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들이 놓친 연말정산 사례

놓친 원인별 찾기
과거연말정산 환급은 국세청의 환급불가방침에도 불구하고 연맹이 펼친 운동의 결실입니다. (운동일지 보기☞)
  • 12월에 태어나 1월에 출생신고 한 경우 소득공제를 못받는 줄 알았음
  • 2006년 거치기간 5년으로 차입해서 공제대상에서 제외되어 그 동안 공제를 받지 않았는데 2009년부터 세법이 개정되어 거치기간에 상관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음
  • 2007년에 국가유공자(공상군경 7급) 등록이 되었으나 장애인공제 받을 수 있는지 몰랐음
  • 2011년 아파트 구입하면서 대출받았는데 대출금 이자에 대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 몰랐음
  • 2011년에 결혼했는데 당시 남편은 학생이었고 결혼한 연도에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몰랐음. 2012년부터는 공제받았음
  • 2012년 12월 결혼했는데 그 때는 부녀자공제에 대해 모르고 있었음
  • 2012년에 아파트 구입하면서 대출받았는데 당해연도에 소득공제 대상인지 몰라서 누락하였음
  • 2013년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했는데 입학 전인 1~2월에 낸 유치원교육비가 공제되는지 몰랐음
  • 20살이 넘어도 소득이 없는 자녀의 신용카드가 공제되는지 몰라서 연말정산 때 본인 신용카드만 신청했음
  • 6.25참전으로 장인어른께서 국가유공자이신데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몰랐음.
  • 60세 미만이면 의료비공제가 안 되는 줄 알고 누락하였음
  • 60세이하인 장인어른이 시각장애인으로 복지카드를 소지하고 있음을 몰랐음.
  • 6세 이하 자녀가 양육비공제 100만원 받을 수 있는 것을 몰랐음
  • 6세이하 자녀에 대해서 기본공제는 받았으나 양육비 공제 가능 여부를 몰랐음.
  • 가족과 함께 해외 근무하면서 자녀가 해외에서 중학교를 다녔는데 해외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없는 줄 알았음
  •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재되지 않은 친모는 공제가 안되는 줄 알았음
  • 간암 투병 중인 아버지가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몰랐음.
  • 갑상선암 환자인 어머니가 장애인공제 대상자인 줄 몰랐음
  • 갑상선암을 치료중인 배우자가 세법상장애인에 해당하는 지 몰랐음.
  • 갑상선암을 치료중인 본인이 세법상장애인에 해당하는 지 몰랐음.
  • 갑상선암을 치료중인 어머니가 세법상장애인에 해당하는 지 몰랐음.
  • 같이 사는 동생이 만20세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몰랐음.
  • 같이사는 부모님이 기본공제,의료비,신용카드 공제여부 대상인지 몰랐음.
  • 같이사는 아버지의 기본공제,의료비,신용카드 공제여부 대상인지 몰랐음.
  • 같이살고 있는 조모에 대해서 경로우대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몰랐음.
  • 결혼 후 여성근로자는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음.
  • 결혼한 여성이 부녀자공제가 되는지 몰랐음.
  • 결혼한 연도에 부녀자공제가 있는지 몰랐음
  • 결혼한 해 몰라서 부녀자공제를 받지 못함.
  • 결혼한 해애 부녀자공제가 가능한지 몰랐음.
  • 결혼한 해에 부녀자공제 여부를 몰라 누락함.
  • 결혼한 해에 혼인신고를 한 여성근로자는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음.
  • 경비일을 하시는 아버지에 대해서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대상 아닌줄 알았음.
  • 골수암을 앓고 계신 어머니의 질병이 장애인 공제 대상인 줄 몰랐음
  • 공상군경 국가유공자인 본인이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몰랐음.
  • 공제대상인지 모르고 누락
  • 공제대상인지 몰랐음
  • 교회 헌금이 기부금공제 되는지 몰랐음
  • 교회헌금이 기부금공제 되는지 몰랐음.
  • 국가유공자가 장애인공제 대상인지 몰랐음
  • 국가유공자인 아버지의 추가공제 사실을 몰랐음
  •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세금공제가 안되는 줄 알고 공제 신청 누락
  • 국민연금의 경우 퇴사후에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내역도 공제대상이 되는 줄 몰랐음.
  • 그 동안 장모님에 대한 공제를 몰랐음
  • 기본공제대상이 아닌 부모님의 의료비가 공제되는지 몰랐었고, 본인 의료비는 연봉 3%가 안 돼 연말정산 때 신청하지 않았음
  •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의 교회기부금이 기부금 공제대상인지 몰랐음.
  • 기본공제를 받지 않으면 의료비도 공제받지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음. 배우자 60세 미만이지만 소득이 없는 부모님의 의료비가 공제되는지 몰랐음
  • 기부금 이월공제금 제도 몰랐음.
  • 기부한 절에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주는지 몰랐음
  • 기혼여성만 해당되는 줄 알았으나, 세대주이고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는 가족이 있는 경우 미혼여성도 공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됨.
  • 기혼여성이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몰라 수년간 누락함.
  • 난치성질환인 배우자와 갑상선암 인 모친이 중증장애인이나 세법상장애인공제 가능 여부를 몰았음.
  • 납세자연맹을 통해 본인과 같이 전립선암으로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실을 알게 되어
  • 노동조합비가 기부금공제가 된다는 사실을 몰랐음.
