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들이 놓친 연말정산 사례

놓친 원인별 찾기
과거연말정산 환급은 국세청의 환급불가방침에도 불구하고 연맹이 펼친 운동의 결실입니다. (운동일지 보기☞)
  • 2009년에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외국인인 배우자가 2009년에 한국에 입국하지 않아 공제대상이 안되는 줄 알았음.
  • 따로사시는 아버님과 재혼(2003년)하신 계모(외국인)의 인적공제가 안되는 줄 알았음.
  • 미국국적의 자녀의 경우 공제신청이 되지 않는줄 알았음.
  • 배우자는 혼인신고는 되어 있는데 한국초청비자가 아직 안 나와서 중국 거주에서 거주하여 배우자공제를 누락함.
  • 중국국적인(외국인) 배우자가 공제대상이 안되는 줄 알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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