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들이 놓친 연말정산 사례

놓친 원인별 찾기
과거연말정산 환급은 국세청의 환급불가방침에도 불구하고 연맹이 펼친 운동의 결실입니다. (운동일지 보기☞)
  • 2007년 교직에서 은퇴하신 아버지가 부양가족 대상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신청하지 않았는데 사학연금재단에 확인해보니 2007년부터 부양가족 대상이 된다고 하였음
  • 2011년 말 아버님이 한 달간 아파트 경비로 근무하셨는데 48만원 정도의 근로소득이 있어서 근로소득이 있으면 공제가 안 되는 줄 알았음(소득금액100만원 이하)
  • 같이 사는 부친이 공무원연금소득이 있어 월250만원 정도를 수령하시어 소득이 있다고 생각하였으나 공무원연금공단 문의 결과 2001년 이전 퇴직자로 연금소득이 전액 비과세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음.(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같이 사는 어머니가 미용실을 하시지만 거의 가게를 열지 않으시어 소득이 거의 없으신데 사업자등록만 되어 있어도 부양가족공제를 못 받는 줄 알았음.(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같이 살아야 공제되는 줄 알았으며, 어머니가 다른집 밭에서 가끔씩 소일을 하시는데 약간의 소득이라도 있으시면 공제가 안되는 줄 알았습니다.
  • 개인사업자인 아내가 소득공제 100만원이 안되는 줄 몰라서 신청하지 않음
  • 국민연금 수급자인 아버지가 소득금액 100만원이 넘는 줄 알고 신청하지 않았음
  • 동네마트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배우자의 연수입이 100만원이 넘어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착각함.(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모친이 공무원연금 소득이 있어 공제 받지 않았으나 공무원연금공단에 확인결과 어머니의 연금은 전액 비과세대상으로 소득금액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여 신청함.(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모친이 돌아가신 부친의 공무원연금(유족연금)을 받고있어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줄 알았으나 비과세소득으로 소득금액이 없음.(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모친이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어 소득이 없어도 공제가 되지 않은 줄 알았음.(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배우자 금융소득이 100만원 이상이면 배우자공제가 안 되는 줄 알았음(소득금액100만원 이하)
  • 배우자 연 소득이 100~200만원인데 소득금액 100만원을 근로소득금액이 아닌 실 수령액으로 착각해서 연말정산 때 배우자공제와 배우자 의료비, 신용카드, 교육비, 기부금 누락했고, 나중에 확인해보니 배우자의 근로소득금액 317,666원과 일용근로소득만 있었음(소득금액100만원 이하)
  • 배우자(아내)가 장인어른에게 처남과 공동상속받은 상가주택이 있어 소득이 있다고 생각하여 누락하였으나, 추후 확인 결과 사실상 임대수익이 0원으로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 공제 받음.(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배우자가 3개월 정도 근무하고 근무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는데 환급은 되지 않았음. 나중에 확인하니 배우자 소득이 450만원으로 소득금액 100만원이 안 돼 본인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음.(소득금액100만원 이하)
  • 배우자가 3월까지 조그마한 포장업체에서 근무했는데 소득이 400만원 정도 있어서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한다고 착각하여 공제가 안되는 줄 알았음.(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배우자가 6월~9월까지 4달동안 도배일 일용직으로 월 100만원의 소득이 있어서 공제대상이 안되는줄 알고 누락함.(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배우자가 가정부일을 하고 있어 근로소득자에 해당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줄 알았으나 일용근로직으로 구분되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임.(소득금액 100만원이하)
  • 배우자가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데 공무원 연금이 비과세인 줄 모르고 소득금액 100만원이 넘는 것이라 짐작하여 공제를 신청하지 않음
  • 배우자가 다단계 판매 후원수당을 받는데 종합소득세확정신고
  • 배우자가 미싱일을 하는데 하다가 안하다가 하여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는것으로 알고 배우자의 기본공제 신청을 누락하였음.(소득금액 100만원)
  • 배우자가 어린이집 선생님으로 2011년에 수입이 200만원 정도 있어서 공제가 안 되는 줄 알았음(소득금액100만원 이하)
  • 배우자가 작년에 육아휴직수당을 받아서 공제가 안 되는 줄 알았음(소득금액100만원 이하)
  • 배우자가 학습지교사로 2달간 일하며 200만원 정도의 소득이 있는것을 회사에서 배우자소득이 있는것으로 간주하여 신청에 누락함.(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임)
  • 부께서 산불지킴이 소득과 국민연금 소득이 있어 소득금액 100만원이 넘어 공제신청이 안되는 줄 알았음