  • 노무현재단 기부금이 기부금공제대상인지 몰랐음
  • 다자녀추가공제가 자녀가 여러 명 있는 경우에만 공제받는 줄 알고 자녀가 2명이면 공제대상이 아닌 줄 알았음
  • 당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가 있는지 몰랐음
  • 당시 중증환자가 장애인에 해당되는지 몰랐고 2012년 연말정산 때 본인과 어머님 장애인공제 신청하면서 이전연도에 누락된 것을 알고 2009~2011년분 환급 신청함
  • 당시 중증환자가 장애인에 해당되는지 몰랐음
  • 당시에는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공제의 개념을 몰랐음
  • 대출받은 연도에 공제대상인 줄 모르고 신청하지 않았음
  • 대학원교육비 공제를 모르고 있어서 교육비영수증 제출하지 않았음
  • 대환대출 받았는데 공제되는 줄 몰랐음
  • 동생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닌 줄 알았음
  • 동생 대학 등록금을 내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 몰랐음
  • 동생 대학 등록금이 공제되는지 몰랐음
  • 동생 인적공제와 교육비공제가 되는지 몰랐음
  • 동생과 같이 살고 동생은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데 동생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몰랐음
  • 동생과 함께 거주하고, 본인이 부담하였지만 동생의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안되는 줄 알았음.
  • 동생과 함께 거주하더라도 만20세를 초과한 동생의 교육비는 공제 받지 못하는 것으로 착각함.
  • 동생에 대한 교육비에 대한 공제가능 여부를 몰랐음.
  • 동생의 대학등록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몰랐음.
  • 동생이 공제대상인지 몰랐음
  • 동생이 장애인으로 소득이 없어 본인이 부양하고 있으나 공제대상인지 몰랐음.
  • 따로 사는 가족의 의료비가 공제되는지 몰랐음
  • 따로 사는 형제의 교육비가 공제되는 줄 몰랐음
  • 따로 사는(같이 살다가 취업으로 주소 변경) 동생의 대학 등록금이 공제되는 줄 몰랐고, 부모님 두 분 다 60세 미만이나 중증환자로 장애인공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몰랐음
  • 따로 살면 공제대상이 아닌줄 알았고, 사위는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았음.
  • 따로사는 모친에 대해서 의료비 공제신청이 되는줄 몰랐음.
  • 딸이 20세가 넘어 공제대상이 아닌 줄 알았고 정신분열증으로 장기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으나 중증환자 장애인에 해당 되는지를 알지 못했음
  • 루게릭병을 앓고 있는 배우자가 장애인공제대상이 되는지 몰랐음.
  • 만 60세 미만인 부모님과 만 20세를 초과한 자녀의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았음.
  • 만20세를 초과하는(부양가족공제대상이 아닌) 자녀의 신용카드가 공제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햇음.
  • 만20세를 초과하는(부양가족공제대상이 아닌) 자녀의 의료비가 공제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햇음.
  • 만20세를 초과한 자녀의 (대학)교육비가 공제대상이 아닌줄 알았음.
  • 만60세 이상의 어머니를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모르고 있었음.
  • 만60세가 되지 않은 소득없는 부모님의 신용카드지출액은 공제 받을 수 없는것으로 암.
  • 만60세가 되지 않은 소득없는 부모님의 의료비지출액은 공제 받을 수 없는것으로 암.
  • 만60세가 되지 않은 소득없는 부모님의 지출액은 공제 받을 수 없는것으로 암.
  • 만60세가 되지 않은 소득없는 장모님의 지출액은 공제 받을 수 없는것으로 암.
  • 만성B형 간염과 고혈압으로 인해 계속적으로 치료받고 있는 중으로 본인이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 몰랐음.
  • 만성심부전증을 앓고 계신 만60세가 안되신 소득없는 아버지가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몰랐고, 장애인공제를 받게 되면 만60세가 되지 않더라도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음.
  • 맞벌이배우자의 의료비가 공제되는지 몰랐음.
  • 맞벌이부부인 경우 본인이 지출한 배우자의 의료비를 본인이 공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음.
  • 모기지론 대출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몰랐음
  • 모친에 대한 의료비공제 여부를 몰랐음.
  • 모친의 장애인공제여부를 몰라 누락하였음.
  • 모친의 췌장암으로 치룔를 하고 계신 상태로 장애인공제 대상이나 해당여부를 몰랐음.
  • 모친이 관절염으로 중증장애인 이나 공제신청 대상인줄 몰랐음.
  • 모친이 대장암으로 중증장애인이나 공제여부를 몰랐음.
  • 모친이 대장암으로 중증장애인이나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몰랐음.
  • 모친이 위암으로 장애인공제여부를 몰라 누락하였음.
  • 모친이 유방암으로 중증장애인이나 장애인공제 대상인지를 몰랐음.
  • 미혼여성이더라도 부양가족이 있고, 세대주인 경우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몰랐음.
  • 미혼인 경우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이 있으면 공제되는지 몰랐음.
  • 미혼인 여성의 경우 부양가족이 있고, 세대주인 경우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해당사실을 몰랐음.
  • 배우자가 난소암으로 중증장애인이나 공제가능 여부를 몰랐음.
  • 배우자가 난치성질환으로 중증장애인이나 공제신청 대상인줄 몰랐음.
  • 배우자가 대장암으로 중증장애인나 세법상 장애인공제 가능 여부를 몰랐음.
