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들이 놓친 연말정산 사례

가족 관계별 찾기
과거연말정산 환급은 국세청의 환급불가방침에도 불구하고 연맹이 펼친 운동의 결실입니다. (운동일지 보기☞)
  • 갑상선암을 치료중인 배우자가 세법상장애인에 해당하는 지 몰랐음.
  • 개인사업자인 아내가 소득공제 100만원이 안되는 줄 몰라서 신청하지 않음
  • 결혼한 연도에 배우자공제와 배우자 의료비, 신용카드사용액 누락함
  •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의 교회기부금이 기부금 공제대상인지 몰랐음.
  • 남편 실직을 직장에 알리기 싫어서.
  • 남편이 소득이 없는 것을 알리고 싶지 않아서
  • 남편이 실직 상태인 것을 회사에 알리기 싫어서
  • 동네마트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배우자의 연수입이 100만원이 넘어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착각함.(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따로사는 경우 배우자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한 여부를 몰랐음.
  • 루게릭병을 앓고 있는 배우자가 장애인공제대상이 되는지 몰랐음.
  • 맞벌이 부부로 원래는 의료비 모두를 남편에게 몰아줬었으나 나중에 결과를 보니 의료비 공제를 받지 않아도 모든 기납부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어서 의료비를 본인 명의로 바꿔 다시 공제받으려고 함
  • 맞벌이배우자의 의료비가 공제되는지 몰랐음.
  • 맞벌이부부인 경우 본인이 지출한 배우자의 의료비를 본인이 공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음.
  • 배우자 금융소득이 100만원 이상이면 배우자공제가 안 되는 줄 알았음(소득금액100만원 이하)
  • 배우자 연 소득이 100~200만원인데 소득금액 100만원을 근로소득금액이 아닌 실 수령액으로 착각해서 연말정산 때 배우자공제와 배우자 의료비, 신용카드, 교육비, 기부금 누락했고, 나중에 확인해보니 배우자의 근로소득금액 317,666원과 일용근로소득만 있었음(소득금액100만원 이하)
  • 배우자 중도퇴사로인한 배우자공제 과년도에 대해 누락하였음.
  • 배우자(아내)가 장인어른에게 처남과 공동상속받은 상가주택이 있어 소득이 있다고 생각하여 누락하였으나, 추후 확인 결과 사실상 임대수익이 0원으로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 공제 받음.(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배우자가 2012년도에 소득이 있는 줄 알았음.
  • 배우자가 3개월 정도 근무하고 근무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는데 환급은 되지 않았음. 나중에 확인하니 배우자 소득이 450만원으로 소득금액 100만원이 안 돼 본인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음.(소득금액100만원 이하)
  • 배우자가 3월까지 조그마한 포장업체에서 근무했는데 소득이 400만원 정도 있어서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한다고 착각하여 공제가 안되는 줄 알았음.(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배우자가 6월~9월까지 4달동안 도배일 일용직으로 월 100만원의 소득이 있어서 공제대상이 안되는줄 알고 누락함.(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배우자가 가정부일을 하고 있어 근로소득자에 해당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줄 알았으나 일용근로직으로 구분되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임.(소득금액 100만원이하)
  • 배우자가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데 공무원 연금이 비과세인 줄 모르고 소득금액 100만원이 넘는 것이라 짐작하여 공제를 신청하지 않음
  • 배우자가 난소암으로 중증장애인이나 공제가능 여부를 몰랐음.
  • 배우자가 난치성질환으로 중증장애인이나 공제신청 대상인줄 몰랐음.
  • 배우자가 다단계 판매 후원수당을 받는데 종합소득세확정신고
  • 배우자가 대장암으로 중증장애인나 세법상 장애인공제 가능 여부를 몰랐음.
  • 배우자가 만성심부전증으로 중증환자 이나 장애인공제 가능 여부를 몰랐음.
  • 배우자가 미싱일을 하는데 하다가 안하다가 하여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는것으로 알고 배우자의 기본공제 신청을 누락하였음.(소득금액 100만원)
  • 배우자가 소득이 없다는 사실을 알리기 싫었음.
  • 배우자가 소득이 있어 본인이 인적공제를 받지 못하므로, 의료비를 배우자가 올리려 했으나 본인이 지출한 경우 배우자의 의료비를 본인이 받을 수 있고, 본인이 공제받는 경우 환급액이 더 크기때문에.
  • 배우자가 실직한 사실을 회사에 알리기 싫었음.
  • 배우자가 암 수술 받았는데 암 환자가 장애인공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몰랐음
  • 배우자가 암 수술 받았으나 장애인공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몰라서 장애인공제를 누락하였고 수술비 1,000만원 정도를 일반 의료비로 공제받았음
  • 배우자가 어린이집 선생님으로 2011년에 수입이 200만원 정도 있어서 공제가 안 되는 줄 알았음(소득금액100만원 이하)
  • 배우자가 위암으로 중증장애인이나 세법상장애인공제 가능 여부를 몰랐음.
  • 배우자가 유방암을 치료중이나 장애인공제 대상이 되는 지 몰랐음.