  • 사업자인 어머니를 공제받지 않고 있었으나 2011년 이후 폐업하여 2011~2013년 소득금액이 0원임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의미를 사업소득이 있는 아버지의 총매출액을 100만원으로 이해하였음.(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아내가 2012년에 육아휴직 중이있고 2013년 1월에 출근해서 2012년 연말정산을 신청했으나 과세대상 소득이 적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 해당된다고 하였음(소득금액100만원 이하)
  • 아내가 중등교사인데 2012년 육아휴직으로 소득금액 100만원(연봉 500만원) 이하인데 소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신청하지 않았음(소득금액100만원 이하)
  • 아버님이 국가유공자로 연금을 받아 공제대상이 아닌 줄 알았음
  • 아버님이 자영업을 하고 계셔서 공제대상이 아닌 줄 알고 있었음. 소득이 적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받아 확인하니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로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을 알았음(소득금액100만원 이하)
  • 아버지가 간간히 건설노동 일용직으로 일하시어 소득이 있는 것으로 착각함.(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아버지가 국민연금소득과 은행에서 이자소득이 조금 있어 공제대상이 안되는 줄 알았으나 소득금액으로는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 공제대상이 된다고 함.
  • 아버지가 국민연금을 매달 20만원씩 받아서 소득이 있는 줄 알았음(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 해당)
  • 아버지가 국민연금을 매달 30만원씩 받아서 소득이 있는 줄 알았음(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 해당)
  • 아버지가 부동산중개업 사업자를 갖고 계셔서 소득이 있는 줄 알고 연말정산 때 신고하지 않았으나, 5월 아버지께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임을 알게 되어 공제 신청함.(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아버지께서 공무원연금을 수령하고 계셔 소득이 있는줄 알고 공제신청에서 누락하였으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확인결과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 신청함.(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아버지께서 국민연금 한달에 60만원 정도 수령하고 계셔 소득이 있는줄 알고 공제신청에서 누락하였으나 국민연금공단 문의 결과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라고 함.(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고 있으나 아버지가 공무원연금을 월 100만원 받고계신데 소득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공제받지 않았으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확인해보니 아버지의 연금은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안내받음.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어머니 명의로 분식집을 운영하고 계셔서 공제받을 수 없는 줄 알았으나 알고보니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였음
  • 어머니가 2월까지 어린이집급식도우미로 일 하셨으나 그 후 퇴직하셔서 소득이 없으신 상태이신데 2월까지 급여가 100만원이 넘어서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생각함.(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어머니가 구멍가게를 하셔서 월매출이 100만원이어서 소득이 있는 줄 알았음.(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임)
  • 어머니가 소일거리로 박스수집을 하시는데 1년간의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공제대상이 안된다고 생각하였음.
  • 어머님이 사업자등록증이 있어 공제대상이 아닌 줄 알았는데 소득금액증명원 상 소득금액이 97만원으로 공제대상에 포함됨(소득금액100만원 이하)
  • 어머님이 작년 10월 부터 일용직으로 일을 하시게 되어서 이번 연말정산에 기제하지않았으나 년 소득이 500 만원 이하 이면 공제 대상이 된다하여 신청하게 되엇음
  • 연말정산 때 장모님 공제는 받았고, 장인이 연금소득이 있어 연금소득자는 무조건 공제대상이 아닌 줄 알았음(소득금액100만원 이하)
  •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배우자가 소득이 거의 없었으나(월50만원 정도)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 공제가 되지 않는 줄로 알았음.(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장모님이 잠시 일을 하셔서 공제대상이 아닌 줄 알았는데 장모님도 다니던 곳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고 하심(소득금액100만원 이하)
  • 장인이 6.25 참전용사로 매월 연금 15만원 받으시는데 비과세소득인지 몰랐음(소득금액100만원 이하)
  • 처부모가 공무원연금을 매달 100만원씩 받아서 소득이 있는 줄 알았음(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 해당)
회원님! 회원님과 비슷한 사례가 있나요?  환급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