  • 배우자가 만성심부전증으로 중증환자 이나 장애인공제 가능 여부를 몰랐음.
  • 배우자가 소득이 있어 본인이 인적공제를 받지 못하므로, 의료비를 배우자가 올리려 했으나 본인이 지출한 경우 배우자의 의료비를 본인이 받을 수 있고, 본인이 공제받는 경우 환급액이 더 크기때문에.
  • 배우자가 소득이 있으나 본인이 지출한 배우자의 의료비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여부를 몰랐음.
  • 배우자가 암 수술 받았는데 암 환자가 장애인공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몰랐음
  • 배우자가 암 수술 받았으나 장애인공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몰라서 장애인공제를 누락하였고 수술비 1,000만원 정도를 일반 의료비로 공제받았음
  • 배우자가 외국인이어서 배우자공제 신청하지 않았음
  • 배우자가 위암으로 중증장애인이나 세법상장애인공제 가능 여부를 몰랐음.
  • 배우자가 유방암을 치료중이나 장애인공제 대상이 되는 지 몰랐음.
  • 배우자가 육아휴직기간이었는데 육아휴직수당을 받아서 배우자공제를 받지 못 하는 줄 알았음(소득금액100만원 이하)
  • 배우자가 중증근무력증(희귀난치성질환)으로 지금까지 치료를 받고 있는데 연말정산 환급에 대한 내용을 근래에 알게 되었고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해 준다고 해서 2008년~2012년 환급 신청함
  • 배우자가 중증환자로 병원에서 치료중에 있으나 소득공제제도를 몰랐는데 병원진료중 안내로 알게 됨.
  • 배우자공제가 대상에서 안되는줄 알고 누락함.
  • 배우자공제를 몰랐음
  • 배우자와 자녀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몰라 본인 사용액만 신청했었음
  • 배우자의 공인인증서 발급이 귀찮아서 배우자가 지출한 신용카드 공제신청을 하지 못함.
  • 배우자의 교회헌금이 기부금공제대상인지를 몰랐음.
  • 배우자의 국가평생교육원 대학등록금이 교육비 공제대상인지 몰랐음.
  • 배우자의 난임 수술비를 일반 의료비 공제로 받았었다가 나중에 난임시술비 공제를 알게 되어 다시 신청함
  • 배우자의 원격평생교육원 교육비가 공제대상이 되는지를 몰랐음.
  • 배우자의 장애인공제여부를 몰라 누락하였음.
  • 배우자의 평생교육원 교육비가 공제대상인지 몰랐음.
  • 배우자의 학점은행제 교육비가 공제대상인 지 몰랐음.
  • 병원에서 아버지의 치매진단으로 인해 장애인공제가 되는지 몰랐음.
  • 보험회사에서 가입한 연금저축이 공제대상인 상품인지 몰랐음.
  • 본인 관련된 비용만 공제되는 줄 알고 부모님 기본공제와 의료비, 신용카드사용액을 누락하였음
  • 본인 궤양성대장염으로 인해 계속적으로 치료받고 있으나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몰랐음.
  • 본인 유방암으로 인해 치료중인 경우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몰랐음.
  • 본인 의료비만 공제되는 줄 알고 같이 사는 어머님과 동생 의료비를 신청하지 않았음
  • 본인의 대학원교육비가 공제가 되는지 몰랐음.
  • 본인의 부양가족공제자인 할머니께서 지체장애등급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음.
  • 본인의 위암으로 치료중이나 장애인공제 대상인지 몰랐음.
  • 본인의 장애인공제여부를 몰라 누락하였음.
  • 본인의 희귀난치성질환이 소득법상 장애인공제에 해당하는지 몰랐음.
  • 본인이 교회에 기부한 헌금이 기부금공제 되는지 몰랐음.
  • 본인이 갑상선암으로 중증장애인이나 공제가능여부를 몰랐음.
  • 본인이 강직성척수염으로 계속 치료를 받고 있으나 장애인공제 대상인지를 몰랐음.
  • 본인이 고혈압으로 중증장애인이나 공제신청 여부를 몰라 누락하였음.
  • 본인이 고혈압으로 중증장애인이나 장애인공제신청을 누락하였음.
  • 본인이 궤양성대장염을 앓고 있는데 중증환자가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음.
  • 본인이 기본공제 받는 배우자의 교회기부금이 공제대상이 되는지를 몰랐음.
  • 본인이 난청으로 중증장애인이나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몰랐음.
  • 본인이 난치성질환으로 중증장애인이나 세법상장애인공제 가능 여부를 몰랐음.
  • 본인이 당남암으로 계속 치료를 받고 있으나 장애인공제 대상인지를 몰랐음.
  • 본인이 대장암으로 중증환자이나 공제대상인지를 몰랐음.
  • 본인이 만성신부전증으로 으로 중증장애인이나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몰랐음.
  • 본인이 만성심혈관계 질환으로 중증장애인이나 공제가능여부를 몰랐음.
  • 본인이 백혈병으로 투병중이나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몰랐음.
  • 본인이 세대원으로 구입주택에 거주중이나, 세대원의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 몰랐음.
  • 본인이 십이지장천공으로 인해 위절개수술을 받았으나 장애인공제 대상인지 몰랐음.
  • 본인이 위암으로 중증장애인이나 장애인공제 대상인지를 몰랐음.
  • 본인이 유방암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몰랐음.
  • 본인이 전립선암으로 계속 치료를 받고 있으나 장애인공제 대상인지를 몰랐음.