  • 배우자가 육아휴직기간이었는데 육아휴직수당을 받아서 배우자공제를 받지 못 하는 줄 알았음(소득금액100만원 이하)
  • 배우자가 작년에 육아휴직수당을 받아서 공제가 안 되는 줄 알았음(소득금액100만원 이하)
  • 배우자가 중증근무력증(희귀난치성질환)으로 지금까지 치료를 받고 있는데 연말정산 환급에 대한 내용을 근래에 알게 되었고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해 준다고 해서 2008년~2012년 환급 신청함
  • 배우자가 중증환자로 병원에서 치료중에 있으나 소득공제제도를 몰랐는데 병원진료중 안내로 알게 됨.
  • 배우자가 학습지교사로 2달간 일하며 200만원 정도의 소득이 있는것을 회사에서 배우자소득이 있는것으로 간주하여 신청에 누락함.(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임)
  • 배우자공제가 대상에서 안되는줄 알고 누락함.
  • 배우자공제는 받았으나 의료비영수증이 준비되지 않아 배우자 의료비만 누락하였음
  • 배우자공제를 몰랐음
  • 배우자의 공인인증서 발급이 귀찮아서 배우자가 지출한 신용카드 공제신청을 하지 못함.
  • 배우자의 교회헌금이 기부금공제대상인지를 몰랐음.
  • 배우자의 국가평생교육원 대학등록금이 교육비 공제대상인지 몰랐음.
  • 배우자의 난임 수술비를 일반 의료비 공제로 받았었다가 나중에 난임시술비 공제를 알게 되어 다시 신청함
  • 배우자의 복지카드제출을 회사에 잊어버리고 하지 못함.
  • 배우자의 소득이 없다는 것을 회사에 알리기 싫었음.
  • 배우자의 원격평생교육원 교육비가 공제대상이 되는지를 몰랐음.
  • 배우자의 장애여부를 회사에 알리기 싫었음.
  • 배우자의 장애인공제여부를 몰라 누락하였음.
  • 배우자의 평생교육원 교육비가 공제대상인지 몰랐음.
  • 배우자의 학점은행제 교육비가 공제대상인 지 몰랐음.
  • 병원에서 발급받은 장애인증명서가 2008년 7월 16일~ 2012년 7월 15일로 명시되어 있어 2012년의 경우 12월 31일(당해연도 말일)이 포함되지 않아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았으나 연도중 하루라도 장애인증명서 상 날짜가 포함되면 공제된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음.
  • 본인 실수로 누락
  • 본인이 기본공제 받는 배우자의 교회기부금이 공제대상이 되는지를 몰랐음.
  • 소득없는 배우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몰랐음.
  •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공제대상이 안되는줄 알고 누락함.
  •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공제가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됨.
  • 소득있는 배우자(맞벌이부부)의 의료비를 본인이 공제 받을 수 있는지를 몰랐음.
  • 아내가 2012년에 육아휴직 중이있고 2013년 1월에 출근해서 2012년 연말정산을 신청했으나 과세대상 소득이 적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 해당된다고 하였음(소득금액100만원 이하)
  • 아내가 중등교사인데 2012년 육아휴직으로 소득금액 100만원(연봉 500만원) 이하인데 소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신청하지 않았음(소득금액100만원 이하)
  •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공제를 몰랐음
  • 암 환자 장애인공제를 그 동안 모르고 있었음
  • 암 환자가 장애인공제 받을 수 있다는 사실과 5년간 환급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았음
  • 암 환자가 장애인증명서 발급대상인지 몰랐음
  • 암 환자의 소득공제용 장애인증명서가 있는지 몰랐고 소득공제가 되는지도 몰랐음
  • 암등 중증환자가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몰랐음.
  • 암이 장애인공제 대상인지 몰랐음
  • 암환자의 장애인공제 혜택을 몰랐음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지 않아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지출한 내역을 나중에 확인 함.
  • 연말정산 검토과정에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기본공제가 누락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담당자에게 전화로 공제신청을 요청하였으나, 담당자가 반영해 주지 않음.
  • 연말정산 때 배우자공제는 받았으나 배우자의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사용액도 같이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몰랐음
  • 연말정산 서류 제출 시 실수로 배우자 국세청 자료를 확인하지 않았음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본인과 배우자의 의료비가 연말정산서류 제출 후 추가로 반영된 금액을 확인함.
  • 유방암 치료중인 배우자가 세법상장애인에 해당하는 지 몰랐음.
  • 의료비영수증을 챙기지 않았음
  •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배우자가 소득이 거의 없었으나(월50만원 정도)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 공제가 되지 않는 줄로 알았음.(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장애인공제 제도자체를 몰랐음.
  • 장애인공제 체크하지 않았고 장애인증명서도 제출하지 않음
  • 재혼으로 인해 회사에 배우자명이 변경된 사실을 알리기 싫었음.
  • 전산오류로 누락
  • 중도퇴사 후 혼인신고 하여 관련 내역이 누락됨
  • 중증환자 장애인공제를 몰랐음
  • 중증환자가 장애인공제 받을 수 있는지 몰랐음
  • 착오로 배우자공제 체크를 못 했음
  • 폐암치료중인 배우자가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몰랐음.
  • 회사 연말정산시스템 전산기재부분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해 배우자에 체크가 안된것을 발견하지 못함.
  • 회사에 배우자가 무직인 걸 알리기 싫어 배우자공제 관련된 항목을 누락하였음
  • 회사에 장애 사실을 알리기 싫어서
  • 회사연말정산 시스템에 모르고 배우자부분에 입력을 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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