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들이 놓친 연말정산 사례

놓친 원인별 찾기
과거연말정산 환급은 국세청의 환급불가방침에도 불구하고 연맹이 펼친 운동의 결실입니다. (운동일지 보기☞)
  • 개인 사정으로 연말정산 신청을 하지 못 함
  • 공제신청 기간중 병가로 인하여 신청을 하지 못함.
  • 기부금영수증을 분실하였음
  • 기부양가족공제자인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장애인공제 대상자인지를 몰랐음.
  • 기부양가족공제자인 장인어른이 지체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음.
  • 남편 간병으로 인해 병원생활을 하느라 연말정산 기간에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음.
  • 만60세이하이시나 본인이 지출한 소득이 없는 부모님의 의료비를 공제신청 하려고 했으나 부모님의 의료비영수증이 늦게 준비되어 누락.
  • 만60세이하이시나 본인이 지출한 소득이 없는 어머니의 의료비를 공제신청 하려고 했으나 어머니의 의료비영수증이 늦게 준비되었고, 어머니의료비 제외시 총급여 3%미만이라 다른가족의 의료비도 이번에 함께 신청하게 됨.
  • 바빠서 깜빡했음
  • 본인이 중증장애인이나 공제신청기간중 병원에 입원치료중인 관계로 본인의 장애인공제 및 우리사주조합출연금 공제 등을 누락하였음.
  • 비자 변경으로 외국인등록번호가 변경되면서 연말정산 관련서류를 늦게 발급받음
  • 서류준비 미흡으로 본인과 모친에대한 의료비 신청을 누락함.
  • 서류준비 부족으로 공제신청기간내에 신청을 하지 못함.
  • 소득공제 신청 시 바빠서 신청하지 못함.
  • 소득이 많지 않아 연말정산에 신경쓰지 않았는데 본인 및 자녀의 신용카드사용액까지 공제된다는 것을 알고 신청하였음
  • 소득있는 배우자를 부양가족공제를 잘못받아 회사에 소명자료 제출 또는 수정신고하라고 공문을 받았는데, 다시 과거 연말정산 내용부터 내용을 살펴보면서 가족들의 의료비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신청하였음.
  • 소득있는 배우자를 부양가족공제를 잘못받아 회사에 소명자료 제출 또는 수정신고하라고 공문을 받았는데, 다시 과거 연말정산 내용부터 내용을 살펴보면서 자녀의 교육비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신청하였음.
  • 아파서 신청 시기를 놓쳤음
  • 어머니가 장애등급을 받았다는 사실을 늦게 알았음
  • 어머니가 지체장애인임을 최근에 알게 되었음.
  • 어머님이 말씀을 안하셔서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지 몰랐음
  • 어머님이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몰랐음
  • 연말정간 기간에 병가로 신청하지 못 함
  • 연말정산 기간 업무가 바빠 서류를 제출하지 못함.
  • 연말정산 기간 중 해외여행으로 인해 소득공제서류를 제출하지 못함.
  • 연말정산 기간에 바쁜 업무로 인해 늘 납세자연맹을 통하여 환급신청을 하고 있음.
  • 연말정산 기간에 바쁜 업무로 인해 회사에 자료를 제출하지 못함.
  • 연말정산 때 개인적인 사정으로 시간이 없어 서류를 제출하지 못 했음
  • 연말정산 때 바빠서 소득공제 신청을 하지 못 했음
  • 연말정산 때 육아휴직 중이어서 소득공제 신청을 하지 못 했음
  • 연말정산 서류 전체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음
  • 연말정산 서류 제출 시기 때 업무가 바빠 서류를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못함.
  • 연말정산 시기에 수술 후 휴직 중이어서 누락함
  • 연말정산 시기에 업무가 너무 바빠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음.
  • 연말정산 시기에 출산 휴가 중이어서 서류 제출하지 못 함
  • 연말정산 신청당시 출산휴가로 인해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음.
  • 연말정산 환급 금액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여 연말정산 기간에 따로 신청하지 않음
  • 연말정산 환급 금액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여 연말정산 기간에 따로 신청하지 않음
  • 연말정산 환급 금액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여 연말정산 기간에 따로 신청하지 않음
  • 연말정산시기에 업무가 바빠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음.
  • 연말정산에 대해 전혀 몰라 공제의 의미에 대해 알지 못했음.
  • 원양선을 타는 직업이라 연말정산 시기에 서류를 제출 할 수 없었음.
  • 육아휴직 중이어서 서류를 제출하지 못 해 약식 연말정산 되었음
  • 의료비공제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을 뒤늦게 발견함.
  • 자녀 출생신고를 늦게하여 부양가족 공제에서 누락됨
  • 장인어른이 청각장애로 장애인대상자가 된 사실을 본인에게 말씀하시지 않아 몰랐었음.
  • 직장연말정산 기간때 업무가 바빠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지 못하였음.
  • 집안 사정으로 시간이 없어 소득공제 신청을 하나도 하지 못 했음
  • 함께 거주하고, 소득이 없는 만60세가 안되신 어머니의 신용카드사용액을 누나가 공제받고 있는 줄 알았으나 누나도 공제 받지 않아 본인이 공제 시 환급액이 더 많이 생겨 본인이 신청.
  • 함께 거주하고, 소득이 없는 만60세가 안되신 어머니의 의료비를 누나가 공제받고 있는 줄 알았으나 누나도 공제 받지 않아 본인이 공제 시 환급액이 더 많이 생겨 본인이 신청.
  •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싶지 않아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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