  • 본인이 전세대출 받아 갚고 있는 이자와 원금(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이 공제가 되는 지 몰랐음.
  • 본인이 지체장애인(6급)이나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음.
  • 본인이 지출하더라도 소득있는 부모님의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닌 줄 암.
  • 본인이 폐암으로 중증장애인이나 장애인공제 대상인지를 몰랐음.
  • 부녀가공제는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인 줄 알았음
  • 부녀자 공제 항목이 있는지 몰랐음
  • 부녀자가 결혼한 사람인지 알고 신청하지 않았음(미혼 세대주로 부모님 기본공제 받았음)
  • 부녀자공제 항목에 대해서 몰랐음
  • 부녀자공제는 결혼해야만 받을 수 있는 줄 알았음. 단독세대주로 어머님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음
  • 부녀자공제는 기혼자만 해당되는 줄 알고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고 세대주임에도불구하고 신청하지 않았음
  • 부모님 60세 미만으로 기본공제대상이 아니어서 의료비도 공제받지 못 하는 줄 알았음
  • 부모님 60세 미만으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부모님의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닌 줄 알았음
  • 부모님 부양가족공제 신청하면 부모님의 의료비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도 자동으로 신청되는 줄 알았고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부모님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하지 않았음
  • 부모님 부양가족공제가 만60세 이상인지 모르고 70~80세 정도 되어야 공제받을 수 있는 줄로 암.
  • 부모님 소득이 없어 본인이 가장이나 동생(만20세이하)은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아닌줄 알았음.
  • 부모님 소득이 적어 동생 대학 등록금을 대주었는데 부모님이 계셔 언니가 공제받을 수 없는 줄 알았음
  • 부모님, 동생과 같이 살고 있고 아버님이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소득이 적고 일정하지 않아도 아버님이 수입이 있어 어머님과 동생을 제가 공제받으면 안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아버님이 공제받지 않으면 제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
  • 부모님과 같이 살고 아버님이 임대소득이 있어 전혀 공제를 못 받는 줄 알았는데 같은 직장 동료가 의료비는 된다고 해서 세무서 확인 결과 임대사업자는 의료비공제는 받지 않는다고 했고 아버님이 배우자공제도 받지 않아 어머님 기본공제도 같이 신청함
  • 부모님과 같이 살고는 있지만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 공제대상임을 인식하지 못 했음. 아버님은 60세 이상으로 기본공제대상에 포함되고 어머님은 60세 미만으로 의료비와 신용카드사용액만 신청했고 미혼이지만 세대주로 부녀자공제 같이 신청함
  • 부모님과 따로 살고 60세가 안 돼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없는 줄 알았고, 동생도 20살이 넘어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없는 줄 알았음
  • 부모님과 할머니애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줄 몰랐고, 부모님의 의료비나 신용카드사용액도 같이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몰랐음
  • 부모님의 의료비로 천만원 이상 지출했으나 의료비 공제의 존재를 모르고 있다가 차후에 알게되어 신청
  • 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고 본인이 세대주로 부녀자공제 가능한데 연말정산 당시 이러한 사실을 몰라서 누락하였음
  • 부모님이 소득이 없더라도 만60세가 되지 않으시어 부모님의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닌 줄 알았음.
  •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는 아버지의 교회기부금이 공제대상인지 몰랐음.
  • 부양가족의 장애인공제를 몰랐음. 본인만 해당되는 것으로 잘 못 알고 있었음
  • 부친의 국가유공자(상이군경 7급) 장애인공제가 신청대상인 줄 몰랐음.
  • 부친이 간암으로 중증장애인 이나 공제신청 대상인줄 몰랐음.
  • 부친이 간암으로 중증장애인이나 세법상장애인공제 가능 여부를 몰았음.
  • 부친이 국가유공자 장애인공제가 신청대인줄 몰랐음.
  • 부친이 당뇨병으로 중증장애인이나 법이해 부족으로 공제신청을 하지 못함.
  • 부친이 대장암으로 중증장애인이나 장애인공제 대상인지를 몰랐음.
  • 부친이 만성 고혈압으로 중증장애인 이나 공제신청 대상인줄 몰랐음.
  • 부친이 폐암으로 중증장애인이나 장애인공제 대상인지를 몰랐음.
  • 비정규직이라 소득이 많지 않아 연말정산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었고 남편이 군인인데 남편이 공제받으면 되는 줄 알고 있었음
  • 사위가 부양하더라도 처부모님은 공제대상이 아닌줄로 알았음.
  • 사위는 공제받지 못 하는 줄 알았음
  • 사위는 처부모님에 대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몰랐음.
  • 사찰기부금이 기부금공제대상이 되는지 몰랐음.
  • 사찰헌금이 기부금공제가 되는지 몰랐음.
  • 생활비와 의료비를 직접 지출하며 부양하고 있는 따로 사는 어머니의 의료비 공제는 이미 받고 있었으나 장애인 의료비 공제가 따로 있는 줄 몰라서 지금까지 일반 의료비 공제만 받아왔음
  • 소득공제 대상인 줄 몰랐음
  • 소득공제 대상인지 몰랐음
  • 소득공제 항목을 잘 몰라서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 정도만 신청하고 부모님, 자녀 기본공제와 장애인공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등은 누락하였음
  • 소득공제용 장애인증명서 내용을 모르고 있었음
  • 소득세법상 장애인에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포함됨을 몰랐음.
