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들이 놓친 연말정산 사례

놓친 원인별 찾기
과거연말정산 환급은 국세청의 환급불가방침에도 불구하고 연맹이 펼친 운동의 결실입니다. (운동일지 보기☞)
  • 1월에 퇴사로 인해 소득공제 신청을 하지 못 함
  • 2009년에 아버님이 사망하셨는데 사망하신 연도에는 공제가 안 되는 줄 알았음
  • 같이 사는 부친이 공무원연금소득이 있어 월250만원 정도를 수령하시어 소득이 있다고 생각하였으나 공무원연금공단 문의 결과 2001년 이전 퇴직자로 연금소득이 전액 비과세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음.(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같이 사는 어머니가 미용실을 하시지만 거의 가게를 열지 않으시어 소득이 거의 없으신데 사업자등록만 되어 있어도 부양가족공제를 못 받는 줄 알았음.(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같이사는 부모님이 기본공제,의료비,신용카드 공제여부 대상인지 몰랐음.
  • 같이사는 아버지의 기본공제,의료비,신용카드 공제여부 대상인지 몰랐음.
  • 경로우대 공제가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입력되듯이 장애인 공제도 자동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줄 알고 따로 신청하지 않았음
  • 만60세 이상의 어머니를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모르고 있었음.
  • 본인 관련된 비용만 공제되는 줄 알고 부모님 기본공제와 의료비, 신용카드사용액을 누락하였음
  • 부모님과 같이 살고는 있지만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 공제대상임을 인식하지 못 했음. 아버님은 60세 이상으로 기본공제대상에 포함되고 어머님은 60세 미만으로 의료비와 신용카드사용액만 신청했고 미혼이지만 세대주로 부녀자공제 같이 신청함
  • 부모님과 할머니애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줄 몰랐고, 부모님의 의료비나 신용카드사용액도 같이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몰랐음
  •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공제받을 수 없는 줄 알았음
  • 사업자인 아버지가 어머니 공제를 받고계신 줄 알았으나 아니었음
  • 세무서에서 서류를 분실하여 해당 내역이 누락
  • 소득공제 신청할 때 기재했는데 원천징수영수증에 아버님 기본공제와 경로우대공제가 누락되어 있었음
  • 아버님 만60세 되는 연도에 실수로 누락(아버님 1952년생으로 2012년부터 만60세 이상에 해당되어 공제대상에 포함되는데 2012년 연말정산 때 모르고 누락)
  • 아버님이 60세가 안 돼 공제대상이 아닌 줄 알았으나 장애등급이 있으면 기본공제, 장애인공제, 의료비, 신용카드사용액을 같이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됨
  • 아버지가 간간히 건설노동 일용직으로 일하시어 소득이 있는 것으로 착각함.(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아버지가 국민연금소득과 은행에서 이자소득이 조금 있어 공제대상이 안되는 줄 알았으나 소득금액으로는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 공제대상이 된다고 함.
  • 아버지가 부동산중개업 사업자를 갖고 계셔서 소득이 있는 줄 알고 연말정산 때 신고하지 않았으나, 5월 아버지께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임을 알게 되어 공제 신청함.(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고 있으나 아버지가 공무원연금을 월 100만원 받고계신데 소득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공제받지 않았으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확인해보니 아버지의 연금은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안내받음.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아버지의 연세가 60세가 안 돼 적용이 안 되는줄 알았으나, 장애인에 대하여서는 나이와 상관없이 공제됨을 알게 되었음
  • 어머니 명의로 분식집을 운영하고 계셔서 공제받을 수 없는 줄 알았으나 알고보니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였음
  • 어머니가 2월까지 어린이집급식도우미로 일 하셨으나 그 후 퇴직하셔서 소득이 없으신 상태이신데 2월까지 급여가 100만원이 넘어서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생각함.(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어머니가 공제대상인지를 몰랐음.
  • 어머니가 구멍가게를 하셔서 월매출이 100만원이어서 소득이 있는 줄 알았음.(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임)
  • 어머니가 부양가족공제대상이 되는지 몰랐음.
  • 어머니가 중증환자에 해당된다는 것을 몰랐음
  • 어머님이 작년 10월 부터 일용직으로 일을 하시게 되어서 이번 연말정산에 기제하지않았으나 년 소득이 500 만원 이하 이면 공제 대상이 된다하여 신청하게 되엇음
  • 여동생이 신청한 줄 알았음
  • 연말정산을 잘 몰라서 신청하지 못함
  • 올 연말정산하면서 어머님도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이전연도에 대해 환급신청 하는 것임
  • 중도퇴사로 소득공제 신청을 하지 못 함
  • 친모와 생계를 함께하고 있었으나 호적상 어머니로 등재되어있지 않아 친모의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못함.
  • 함께 거주하는 어머니의 부양가족공제를 받아야 하나 단순실수로 본인이 연말정산 때 누락함.
회원님! 회원님과 비슷한 사례가 있나요?  환급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