애인증명서 발급받았음
  • 2012년에 셋째 자녀를 출산했는데 연말정산 때 자녀 2명에 대한 공제만 받고 2012년 출산한 자녀 기본공제, 양육비공제, 출산비용공제를 누락하였고, 다자녀추가공제도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수정되어야 함
  • 3월말까지만 근무하고 이직하였으나 이직한 회사에서 본인의 기본공제를 제외한 공제신청과 전회사소득에 대한 합산신고를 하지 못함.
  •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문의 결과 주택임차 차입금의 공제조건을 월세액공제기준으로 잘못안내하여 총소득 3000만원 이하인 사람만이 해당(2010,2011년 월세액공제기준)된다고 해서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누락 함.
  •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이 2건 있었으나 모두 기록이 말소되어 공제를 신청할 수 없었음
  •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 근로소득과 합산신고를 해도되고, 안해도 되나 기타소득에 대해서 합산하게 되면 환급액이 발생한다는 것을 예상하지 못해 누락함.
  • 누락된 항목은 자동차(보장성)보험료로 본인이 운전자로서 주계약당사자임에도 차주 이름이 동생이름으로 기재되었다고 연말정산 신청에서 제외되었음.
  • 미국 국적 가지고 있고 외국 국적자면 15%(2013년부터는 17%) 단일세율 적용해서 연말정산 할 수 있다는 것을 몰랐음
  • 본인 명의로 폐가포함 2주택이 있으나 폐가는 토지만 등기되어 있고, 건물은 등기되어 있지 않아 경우에 따라 1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기존 연말정산 시 국세청에서 2주택자로 분류되어 고지되었으나 세무서 확인 결과 1주택자로 확인받아 본인 거주 주택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공제를 신청함.
  •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서류를 챙길수가 없어 대리인을 통해 서류를 챙겨 공제신청을 한 과정에 대리인의 실수도 금액이 누락됨.
  •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공제받을 수 없는 줄 알았음
  • 부모님이 재혼하신 후 친부의 공재를 누락함
  • 생활비를 보조하며 부양하고 있는 따로 사는 어머니의 주민등록 신고가 잘못되어 있어 기존에는 기본공제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주민등록이 정정되어 나이 요건을 만족하게 됨
  • 소득공제에 대해서 잘 몰랐음
  • 아버님이 국가유공자인데 보훈지청에 등록연도가 기록되어 있지 않았음. 아버님이 금년에 2003년에 등록되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하심
  • 연도중 여러군데(근무지 5곳) 근무하였으나 합산신고를 한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어 합산신고와 신용카드공제신청을 같이 합니다.
  • 이직한 회사에 이전회사 소득내용(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 합산신고가 되지 않음.
  • 이혼하기 전에는 전 남편이 자녀에 대한 공제를 다 받아왔기 때문에 소득공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음
  • 자녀 명의로 증여한 금액을 통한 해외주식으로 수익이 발생하여 기본공제가 안되는 줄 알았으나 나중에 알고보니 전액 비과세소득이었고 소득금액 100만원 미만임을 확인하여 소득공제를 신청함
  • 자녀가 국외에서 출생하여 출생 후 바로 출생 신고하였으나 해외 거주 중이라는 사유로 주민등록번호가 교부되지 않았음. 연말정산신고 서류에 주민등록번호을 기재하여야 인적공제항에 포함할 수 있도록 소속 회사에서 규정함에 따라 인적 공제이 포함할 수 없었음. 그러나, 추후 국세청에 확인 시 비록 주민등록번호가 교부되지 않았더라도 인적 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확인하였고 2013년에 해당 자녀가 국내 입국하여 주민등록번호를 교부받았음
  • 자녀가 군대입대전 등록금을 납부하고 입대를 해서 복학할때 공제를 받아야 하는 줄 알았음.
  • 자녀가 해외에서 출생하여 연말정산 신청 당시에 주민등록번호가 미부여 상태여서 누락됨
  • 장모님과 아내는 혼외 자식이라 92년부터 모시고 살았지만 주민등록이나 건강보험에 확인이 되지 않아 법적 증거가 없어서 안 되는 줄 알고 연말정산 때 한 번도 신청하지 못 하였는데 2012년도에 호적 정리가 되어서 2012년은 연말정산 때 공제받았고 우연히 과거 5년 환급신청이 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2008년부터 장모님 기본공제, 장애인공제, 의료비공제 신청함
  • 장애인등록연도를 2013년에 확인함(장인 국가유공자로 보훈지청에 장애인 등록연도가 기록되어 있지 않았음)
  • 전산오류로 누락
  • 주택마련저축 가입자가 저축 가입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이어야 하나, 연말정산 당시 2012.12월에 취득한 주택의 기준시가가 공시되지 않아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대상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서 신청하지 못 하다가 2013.3.15 기준시가 "2억5천6백만원"으로 확인됨에 따라 추가소득공제 신청을 함
  • 중도퇴사하였으며 전 직장에서 아직 세무서에서 돈을 받지 못했다며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해주지 않고 있음
  • 친모와 생계를 함께하고 있었으나 호적상 어머니로 등재되어있지 않아 친모의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못함.
  • 혼인신고 이전에 자녀를 출생하게 되어 공제를 신청하지 못함
  • 회사에서 매년 연말정산신청을 받지 않았음.
  • 회사의 임금체불로 인해 연말정산환급금도 돌려 줄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보여 일부러 누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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