  • 소득없는 배우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몰랐음.
  •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공제대상이 안되는줄 알고 누락함.
  • 소득있는 배우자(맞벌이부부)의 의료비를 본인이 공제 받을 수 있는지를 몰랐음.
  • 소득있는 처부모님의 의료비의 경우 본인이 대주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았음.
  • 시어머니가 위암 중증장애인이나 장애인공제 대상인지를 몰랐음.
  • 시어머님이 소득이 있어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므로 의료비공제를 못 받는다고 생각했음
  • 실제로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외조부의 공제를 손자가 받을 수 있다는 걸 몰랐음
  • 심한 당뇨병을 앓고 계시며 계속적으로 치료 받고 있는 어머니가 중증환자로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몰랐음.
  • 아버님 기본공제는 받았는데 장애인공제와 아버님의 신용카드, 기부금이 공제되는지 몰라서 챙기지 못 했음
  • 아버님 소득이 있어 대상이 아닌 줄 알았는데 소득이 적고 생활비 드리는 자료가 있으면 의료비는 공제된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됨
  • 아버님은 공제받았는데 어머님은 60세 미만으로 공제대상이 아닌 줄 알고 신청하지 않았으나 어머님 중증환자로 장애인에 해당되어 기본공제와 장애인공제 신청함
  • 아버님이 2006년에 암 수술 받으셨는데 병원에 문의하니 2006~2010년까지 비영구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해 주었음
  • 아버님이 2009년에 위암 수술을 하고 지금까지 계속 병원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 중증환자 장애인공제를 모르고 있었음
  • 아버님이 2010년도에 아주대에서 안암 판정을 받아 수술을 받으셨고 그 당시 안과에서 암 판정으로 수술을 한 후 꾸준히 항암진료와 방사선종양학과 및 혈액종양내과에서 함께 치료를 받고 난후 3~6개월에 한 번씩 치료 및 확인을 하고 계심
  • 아버님이 60세 미만으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어서 의료비와 신용카드사용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몰랐음
  • 아버님이 60세 미만이지만 암 진단 받으면 장애인에 해당되어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몰랐음
  • 아버님이 60세가 안 돼 공제대상이 아닌 줄 알았으나 장애등급이 있으면 기본공제, 장애인공제, 의료비, 신용카드사용액을 같이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됨
  • 아버님이 복지카드 소지하고 계시지만 장애인공제 대상인지 몰랐음
  • 아버님이 암 환자이나 장애인공제 대상인지 몰랐고, 아버님 의료비를 장애인의료비로 정정 신청함
  • 아버님이 치매로 중증환자이시나 장애인공제대상인지 몰랐음.
  • 아버지가 6.25참전으로 인한 전산군경 국가유공자이나 국가유공자도 장애인공제대상이 되는지를 몰랐음.
  • 아버지가 간암 중증장애인이나 장애인공제 대상인지를 몰랐음.
  • 아버지가 고엽제후유증으로 인한 국가유공자이나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몰랐음.
  • 아버지가 군대에서 각종사격으로 인해 청력치료를 받아 왔는데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된지를 몰랐음
  • 아버지가 기본 공제만 되고, 기타 특별공제나 기부금이 공제가 되는지 몰랐음.
  • 아버지가 상이등급이 있는 국가유공자이나 국가유공자가 장애인에 해당하는지 알지 못하고 장애인공제 누락.
  • 아버지가 소득이 있어 기본공제대상이 되지 않아 본인이 지출한 아버지의 의료비도 공제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신청하지 못했음.
  • 아버지가 신장장애인이시나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장애인공제 대상이 되면 만60세가 되지 않더라도 소득이 없으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음.
  • 아버지가 위암으로 치료중이시나 장애인공제대상인지 몰랐음.
  • 아버지가 지체장애인이시나 등급(6급)이 높지 않아 공제대상이 아닌줄 알았음.
  • 아버지가 지체장애인이시나 장애인공제대상자인지 몰랐음.
  • 아버지가 지체장애인이시나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몰랐음.
  • 아버지가 지체장애인이시나 정도가 심하지 않으시어 장애인등록이 되어 있을꺼라고 생각하지 못했음.
  • 아버지의 고엽제후유의증이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되는지 몰랐습니다.
  • 아버지의 연세가 60세가 안 돼 적용이 안 되는줄 알았으나, 장애인에 대하여서는 나이와 상관없이 공제됨을 알게 되었음
  • 안경(렌즈) 구입비가 의료비공제 되는지 몰랐음
  • 알츠하이머를 앓고 계신 어머니가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지 몰랐음.
  • 암 등 중증환자 근로소득세 환급제도가 있는 줄 몰랐음
  •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공제를 몰랐음
  •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이 공제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함.
  • 암 등 중증환자가 장애인공제가 되는지 몰랐음
  • 암 등 중증환자도 장애인으로 추가공제 가능한 것을 몰랐음
  • 암 수술 받으면 장애인공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몰랐음
  • 암 수술 환자가 장애인증명서 발급된다는 사실을 몰랐음
  • 암 중증환자가 장애인공제 받을 수 있는지 몰랐음
  • 암 환자 장애인공제를 그 동안 모르고 있었음
  • 암 환자가 장애인공제 받을 수 있다는 사실과 5년간 환급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았음
  • 암 환자가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몰라서
  • 암 환자가 장애인증명서 발급대상인지 몰랐음
  • 암 환자의 소득공제용 장애인증명서가 있는지 몰랐고 소득공제가 되는지도 몰랐음
  • 암 환자의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모르고 있었음. 어머님이 2004년 수술 후 지금까지 치료받고 계시고 병원에서 2004년부터 영구장애로 장애인증명서 발급받았음
  • 암도 장애인공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음
  • 암등 중증환자가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몰랐음.
  • 암수술 받았으나 중증환자 장애인에 해당되는 줄 몰랐는데 병원에 문의 결과 해당된다고 장애인증명서 발급해 줬음
  • 암이 장애인공제 대상인지 몰랐음
  • 암환자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 암환자 장애인공제를 몰랐음
  • 암환자가 장애인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을 몰랐음
  • 암환자가 장애인공제 받을 수 있는지 몰랐음
  • 암환자가 장애인증명서 발급대상이 되는지를 몰랐고, 어머님이 60세가 안 돼 신청하지 않았는데 장애인증명서 발급받아 기본공제와 장애인공제 신청함
  • 암환자의 장애인공제 혜택을 몰랐음
  • 어린이집 교육비가 공제 대상인 줄 모름
  • 어린이집 납부보육료가 교육비로 공제 가능한지 몰랐음.
  • 어머니(같이 사는 만60세 이하의 소득없는 어머니)의 전통시장사용액이 따로 소득공제(신용카드공제) 대상인지 몰랐음.
  • 어머니가 갑상선암으로 계속 치료를 받고 있으나 장애인공제 대상인지를 몰랐음.
  • 어머니가 공제대상인지를 몰랐음.
  • 어머니가 본인의 의료보험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공제대상인지를 몰랐음.
  • 어머니가 부양가족공제대상이 되는지 몰랐음.
  • 어머니가 암치료 중이신데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몰랐음.
  • 어머니가 암환자이신데 장애인 공제사실을 뒤늦게 확인
  • 어머니가 유방암으로 계속 치료를 받고 있으나 장애인공제 대상인지를 몰랐음.
  • 어머니가 유방암으로 투병중이나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지 몰랐음.
  • 어머니가 임파선암으로 치료를 받고 계시나 장애인공제대상인지 몰랐음.
  • 어머니가 중증환자에 해당된다는 것을 몰랐음
  • 어머니가 혈관성치매를 앓고 계시나 장애인공제대상에 해당되는 지 몰랐음.
  • 어머니의 교회기부금이 조회가 안될 줄 알고 신청하지 않았는데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했음
  • 어머니의 소득이 적어 본인이 생활비를 보태주는 경우, 본인이 아버지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몰랐음.
  • 어머님 60세가 안 돼 부양가족공제 받지 못 하므로 어머님의 의료비와 신용카드사용액도 공제받지 못 하는 것으로 알았음
  • 어머님 기본공제는 받았는데 어머님 보장성보험료가 공제되는지 몰랐음
  • 어머님 기본공제는 받았는데 어머님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도 공제되는 것을 몰랐음
  • 어머님 기본공제는 받았으나 어머님의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사용액도 같이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몰랐음
  • 어머님 기본공제와 어머님 의료비는 공제받았으나 아버님은 따로 살고 소득이 조금 있어 아버님 의료비는 제외되는 줄 알았음
  • 어머님이 2005년도에 직장암 수술을 받으셨는데 당시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몰랐음
  • 어머님이 2008년에 암 수술 받으시고 2012년에 돌아가셨는데 장애인증명서를 2011년에 처음 발급받아 2011~2012년에는 공제받았는데 2008~2010년 어머님 장애인공제를 받지 못 했음
  • 어머님이 60세가 미만이지만 복지카드 있으면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몰랐음
  • 어머님이 병원에 계셔서 소득공제에 대해 생각하지 못 했음. 기본공제, 장애인공제(뇌수술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하신지 8년쯤 됨), 의료비공제 신청함
  • 어머님이 복지카드 소지하고 계시는데 장애인공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몰랐고 생각하지 못 했음
  • 어머님이 지체장애로 장애등급이 있는데 중증이 아니어서 장애인공제에 해당되는지 몰랐음
  • 여동생도 부양가족 신청이 가능한 줄 몰랐음
  • 여성근로자인 경우 결혼을 하게 되면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음.
  • 여성근로자인 경우 미혼이더라도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는 경우, 세대주라면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음.
  • 연금저축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몰랐음
  • 연말정산 당시에 부녀자공제에 대해서 몰랐음
  • 연말정산 때 배우자공제는 받았으나 배우자의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사용액도 같이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몰랐음
  • 연말정산 때 본인 것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아 남동생 기본공제와 대학등록금, 부모님과 동생 의료비를 누락하였음
  • 연말정산 때 본인 사용액만 신청했는데 부모님 의료비나 신용카드, 동생 교육비도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환급 신청함
  • 연말정산 때 본인 의료비는 연봉 3%가 안 돼 신청하지 않았는데 부모님 의료비는 나이에 상관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본인과 어머님 의료비를 같이 신청함
  • 연말정산 때 본인 의료비는 연봉 3%가 안 돼 신청하지 않았는데 어머님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본인과 어머님 의료비를 같이 신청함
  • 연말정산 때 본인, 배우자, 아버님 의료비는 공제받았고, 새어머님이라 새어머님 의료비는 공제가 안 되는 줄 알았음
  • 연말정산 때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의료비는 공제 받았는데, 장인, 장모님 의료비도 공제되는 줄 몰라서 장인, 장모님 의료비는 누락되었음
  • 연말정산 때 신청하는 것이 어려워서 못 했음
  • 연말정산 때 인적공제 받고 있는 아버지만 신용카드공제를 받을 수 있는 줄 알고, 만60세가 안된 소득없는 어머니가 지출한 신용카드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줄로 암.
  • 연말정산 때 일반 의료비는 공제 받았으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해당기관에서 공제가 안 된다고 해서 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2012년도에 신청할 수 있음을 알고 과거분에 대해 신청하게 되었음
  • 올 연말정산하면서 어머님도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이전연도에 대해 환급신청 하는 것임
  • 옷가게를 운영중인 어머니가 사업소득이 있으나 의료비는 소득과 나이에 관계없이 의료비를 지출한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음.
  • 외조모님의 경우 부양가족공제 대상 자체가 아닌 줄로 암.
  • 외할머니와 함께 거주하며 부양하고 있으나 외할머니를 부양가족공제 받을 수 있는지 몰랐음.
  • 월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몰랐음
  • 위암을 앓고 계신 아버지가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지 몰랐음.
  • 위암을 앓고 계신 어머니가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지 몰랐음.
  • 유방암 치료중인 배우자가 세법상장애인에 해당하는 지 몰랐음.
  • 유치원교육비가 소득공제 되는지 몰랐음
  • 은행에서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를 크게 권하지 않아서 공제를 받아도 되는지 잘 이해를 못했음
  • 의료비도 나이와 소득 요건을 만족해야 공제 받는 줄 알고, 본인이 지출하더라도 소득있는 가족들의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닌 줄 암.
  • 의료비도 나이와 소득 요건을 만족해야 공제 받는 줄 알고, 본인이 지출하더라도 소득있는 배우자 및 가족들의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닌 줄 암.
  • 임대주택 월세가 소득공제 대상인지 몰랐음
  • 입사 당시에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 제도에 대해서 몰랐음.
  • 자궁암을 치료중에 계신 어머니가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몰랐음.
  • 자녀 고등학교 교육비가 공제되는지 몰랐음
  • 자녀 대학등록금이 소득공제 되는지 몰랐음
  • 자녀 학원비 자동이체 시 현금영수증 발행 신청을 안 했었고, 자동이체금액이 공제대상인지 몰랐음
  • 자녀가 백혈병으로 치료받는 중이나 장애인공제 대상이 되는지 몰랐음.
  • 자녀가 백혈병으로 투병중이나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지 몰랐음.
  • 자녀가 출생한 연도에 출산비용공제 200만원 받을 수 있는 것을 몰랐음
  • 자녀가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성질환인 근육병을 앓고 있는데 장애인공제 대상인지 몰랐음.
  • 자녀를 복지법상 장애인으로 등록하기 전이라 장애인공제가 안되는 줄 알았는데 이전 확진일연도에는 병원 담당의사가 발급해 준 세법상 장애인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을 나중에 알았음.
  •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항목이 있는지 몰랐음
  • 자녀에 대해서 교육비공제 신청여부를 몰랐음.
  • 자녀의 국외초등학교 교육비에 대해서 공제가능여부를 몰랐음.
  • 자녀의 어린이집 보육료가 전액 지원된다고 생각하여 본인부담금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는지 몰랐음.
  • 자녀의 외국인학교 교육비가 공제대상이 되는지 몰랐음.
  • 자녀의 해외 대학 교육비가 공제되는지 몰랐음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가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음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 공제되는 줄 몰랐음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이 공제대상인줄 몰랐음.
  • 장모가 만성고혈압으로 중증장애인이나 세법상 장애인공제 가능 여부를 몰랐음.
  • 장모님 60세 미만으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경우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없는 줄 알았음
  • 장모님 신용카드사용액이 공제되는지 몰랐음(60세 미만)
  • 장모님에게 아들이 있으면 아들이 공제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사위는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암.
  • 장모님은 부양가족공제대상이 아닌줄 알았음.
  • 장모님이 만60세가 안 돼 신청하지 않았는데 암 수술 받은 경우 장애인에 해당되어 나이에 상관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환급 신청함
  • 장모님이 장애인 급수(6급)가 있는 줄은 알고 있었으나 장애가 심한 중증 장애인만 장애인공제대상에 해당되는 줄 알고 누락
  • 장모님이 치매로 인해 요양원에 계시나 장애인공제 대상인지를 몰랐음.
  • 장애인공제
  • 장애인공제 제도자체를 몰랐음.
  • 장애인공제 항목이 있는지 몰랐음
  • 장애인공제가 있는지 몰랐음
  • 장애인공제대상자의 경우 소득이 없으면 만60세가 되지 않더라도 기본공제와 장애인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는지 몰랐음.
  • 장애인공제대상자인 장모님의 의료비를 일반의료비로 공제 받아 공제한도액을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 공제받지 못하였음.
  • 장애인의료비는 최고한도 상관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몰라서 연말정산 때 다른 의료비만으로 공제한도가 초과되어 장애인(장애등급 있는)인 장인의 의료비는 일부러 신청하지 않았음
  • 장애인인 경우 나이에 상관없이 기본공제와 장애인공제 받을 수 있는데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는 줄 알고 있었음
  • 장인, 장모님도 해당되는지 몰랐음
  • 장인, 장모님은 공제대상이 아닌 줄 알았음
  • 장인, 장모님은 공제받지 못 하는 것으로 알았음
  • 장인, 장모님은 두 분이서 시골에서 약간의 밭농사와 공공근로로 생업을 하고 계시는데 2008년 장인께서 위암으로 수술을 받고 투병 중이십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시골에 다녀오며 생활비와 병원비 등 지원해 드리고 있고 그 동안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등재되지 않아 신청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따로 사는 장인, 장모님도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2008년부터 신청합니다.
  • 장인, 장모님이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는 줄 알았음. 본인, 배우자, 자녀 의료비는 연봉 3% 미만으로 연말정산 때 신청하지 않았는데 장인, 장모님 의료비와 같이 신청함
  • 장인께서 월남전 참전 후 국가유공자(전상군경7급)이나 상이등급이 있는 경우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몰랐음.
  • 장인어른의 부양가족공제를 사위가 받을 수 있는지 몰랐음.
  • 장인이 척수암으로 중증장애인이나 장애인공제 대상인지를 몰랐음.
  • 전립선암환자인 장인어른이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몰랐음.
  • 조부모님이 공제대상이 되는지 몰랐고 같이 살아야 되는 줄 알았음
  • 종교단체 기부금 공제 방법을 몰랐음
  • 종교단체(사찰)기부금에 대해서 공제가능 여부를 몰랐음.
  • 주택종합청약저축이 공제대상인지 몰랐음.
  • 중병환자가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되는지 몰랐음
  • 중증장애로 소득공제 된다는 사실을 몰라 내용을 누락.
  • 중증환자 세법상 장애인증명서 발급 가능 사실을 몰랐음
  • 중증환자 장애인 공제 환급제도를 알지 못했음
  • 중증환자 장애인 혜택을 몰랐음
  • 중증환자 장애인공제 요건을 알지 못 했음
  • 중증환자 장애인공제 항목을 몰랐음
  • 중증환자 장애인공제를 몰라 연말정산 때 장애인공제 신청하지 않았고 아버님 의료비 1,700만원 정도를 를 일반 의료비로 공제받았음
  • 중증환자 장애인공제를 몰라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음
  • 중증환자 장애인공제를 몰랐음
  • 중증환자 장애인공제에 대해 모르고 있다가 2013년에 동료 직원으로부터 소득공제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
  • 중증환자 장애인공제에 대해 최근에 알게 되어 올 연말정산 때는 공제받았는데 2009~2011년은 누락되어 환급 신청함
  • 중증환자 장애인공제에 대해 최근에 알게 되었음
  • 중증환자가 장애인공제 받을 수 있는지 몰랐음
  • 중증환자가 장애인에 해당되는지 몰랐음
  • 중증환자가 장애인증명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몰랐음
  • 중증환자도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되는지 몰랐음.
  • 중증환자의 장애인공제 사실을 몰라서 누락
  • 처남이 있는 경우 사위는 처부모에 대한 공제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음.
  • 처부모님이 처남과 함께 거주하시나 처남의 사업실패로 부양능력이 없어 본인이 생활비를 드리며 부양하고 있으나 공제여부를 몰랐음.
  • 청약저축에 가입하고 있었으나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 몰랐음
  • 출가한 딸은 어머니의 부양가족공제를 못 받는 줄 알았음
  • 취학전 아동인 자녀의 보육료가 교육비공제대상인지 몰랐음.
  • 취학전 학원교육비 공제 대상인줄 몰랐음
  • 취학전아동 교육비가 공제되는 사실을 늦게 알았음
  • 취학전자녀의 학원비가 소득공제 대상인지 몰랐음.
  • 치매로 인해 장기요양1등급에 해당하는 기본공제대상자인 조모님의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몰랐음.
  • 치매를 가진 어머니가 장애인공제가 가능하다는 걸 나중에 알게됨
  • 친모이나 아버님 호적에 등재되지 않아 어머님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는 줄 알았음
  • 친정 부모님은 공제 안 되는 줄 알았음
  • 크론병을 앓고 있는 자녀가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몰랐음.
  • 크론병이 장애인공제 대상인지 몰랐음
  • 퇴행성관절염으로 인해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계신 할머니가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몰랐음.
  • 폐암치료중인 배우자가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몰랐음.
  • 학교급식 1일 대체 근무로 발생한 소득도 연말정산 대상인 줄 몰라서 따로 신고하지 않았다가 차후에 알게됨
  • 학점은행제도로 지출한 본인의 교육비도 교육비공제가 가능한 줄 모르고 공제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나중에 제도를 알게 됨
  • 할머니께서 많이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과 치료 장기요양으로 2010년 사망. 부모님 소득이 일정하지 않아서 본인이 자주 찾아 뵙고 현금으로 매월 40~50만원 정도 병원비 및 생활비를 보조해 드렸는데 당시에는 조모님공제를 몰랐음
  • 함께 거주하더라도 동생의 교육비를 본인이 공제 받을 수 없는 줄 알았음.
  • 해외
  • 해외교육비는 공제 안 되는 줄 알았음
  • 혈관성치매를 앓고 있는 장인어른이 세법상장애인에 해당하는 지 몰랐음.
  • 형제 교육비가 공제되는지 몰랐음
  • 형제자매의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닌줄 알았음.
  • 희귀난치성 환자인 모친이 연말정산시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몰랐음.
  • 희귀난치성환자인 본인이 연말정산시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몰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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